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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전기요금 사용법, 동절기 전환 신청과 사용 방법 확인하세요

기사입력 2026.10.0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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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바우처를 하절기에 미처 다 쓰지 못했거나,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사용하려는 가구라면 10월부터 달라지는 사용 방법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에너지바우처는 동절기 사용 기간이 10월 3일부터 시작되며, 하절기와 달리 전기뿐 아니라 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에도 사용할 수 있어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고 있으면서, 세대원 중 노인(만 65세 이상), 영유아, 등록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한부모가족 등 특성 기준을 만족하는 가구에 지원됩니다. 특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기초생활수급자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본인 가구가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하절기와 동절기 사용 기간의 차이

    2026년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기요금에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10월 3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로 기간이 훨씬 길고, 전기요금뿐 아니라 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중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차이입니다. 하절기에 남은 금액이 있다면 동절기로 이월해 사용할 수 있으므로, 잔액을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에너지바우처_전기.jpg

    ■ 가구원수별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연간 총액 기준으로 1인 가구 29만5200원, 2인 가구 40만7500원, 3인 가구 53만2700원, 4인 이상 가구 70만1300원 수준입니다. 이 금액은 하절기·동절기를 합친 연간 총 지원금이므로, 하절기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가 동절기에 사용 가능한 금액이 됩니다.

     

    ■ 신청 및 사용 방법

    신청은 온라인의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 신청할 수 있고, 오프라인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늦기 전에 접수해야 합니다. 사용 방법은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전기요금 자동 차감으로 사용하거나, 도시가스·지역난방 등 다른 에너지원으로 변경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전기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을 원하지 않고 동절기에 난방비로 몰아 쓰고 싶다면, 하절기 미차감 신청을 별도로 해두어야 합니다.

     

    표: 가구원 수 | 연간 지원금액(총액)

    1인 | 29만5200원

    2인 | 40만7500원

    3인 | 53만2700원

    4인 이상 | 70만1300원

     

    자주 묻는 질문

     

    Q1. 10월에도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나요?

    A1. 네. 신청 기간은 12월 31일까지이므로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하절기에 다 쓰지 못한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A2. 남은 금액은 동절기로 이월되어 10월 3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Q3. 동절기에는 전기요금에만 쓸 수 있나요?

    A3. 아닙니다. 동절기에는 전기요금뿐 아니라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 중에서 선택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Q4. 지원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4.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1인 가구는 연 29만5200원, 4인 이상 가구는 연 70만1300원 수준입니다.

     

    Q5. 하절기에 자동으로 차감되는 걸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5. 하절기 미차감 신청을 하면 하절기에는 사용하지 않고 동절기에 난방비로 몰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Q6. 지원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6.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한부모가족 등 특성 기준을 충족하는지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 및 확인 날짜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 복지로 (2026년 10월 7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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