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면,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데 올해 근로·자녀장려금을 정기 신청기간에 놓쳤다면 12월 1일까지 기한후신청을 하면 된다.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별도로 산정되는 급여로, 부양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이 지급되며 기한후신청으로 넘어가면 산정액의 5%가 감액돼 1인당 최대 9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국세청이 같은 신청서로 함께 접수하지만 산정 방식은 완전히 별개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단독·홑벌이·맞벌이)과 총소득에 따라 가구 전체에 지급되는 금액인 반면,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 수에 비례해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별도로 계산돼 더해지는 구조다. 즉 자녀가 2명인 맞벌이 가구라면 근로장려금과 별개로 자녀장려금만 최대 20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뜻이어서, 자녀가 있는 가구는 두 금액을 혼동하지 않고 각각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 두 장려금 모두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며, 재산 기준을 넘기면 자녀가 있어도 지급액이 절반으로 줄거나 지급 자체가 제한될 수 있다.
국세청은 매년 5월 정기 신청기간과 9월 반기 신청기간을 운영하고, 이를 놓친 사람들을 위해 매년 12월 1일까지 기한후신청 기간을 별도로 둔다. 기한후신청으로 접수하면 정기신청 대비 산정액의 5%가 감액되는데, 예를 들어 정기신청 기준으로 자녀 1인당 100만원을 받을 수 있었던 가구라면 기한후신청 시에는 95만원으로 줄어든다. 그렇다고 해도 신청을 하지 않아 0원을 받는 것보다는 5% 감액을 감수하고 지금 신청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므로, 자녀가 있는데 신청 여부가 불확실하다면 12월 1일 이전에 반드시 한 번 더 확인해야 한다. 기한후신청분은 국세청의 심사를 거쳐 통상 신청 후 4개월 안팎의 시간을 두고 지급되는 경우가 많아, 정기신청보다 지급 시기가 늦어진다는 점도 함께 감안해야 한다.
자녀장려금을 받으려면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어야 하고, 가구 유형별 연간 총소득이 기준 이하여야 한다. 홑벌이 가구는 총소득 4천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4천700만원 미만이 기본 기준으로 쓰이며, 여기에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이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된 지급액의 절반만 받게 되므로, 집이나 전세보증금, 자동차, 예금 등을 모두 합산한 재산 총액을 홈택스에서 미리 조회해보는 것이 좋다. 지급받은 뒤라도 국세청이 사후에 소득·재산 요건을 다시 확인해 부당 지급으로 판정되면 환수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본인 명의 재산 변동 사항을 정확히 파악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기한후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나 손택스 앱에서 본인 인증 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를 선택하면 된다.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PASS 등)으로 로그인한 뒤 화면에 안내되는 대로 가구원 정보와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신청이 끝난다.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다면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로 전화해 자동응답시스템(ARS)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도 있고,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서면으로 접수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으며, 안내문 발송 여부와 무관하게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한다면 누구나 직접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신청이 끝나면 홈택스에서 접수 내역과 예상 지급액을 조회할 수 있으므로, 접수 후에도 처리 상태를 중간에 한 번씩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창원시와 진해 지역은 다자녀 가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 자녀장려금 기한후신청의 체감 효과가 큰 지역으로 꼽힌다. 특히 올해 이사나 전입신고를 했거나, 자녀가 올해 새로 태어나 주민등록상 세대 구성이 바뀐 가구는 안내문 발송 대상에서 빠졌을 가능성이 있어 더욱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맞벌이 부부 중 한쪽이 올해 퇴사하거나 소득이 줄어든 경우에도 작년과 달리 올해는 소득 기준을 새로 충족하게 됐을 수 있으므로, 작년에 대상이 아니었다고 해서 올해도 신청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본인이 대상인지 여부를 간단히 모의 계산해볼 수 있는 자가진단 서비스도 제공하므로, 신청 전에 먼저 조회해보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다.
Q1. 자녀장려금 기한후신청 마감일은 언제인가요?
2026년 12월 1일까지입니다. 이 날짜를 넘기면 해당 연도분 자녀장려금은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Q2. 자녀가 3명이면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정기신청 기준으로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이므로 자녀 3명이면 최대 300만원까지 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후신청이면 5% 감액돼 최대 285만원 수준이 됩니다.
Q3.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신청서 1건으로 두 급여를 동시에 신청하며, 국세청이 각각의 기준에 따라 두 금액을 따로 산정해 함께 지급합니다.
Q4. 재산 기준을 넘으면 아예 못 받나요?
재산 합계가 2억4천만원을 넘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절반만 지급됩니다.
Q5. 기한후신청하면 언제쯖 입금되나요?
정기신청보다 심사 기간이 길어 통상 신청 후 4개월 안팎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홈택스에서 접수 내역과 처리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