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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몇 년 동안 냈지만 가입기간이 짧다면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지금까지 낸 국민연금, 연금으로 못 받으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아무 때나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민연금에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한꺼번에 지급하는 ‘반환일시금’제도가 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대표적으로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가 된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했지만 유족연금 대상이 아닌 경우,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등이 대상이다.
국민연금 납부액 돌려받는 법, 누구나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을 몇 년 냈다고 해서 원할 때 해지하고 돈을 찾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퇴직했다거나 당장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연금을 돌려받을 수는 없다.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법에서 정한 지급사유가 발생해야 받을 수 있다.
가장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질 만한 경우는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60세에 도달한 경우다.
국민연금공단은 이 경우 반환일시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안내한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5년 냈으니 지금 돌려받겠다는 식으로 임의로 중도 환급을 받는 제도는 아니라는 점부터 알아둬야 한다.
10년 못 채웠다면 어떻게 될까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가입기간 10년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그런데 60세가 됐는데 가입기간이 7년이나 8년밖에 되지 않았다면 선택지가 생길 수 있다.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그동안 납부했던 보험료를 반환일시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반대로 당장 반환일시금을 받지 않고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부족한 가입기간을 채우는 방법도 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8년 납부했다면 무조건 반환일시금을 받는 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추가 가입을 통해 10년을 채워 매월 노령연금을 받는 방법과 어느 쪽이 자신에게 맞는지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낸 국민연금, 얼마를 돌려받을까
반환일시금은 단순히 자신이 낸 돈만 그대로 돌려주는 방식은 아니다.
국민연금공단은 반환일시금을 가입기간 중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통령령에서 정한 이자를 더해 지급한다고 설명한다.
이자 계산에는 해당 기간의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이 적용되며,
공단이 안내한 **2026년 적용 이자율은 연 2.2%**다. 다만 과거 납부기간에는 해당 연도의 적용 이자율이 반영되므로
단순히 전체 납부액에 2.2%를 한 번 곱해서 계산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실제 받을 수 있는 반환일시금은 개인별 가입기간과 납부보험료 등에 따라 달라진다.
60세가 됐다고 무조건 반환일시금을 받아야 할까
여기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다.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했다고 해서 무조건 반환일시금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국민연금공단은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가 됐더라도
반환일시금을 받지 않은 상태라면 65세 전까지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해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고,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면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한다.
예를 들어 60세에 가입기간이 9년이라면 반환일시금을 바로 청구하기보다
추가 납부로 10년을 채울 수 있는지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은 60세 도달을 이유로 반환일시금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이를 다시 반납할 수 없고 국민연금에 재가입할 수도 없다고 안내하고 있다.
따라서 반환일시금 청구는 단순히 당장 목돈을 받을 수 있다는 것만 보고
결정하기보다는 향후 연금 수령 가능성까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신청방법은
반환일시금 지급사유가 발생했다면 국민연금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공단 안내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신분증, 본인 예금계좌등이 필요하며
지급사유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다. 국외이주나 국적상실 등은 이를 입증하는 서류가 추가된다.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일정한 경우에는 전화·팩스 청구도 가능하다.
60세 도달로 반환일시금 청구 안내를 받은 대상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등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기한도 확인하세요
반환일시금은 지급 대상이라고 해서 언제까지나 청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일반적인 반환일시금은 수급권이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청구해야 한다.
다만 지급연령 도달을 사유로 하는 반환일시금은 소멸시효가 10년이다.
오랫동안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과거에 반환일시금 대상이 됐는데
신청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자신의 청구 가능 여부를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국민연금 납부액 돌려받기 전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핵심은 국민연금은 단순한 적금이나 예금이 아니라는 것이다.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나 직장을 그만뒀다는 이유만으로 지금까지 낸 국민연금을 임의로 찾아갈 수는 없다.
가입기간 10년 미만으로 60세에 도달하거나
국적상실·국외이주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어야 반환일시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60세가 됐는데 가입기간이 10년에 조금 모자란다면
반환일시금을 바로 받기 전에 임의계속가입으로 10년을 채워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도 비교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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