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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구직급여(실업급여) 1일 상한액은 6만 8,100원으로, 2019년 7월 이후 6년 만에 2,100원 인상되었습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 인상분이 반영되면서 1일 6만 6,048원으로 조정되어, 상한액과 하한액의 차이가 전보다 크게 줄어든 것이 올해 변화의 핵심입니다. 내가 받을 실제 구직급여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계산하되, 이 상한액과 하한액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 구직급여, 어떻게 계산되나요
구직급여 1일 지급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이 1일 15만 원이었다면 60%는 9만 원이지만, 2026년 상한액이 6만 8,100원이므로 실제로는 상한액인 6만 8,100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평균임금이 낮아 60% 계산액이 6만 6,048원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하한액인 6만 6,048원을 받게 됩니다. 즉 평균임금이 높은 사람일수록 상한액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고, 평균임금이 낮은 사람은 하한액 적용으로 오히려 60% 계산액보다 더 받을 수 있습니다.

■ 올해 상한액이 왜 올랐나요
구직급여 상한액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조정되며, 2019년 7월 이후 줄곧 동결되어 있다가 2026년 들어 2,100원 인상되었습니다. 반면 하한액은 매년 최저임금 인상률에 연동해 계산되는 구조여서, 최저임금이 오를 때마다 자동으로 함께 오릅니다. 올해는 최저임금 인상폭이 커지면서 하한액이 큰 폭으로 상승해, 상한액과의 격차가 예년보다 훨씬 좁아졌습니다.
■ 수급 기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받는 총 실업급여액은 1일 지급액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다르게 정해지므로, 1일 상한액만으로는 전체 수급액을 알 수 없습니다. 정확한 소정급여일수와 예상 총 수급액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전 준비할 것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하고,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가 고용보험 전산망에 등록되었는지 전 직장에 확인한 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후 정해진 주기로 실업 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가 계속 지급됩니다.
■ 2026년 상·하한액 한눈에 보기
표: 구분 | 1일 금액 | 비고
상한액 | 6만 8,100원 | 2019년 7월 이후 6년 만의 인상
하한액 | 6만 6,048원 | 최저임금 인상률 연동
계산 기준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 상·하한액 범위 내에서 결정
■ 구직급여 신청, 이렇게 진행하세요
1.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지,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확인
2. 전 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고용보험 전산망에 등록했는지 확인
3.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에서 구직 등록
4.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 신청
5. 고용보험 모의계산 서비스로 예상 소정급여일수와 총 수급액 확인
6. 정해진 주기에 맞춰 실업 인정 신청 및 구직활동 증빙 제출
■ 질의응답
Q1. 평균임금의 60%가 상한액보다 많으면 어떻게 되나요?
A1. 60% 계산액이 상한액인 6만 8,100원을 넘더라도 실제 지급액은 상한액까지만 인정됩니다. 평균임금이 높은 퇴직자일수록 상한액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Q2.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2. 원칙적으로 자발적 이직은 구직급여 대상이 아니지만, 권고사직 형태의 자진퇴사나 질병·임신·육아 등 법령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Q3.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에서 하루라도 모자라면 전혀 받을 수 없나요?
A3.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수급자격의 기본 요건이므로, 충족하지 못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한 이력이 합산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가입 기간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4. 실업 인정을 받으러 가지 못하면 그달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A4. 정해진 실업 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하면 해당 기간의 구직급여 지급이 보류되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사전에 고용센터에 연락해 일정 조정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Q5. 구직급여를 받는 중에 아르바이트를 하면 안 되나요?
A5. 소득이 발생하는 근로를 하면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고 근로한 사실이 적발되면 부정수급으로 처리되어 급여 반환과 추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기 근로 계획이 있다면 사전에 고용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6. 이미 받은 실업급여를 다시 반납해야 하는 경우도 있나요?
A6. 부정수급이 적발되거나 수급자격 인정 사유가 잘못된 것으로 확인되면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하고 추가 징수가 붙을 수 있습니다.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스스로 고용센터에 먼저 알리는 것이 불이익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구직급여 상·하한액 관련 보도자료 기반 언론 보도, 확인일 2026년 10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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