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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미래적금 신청방법, 10월 7일부터 2차 신청 시작… 5부제 대상 확인하기

기사입력 2026.10.06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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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미래적금은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이 운영하는 청년 자산형성 적금으로, 2차 신청이 2026년 10월 7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다(토·일요일, 한글날 제외). 만 19~34세 청년이 대상이며, KB스타뱅킹 등 취급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 가능일이 나뉘는 5부제 방식이 적용된다.

     

    ■ 청년미래적금이란

    청년미래적금은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추진하고 서민금융진흥원이 운영하는 정책형 적금 상품이다. 기존 청년도약계좌와는 별도의 상품으로, 가입자는 원금 납입에 더해 정부기여금과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취급기관은 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은행 등 13개 은행이며, 각 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입 신청이 가능하다.

     

    ■ 2차 신청 기간과 5부제

    2차 신청 기간은 2026년 10월 7일부터 16일까지이며, 접수 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다.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가능일이 지정되는 5부제가 적용돼, 홀수년 출생자는 7일, 짝수년 출생자는 8일에 신청할 수 있다. 10월 12일 이후부터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한글날인 10월 9일은 신청 접수가 이뤄지지 않으므로 신청 일정을 짤 때 참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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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 대상과 소득 요건

    가입 대상은 만 19~34세 청년이다. 다만 한번 가입한 뒤 34세를 넘기더라도 계좌는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최초 신청 당시 기준으로는 1991년 1월 1일생부터 2007년 8월 7일생까지가 가입 가능했던 것으로 안내된 바 있어, 정확한 출생연도 기준은 매 회차 신청 공고를 통해 재확인하는 것이 좋다.

     

    소득 요건은 직전연도(2025년) 소득을 기준으로 총급여 7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소상공인의 경우 연매출 3억원 이하가 기준이다. 가구소득 기준으로는 중위소득 200% 이하(맞벌이는 250% 이하)여야 가입할 수 있다.

     

    ■ 지원금액과 이자 혜택

    청년미래적금은 만기 시 원금 1800만원에 정부기여금과 이자를 더해 최대 2255만원까지 수령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정부기여금은 일반형이 월 납입금의 6%, 우대형(중소기업 재직자·신규취업자·소상공인)은 12%가 지급된다.

     

    금리는 최고 연 8.0% 수준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돼 이자소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다만 실제 적용 금리와 기여금 규모는 가입 시기와 취급은행별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가입 전 각 은행 앱에서 정확한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 신청 방법과 필요 절차

    소득이 있는 근로자·사업자는 취급은행 앱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하면 된다. 다만 소상공인의 경우 신청 전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확인서를 미리 발급받아야 하는 절차가 추가로 필요하다.

     

    신청 후에는 소득·가구 요건에 대한 심사를 거쳐 계좌 개설 여부가 결정된다. 심사와 계좌 개설 일정은 신청 회차별로 공지되므로, 신청 시점에 안내되는 일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제외 대상과 유의사항

    직전 3개년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던 경우에는 가입이 제한된다. 또한 소득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가입할 수 없는데, 다만 육아휴직급여나 군 급여를 받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는 것도 가능하다. 이 경우 청년미래적금 승인 후 계좌를 개설한 다음, 청년도약계좌를 특별중도해지하는 절차를 밟으면 된다. 중도해지 시 기존 계좌의 비과세·기여금 혜택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가입한 은행이나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Q. 청년미래적금과 청년도약계좌는 같은 상품인가요?

    A. 다른 상품이다. 청년미래적금은 금융위원회·서민금융진흥원이 운영하는 별도의 정책형 적금으로,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별도 절차를 거쳐 갈아탈 수 있다.

     

    Q.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 등 13개 취급은행의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Q. 10월 7일, 8일이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하다. 10월 7~8일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가 적용되는 날이고, 10월 12일 이후에는 출생연도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Q. 소득이 없으면 가입할 수 없나요?

    A. 원칙적으로 소득 증명이 가능해야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육아휴직급여나 군 급여 수급자는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Q. 가입 중 소득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나요?

    A. 가입 이후 소득이나 나이 조건이 변하더라도 계좌는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다. 다만 세부 조건은 서민금융진흥원 공지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Q. 소상공인은 신청 절차가 다른가요?

    A. 그렇다. 신청 전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확인서를 미리 발급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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