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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안경 개인정보 보호, 카메라 촬영·녹음할 때 주의할 점은?

기사입력 2026.10.15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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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가 달린 스마트 안경이 늘어나면서 촬영과 녹음을 둘러싼 법적 문제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습니다.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확인한 결과, 한국에는 스마트 안경만을 겨냥한 별도의 법 조항은 없지만, 기존 법률 몇 가지가 상황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구체적인 상황에서는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다는 점을 먼저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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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른 사람을 촬영하면 무조건 불법인가

     

    한국에는 다른 사람을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 자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단일 조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판례를 통해 인정돼 온 '초상권'이라는 권리가 있어,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이를 공개해 정신적 고통이나 명예 훼손이 발생하면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의 영역이며, 촬영 기기가 스마트폰이든 스마트 안경이든 똑같이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은 어떻게 적용되나

     

    특정인이 식별 가능한 영상이나 사진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로 취급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은 원래 기업이나 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상황을 전제로 만들어진 법이고, 순수하게 개인적인 목적의 촬영에는 예외를 인정하는 조항도 있어, 일상적인 스마트 안경 촬영이 어디까지 이 법의 적용을 받는지는 사안별로 달리 판단될 수 있는 것으로 거론됩니다. 실제로 CCTV 화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다뤄진 사례도 있어, 단순히 '개인적으로 찍었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확인해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개인 목적과 상업적·조직적 수집을 가르는 기준이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 있어, 법조계에서도 아직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영역으로 거론됩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는 어떻게 다른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모든 촬영을 처벌하는 조항이 아니라,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상대방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해당될 경우 7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퍼뜨리면 별도로 더 무겁게 처벌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일반적인 거리 풍경이나 일상적인 모습을 스마트 안경으로 찍는 행위는 이 조항이 겨냥하는 상황과는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거론됩니다. 다만 상대방의 신체를 촬영 각도나 의도 면에서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찍었다면, 기기가 스마트 안경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 녹음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본인이 대화 당사자로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이 아닌 것으로 확인됩니다. 반면 본인이 참여하지 않은 제3자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이렇게 녹음된 내용은 재판 증거로도 쓸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본인이 참여한 대화를 녹음했더라도, 이를 악의적으로 유포하면 명예훼손 등 별도의 책임이 뒤따를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거론됩니다. 대화가 공개된 장소에서 누구나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비공개를 전제로 한 대화였는지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전해집니다.

     

    ■ 스마트 안경에 대한 당국의 움직임은 어떤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삼성, 메타 등과 만나 인공지능 안경에 촬영 중임을 알리는 표시등이나 소리 같은 안전장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올해 하반기 중 관련 원칙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만 아직 법제화가 완료된 것은 아니며, 일부 제품의 표시등 인식 기능이 간단한 스티커로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노르웨이에서는 어린이 시설이나 탈의실 같은 민감한 공간에서 카메라 내장 스마트 안경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데, 이는 해외 사례로 한국 법과는 별개라는 점도 함께 참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스마트 안경으로 길거리 사진을 찍으면 처벌받나요?

     

    A1. 일반적인 거리 사진 촬영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되는 것은 아니지만, 특정인이 식별되는 사진을 동의 없이 공개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Q2. 회의 중 대화를 녹음해도 되나요?

     

    A2. 본인이 그 대화에 참여하고 있다면 녹음 자체는 원칙적으로 위법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지만, 본인이 참여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3. 표시등이 없는 스마트 안경은 불법인가요?

     

    A3. 현재로서는 표시등을 의무화하는 법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당국이 관련 원칙을 준비 중인 단계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스마트 안경의 촬영·녹음 관련 법적 쟁점은 기존 법률을 상황에 맞게 해석해 적용하는 영역이 많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른 사람을 촬영하거나 녹음할 때는 가능한 한 상대방에게 알리고 동의를 구하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거론되며, 구체적인 법적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식 확인 링크: 뉴시스 "개인정보위, AI 안경 촬영 표시 의무화 검토"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803_000373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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