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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2027, 국내 5년 거주 안 하면 못 받나? 4월 21일 시행·기존 수급자 확인하세요
기사입력 2026.11.06 03:23기초연금 수급자격은 2027년 4월 21일 이후 지급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국내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됩니다. 19세 이후 국내 거주기간이 5년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대통령령에 따른 예외가 있습니다. 이미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분의 지급을 이 조항만으로 일괄 중단하는 개정은 아닙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2027, 무엇이 달라지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률 제22097호 기초연금법 개정문을 보면 제3조제4항에 국내 거주요건이 신설됐습니다. 2026년 10월 20일 공포됐으며, 부칙 제1조의 공포 후 6개월 경과 규정에 따라 이 요건은 2027년 4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중요한 기준은 신청 시점입니다. 부칙 제2조제1항은 새 거주요건과 국외 소득·재산 신고 조항을 시행 이후 기초연금 지급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하도록 정했습니다. 모든 고령자를 같은 날 다시 심사해 급여를 끊는다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2026년 11월 6일 현재는 이 국내 5년 거주요건이 아직 시행되기 전입니다. 지금의 신청 자격과 내년 4월 이후 적용될 신청 기준을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국내 거주기간이 5년 미만이면 무조건 탈락하나요?
법이 정한 출발점은 출생일부터가 아니라 19세 이후입니다. 다만 법률은 국내 거주기간을 산정하는 구체적 기준과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습니다. 국내외 거주를 반복한 기간의 합산 방법, 짧은 출국기간의 처리 등을 법 조문만으로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역사적 이주 배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지급 제한의 예외가 인정됩니다. 이번에 확인한 법률 개정문에는 예외 대상자의 명단이나 인정 서류가 모두 열거돼 있지 않습니다. 특정 동포나 국적 회복자가 반드시 예외라고 미리 단정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귀국 후 반드시 연속으로 5년을 더 살아야 한다거나, 주민등록이 5년 있으면 실제 체류와 관계없이 통과한다는 설명도 확정된 시행령 확인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거주 이력이 복잡한 신청자는 신청일에 적용되는 시행령과 담당기관의 증빙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데 지급이 중단되나요?
현재 계속 수급 중인 분에게 이번 거주요건을 소급해 일괄 적용하는 내용은 부칙에 없습니다. 기존 수급자는 새 조항의 시행만으로 자신의 연금이 자동 중단된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소득·재산이나 국적, 국내 거주 상태 등 기존 자격요건의 변화는 별개로 심사될 수 있습니다.
수급권 상실 뒤 다시 신청하는 경우처럼 시행일 이후 새 신청이 필요한 상황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에 한 번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앞으로의 모든 신청에 종전 기준이 적용된다고 보장하는 규정으로 읽을 수는 없습니다.
해외에서 오래 살다 귀국한 사람도 신청할 수 있나요?
해외 거주 경험 자체가 곧 신청 금지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적, 국내 거주, 만 65세 이상 여부와 소득인정액 등을 먼저 살피고, 2027년 4월 21일 이후 신청에는 국내 거주기간과 예외 인정 여부도 함께 심사하게 됩니다.
외국 국적만 보유한 사람과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한 사람은 국적 상태가 다릅니다. 국적을 회복했다고 소득·재산 심사가 생략되지는 않으며, 국적 회복 이전의 국내 거주기간을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지도 확정된 산정 기준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복수국적이라는 사실만으로 전원 배제하거나 전원 인정하는 규정도 이번 조항에는 없습니다.
해외 연금, 해외 부동산, 예금이 있는 분은 신고 준비도 필요합니다. 신설 제10조제3항은 신청자와 배우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외 소득 또는 재산이 있을 때 신청 시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이 조항 역시 같은 날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금액 기준은 법률에 직접 쓰여 있지 않습니다.
만 65세와 소득인정액, 부부가구 기준은 어떻게 보나요?
기초연금 수급자격의 기본 연령은 만 65세 이상입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000원입니다. 이는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만 비교하는 기준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함께 평가한 월 소득인정액의 기준입니다.
근로·사업·연금소득과 일반재산·금융재산 등을 반영하므로 집이나 예금이 있어도 무조건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현금소득이 적다고 반드시 선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가구 유형과 배우자의 소득·재산이 함께 검토됩니다.
부부가구의 선정기준액은 부부에게 각각 같은 금액을 지급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의 원칙적 제외 및 예외 등 다른 자격 제한도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자체가 기초연금의 일률적인 탈락 사유는 아닙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소득인정액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기초연금액 계산에서도 국민연금 급여와 관련된 산정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만9700원입니다. 개인별 산정과 부부감액, 소득역전 방지 감액 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7년 금액은 이번 거주요건 개정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며, 이 원고에서는 2027년 지급액·선정기준액의 확정 고시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올해 금액을 내년 확정액으로 옮겨 쓰면 안 됩니다.
기초연금 신청 자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복지로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므로 생일과 접수 가능일을 먼저 확인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공단 상담전화는 1355입니다.
신분증, 본인 명의 계좌 확인자료,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등을 준비하고 배우자 동의나 임대차 관련 자료가 필요한지 안내받으세요. 해외 이력이 있으면 국적·출입국·국외 연금과 재산 관련 자료를 어떤 형식으로 제출해야 하는지도 문의해야 합니다.
한편 장애인연금 수급권자가 65세에 도달할 때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는 조항은 2027년 1월 21일부터 먼저 시행됩니다. 이는 국내 거주요건 시행일과 다르며,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이 자동 지급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현재 수급자는 계속 수급 여부와 변동신고 사항을, 신규 신청자는 실제 신청일과 그날의 거주기간 산정·예외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률 제22097호의 본문과 부칙을 함께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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