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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속도, 밤에도 30km일까…심야 시간제 확대된다

기사입력 2026.08.28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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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쿨존에 들어서면 운전자는 습관적으로 속도를 줄인다.

    낮이든 밤이든 시속 30km.

    아이들이 다니는 곳이니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한밤중 사람이 거의 없는 도로에서까지 똑같이 30km를 지켜야 하느냐는 불만도 있었다.

    이제 일부 스쿨존에서는 밤 시간대 제한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

    경찰청은 27일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심야시간대에 스쿨존 제한속도를 기존 시속 30km에서 40~50km로 높이는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연말까지 전국 약 160곳에서 우선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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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이 되면 모든 스쿨존이 50km가 되는 건 아니다

     

    가장 먼저 알아둘 점이 있다.

    이번 조치가 전국 모든 스쿨존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경찰이 정한 안전기준을 충족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을 갖춘 뒤 경찰 심의와 현장점검을 통과한 일부 구간만 해당한다.

    따라서 밤이라고 해서 지금 당장 모든 스쿨존에서 시속 40~50km로 달려도 되는 것은 아니다.

    기존 제한속도 표지와 시간제 안내표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기본시간은 자정부터 오전 6시

     

    시간제 속도제한의 기본 운영시간은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다.

    이 시간에는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

    경찰이 최근 5년간 전국 스쿨존의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자정부터 오전 6시 사이 어린이 보행사고는 한 건도 없었다.

    반면 오전 6~8시에는 같은 기간 매년 1~2건의 어린이 보행사고가 발생했다.

    지역 여건에 따라 운영시간은 조금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부 지역에서는 오후 10시부터 시작하거나 오전 7시까지 운영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그럼 밤에는 몇 km까지 달릴 수 있나

     

    무조건 시속 50km로 바뀌는 것도 아니다.

    스쿨존과 연결된 도로의 제한속도에 따라 대체로 40~50km로 조정된다.

    예를 들어 일반 도로가 시속 50km인데 스쿨존 구간에서만 30km로 낮아졌다가 다시 50km가 되는 도로라면, 심야에는 스쿨존 구간도 50km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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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스쿨존이나 적용할 수 없다

     

    경찰은 어린이 안전을 위해 조건을 두고 있다.

    보도와 차도가 분리돼 있고, 방호울타리와 횡단보도·신호기, 무인과속단속장비 같은 안전시설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또 최근 3년간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가 2건 미만이어야 한다.

    오르막·내리막이 심하거나 시야 확보가 어려운 도로 등도 실제 적용과정에서 검토된다.

    학부모와 주변 주민 의견도 듣는다.

    반대 의견이 크다면 실제 도입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이 경찰 설명이다.

     

    사고가 늘면 다시 30km로 돌아갈 수도

     

    시간제 속도제한으로 지정됐다고 영구적으로 유지되는 것도 아니다.

    운영 이후 사고 위험이 커지거나 최근 3년간 어린이 보행사고가 2건 이상 발생하는 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시간제 운영을 취소할 수 있다.

    경찰은 안전을 우선하면서도 불필요한 심야 규제를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운영하는 곳에서는 사고가 줄었다

     

    시간제 속도제한은 완전히 새로운 제도는 아니다.

    2023년 9월부터 도입돼 올해 4월 기준 전국 1만5천여개 스쿨존 가운데 84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경찰이 1년 이상 시간제 속도제한을 운영한 39곳을 분석한 결과 전체 교통사고는 운영 전 72건에서 운영 후 55건으로 23.6% 감소했고, 사망자는 2명에서 0명으로 줄었다.

    다만 운영지역 자체가 안전시설이 갖춰진 곳을 중심으로 선정됐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한다.

     

    연말까지 160곳 추진…바로 시행되는 건 아니다

     

    경찰은 연말까지 전국 약 160곳에서 우선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대상지가 모두 정해진 것은 아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확보하고 표지판과 안전시설 등을 설치해야 하며 경찰 심의와 현장점검도 거쳐야 한다.

    시설 설치에만 빨라도 약 3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운전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도로의 표지판이다.

    “뉴스에서 밤에는 스쿨존 속도가 완화된다더라”고 생각해 기존 30km 구간에서 속도를 올리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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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는 결국 표지판을 봐야 한다

     

    이번 변화는 스쿨존 30km 제한 자체를 없애겠다는 것이 아니다.

    아이들이 통학하는 시간에는 기존 제한을 유지하면서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심야의 일부 도로만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스쿨존을 지날 때는 시간도 확인해야 한다.

     

    낮에는 30km.

    밤에는 시간제 표지가 설치된 곳에 한해 40~50km.

    그렇지 않은 곳은 밤에도 그대로 30km다.

     

    결국 가장 중요한 원칙은 하나다.

    스쿨존 제한속도가 밤에는 달라질 수 있지만, ‘모든 스쿨존이 밤에 풀린다’는 뜻은 아니다.

     

    운전자는 현장 표지판과 적용시간을 확인한 뒤 그 속도를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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