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자녀 가구도 주말·공휴일 통행료 10% 할인…3자녀 이상은 20%
자동 적용 아닌 ‘사전 신청’ 필수…민자고속도로는 할인 제외
자녀가 두 명인 가정도 오는 8월 22일부터 고속도로 통행료를 10% 할인받을 수 있다.
그동안 다자녀 혜택이라고 하면 세 자녀 이상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은 미성년 자녀가 2명인 가구까지 대상이 확대된다.
다만 톨게이트를 그냥 통과한다고 자동으로 할인되는 것은 아니다. 사전에 다자녀가구 통행료 할인서비스를 신청하고 차량과 하이패스카드 등을 등록해야 실제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두 자녀 10%·세 자녀 이상 20%
정부와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다자녀가구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율은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진다.
미성년 자녀 2명 가구는 10%, 3명 이상 가구는 20% 할인이다.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할인은 이미 7월 28일부터 시행됐으며, 2자녀 가구는 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8월 22일부터 적용된다. 제도는 2029년 8월 2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평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할인은 토요일·일요일과 공휴일에 적용된다. 가족 나들이나 주말 장거리 이동이 잦은 가구라면 미리 신청해 둘 필요가 있다.
아이 둘이라고 모두 자동 대상은 아니다
자녀가 두 명이라고 해서 아무 차량이나 할인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한국도로공사 안내상 기본적으로 부 또는 모와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된 가구가 대상이다. 등록 차량도 부 또는 모가 소유하거나 일정 요건을 갖춘 장기 리스·렌트 차량 등이어야 한다.
등록할 수 있는 차량은 비영업용 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차로 세대당 1대가 원칙이다. 개인·법인 사업자 명의 차량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신청 전에 차량 명의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부모가 차에 타고 있어야 할인
또 하나 놓치기 쉬운 조건이 있다.
고속도로 이용 당시 부모 중 한 명이 실제 차량에 탑승해야 한다.
한국도로공사는 출구 영업소 통과 시 사전에 등록된 휴대전화의 위치정보 등을 이용해 부모 탑승 여부를 확인한다. 따라서 아이들만 조부모 차량을 타고 이동하는 경우처럼 부모가 동승하지 않는다면 할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
하이패스 역시 신청 당시 등록한 카드를 단말기에 넣고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야 한다.
민자고속도로는 할인 안 된다
주의할 부분도 있다.
이번 다자녀 할인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에 한해 적용된다.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는 할인되지 않으며, 한국도로공사 관리 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를 연결해 함께 이용하는 경우에도 할인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장거리 가족여행을 앞두고 있다면 자신이 이용할 노선이 할인 대상인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어디서 신청하나?
신청은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 누리집이나 관련 앱, 고속도로 영업소를 통해 할 수 있다.
2자녀 가구는 8월 22일 시행에 앞서 8월 10일부터 사전 신청이 가능하도록 운영되고 있다.
특히 기존에 3자녀로 할인 신청한 뒤 자녀 연령 등의 변화로 8월 10일 이전에 2자녀 가구가 된 경우에는 자동 전환되지 않아 8월 18일부터 할인서비스를 다시 신청해야 한다는 한국도로공사 안내도 있다.
주말마다 고속도로 탄다면 미리 신청해야
예를 들어 주말 고속도로 통행료가 왕복 2만원이라면 2자녀 가구는 10% 적용 시 2천원, 3자녀 이상 가구는 20% 적용 시 4천원을 절약할 수 있다.
한 번의 할인액만 보면 크지 않아 보이지만 가족여행이나 주말 이동이 잦은 가정이라면 1년 동안 누적되는 금액은 적지 않다.
무엇보다 이번 제도는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오는 22일부터 두 자녀 가정까지 대상이 확대되는 만큼, 주말 고속도로를 자주 이용하는 창원·진해지역 다자녀 가구라면 차량 명의와 하이패스카드 등을 확인하고 미리 신청해 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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