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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2026, 최대 80% 환급받는 방법·지원대상 확인하세요

기사입력 2026.10.28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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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2026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라면 납부한 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직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뿐 아니라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주도 지원 대상입니다. 

    이미 고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보험료 지원 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았다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대상은?

     

    2026년 지원 대상은 근로복지공단의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사업주입니다.

    일반 업종은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업은 10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매출액 기준도 충족해야 하며 숙박·음식점업은 연매출 10억원 이하, 도소매업은 50억원 이하가 대표적인 기준입니다.

    공동사업자는 대표자 1명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나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되면 재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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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고용보험료 최대 80% 환급, 얼마 받을까?

     

    지원금은 가입자가 선택한 기준보수 등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등급 월 보험료 지원율 환급액
    1등급 40,950원 80% 32,760원
    2등급 46,800원 80% 37,440원
    3등급 52,650원 60% 31,590원
    4등급 58,500원 60% 35,100원
    5등급 64,350원 50% 32,175원
    6등급 70,200원 50% 35,100원
    7등급 76,050원 50% 38,025원

    예를 들어 1등급 가입자가 월 40,950원을 납부하면 32,760원을 환급받아 실질 부담액이 8,190원으로 줄어듭니다.

     

    국가 지원 외에 지역별 추가 환급도 받을까?

     

    경남·부산·경기·제주 등 일부 지자체는 중앙정부와 별도로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남은 20%, 부산과 경기는 등급에 따라 20~30%, 제주는 15~20%의 추가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단, 부산은 2026년 신규 신청이 마감됐고 경기는 1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등 차이가 있습니다.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방법은?

     

    신규 가입자와 기존 가입자는 신청 경로가 다릅니다.

    신규 가입자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지원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가입자는 소상공인24에 접속해 '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검색한 뒤 신청하면 됩니다.

    공공마이데이터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증빙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확인이 어려우면 사업자등록증명,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관련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24 공식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언제까지 신청하고 언제 환급받나?

    2026년 신청기간은 1월 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입니다. 

    보험료를 먼저 납부하면 납부 사실을 확인한 뒤 약 2개월 후 지원금이 계좌로 환급됩니다.

     

    중요한 것은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지원이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신청 이전에 발생한 보험료는 중앙정부 지원사업에서 소급 환급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인 사업자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및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직원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중앙정부 지원사업은 업종별 근로자 수와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Q. 정부 지원과 지자체 지원은 자동으로 합산되나요?
    아닙니다. 두 사업의 신청과 심사 절차가 별도일 수 있으므로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소상공인24 통합콜센터 1533-0100으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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