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자격 2026…경남·창원에서 수급자 아니어도 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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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자격 2026…경남·창원에서 수급자 아니어도 받을 수 있나

월세 부담이 커지면서 2026년 주거급여 신청자격을 알아보는 사람이 늘고 있다. 특히 주거급여를 기초생활수급자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는 선정기준이 서로 다르다.

2026년 주거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이면 선정 대상이 될 수 있다. 1인 가구는 월 123만834원, 4인 가구는 월 311만7,474원이 기준이다. 따라서 생계급여를 받지 않는 가구라도 주거급여 기준을 충족하면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경남·창원도 동일한 소득기준을 적용하지만, 실제 받을 수 있는 임차급여는 거주지역과 가구원 수, 실제 임차료 등에 따라 달라진다.

 

핵심정보

2026년 기준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1인 가구

월 1,230,834원 이하

2인 가구

월 2,015,660원 이하

3인 가구

월 2,572,337원 이하

4인 가구

월 3,117,474원 이하

창원 기준임대료 급지

3급지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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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자격 2026, 소득 얼마까지 가능한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단순한 월급 액수가 아니라 가구의 소득인정액이다.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256만4,238원, 2인 가구 419만9,292원, 3인 가구 535만9,036원, 4인 가구 649만4,738원이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이 가운데 48% 이하다.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1인 가구 123만834원, 2인 201만5,660원, 3인 257만2,337원, 4인 311만7,474원이다. 5인 가구는 362만7,225원, 6인 가구는 410만6,857원이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월급이 이 금액보다 적은지만 보고 대상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주거급여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 등을 반영해 산정하는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도 주거급여 받을 수 있나

가능하다. 흔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모든 급여가 같은 소득기준을 적용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2026년 기준으로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32%,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월 소득인정액 82만556원 이하인 반면 주거급여는 123만834원 이하다. 따라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넘어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라도 주거급여 기준 안에 들어오면 주거급여 대상이 될 수 있다. 즉 “생계급여 수급자가 아니니까 주거급여도 안 된다”라고 미리 단정할 필요는 없다.

 

경남·창원 주거급여 금액은 얼마나 받을까

경남에서도 지역에 따라 기준임대료가 달라질 수 있는데, 창원특례시는 3급지에 해당한다. 국토교통부의 2026년 기준임대료에서 3급지는 광역·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다.

창원지역 2026년 기준임대료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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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표에 있는 금액을 모든 가구가 그대로 받는 것은 아니다. 임차가구의 실제 주거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실제 임차료, 기준임대료 등을 반영해 결정된다. 따라서 “창원에 사는 1인 가구니까 무조건 매달 24만7천원을 받는다”라고 이해하면 안 된다. 오히려 이 금액은 2026년 창원지역 1인 가구에 적용되는 기준임대료라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하다.

 

경남이라고 모두 창원과 같은 금액은 아니다 이 부분도 중요하다.

창원은 수도권 외 특례시이기 때문에 3급지가 적용되지만, 경남의 다른 시·군은 그 외 지역인 4급지에 해당할 수 있다. 2026년 4급지 기준임대료는 1인 가구 월 21만2천원, 2인 23만8천원, 3인 28만3천원, 4인 32만9천원이다. 따라서 같은 경남에 거주하더라도 창원 거주자와 다른 시·군 거주자의 기준임대료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진해구 역시 행정구역상 창원특례시에 속하므로 창원 기준을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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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사는 사람만 주거급여 받을까

주거급여는 임차가구만을 위한 제도는 아니다. 임차가구에는 임차급여를 지원하고, 자신의 주택에 거주하는 수급가구에는 주택 상태 등을 고려해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 2026년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기준은 경보수 590만원, 중보수 1,095만원, 대보수 1,601만원이며 각각 정해진 수선주기가 있다. 실제 지원비율은 가구의 소득인정액 등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자가주택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주거급여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다.

 

주거급여 신청 전 이것부터 확인해야 한다

주거급여를 알아볼 때 가장 흔한 오해가 월급만 가지고 자격을 판단하는 것이다. 실제 심사에서는 소득인정액이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 소득뿐 아니라 가구 상황과 재산 등이 함께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임차가구라면 임대차 관계와 실제 거주 여부 등에 대한 확인 절차가 뒤따를 수 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자신의 월급과 기준금액만 비교한 뒤 “된다”, “안 된다”고 확정하기보다 실제 신청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경남·창원 주거급여 신청은 어디서 하나

창원·진해를 포함해 주거급여 신청을 생각하고 있다면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하는 방법이 가장 기본적이다. 온라인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복지로에서 주거급여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주거복지 제도와 자가진단 등은 마이홈포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본인의 소득과 재산 때문에 자격 여부가 애매하다면 “나는 수급자가 아니니까 안 될 것”이라고 포기하지 말고 주거급여 선정기준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2027년 주거급여 기준도 이미 나왔다

현재 네이버에서 2027년 주거급여 금액을 찾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는데, 실제로 국토교통부는 2026년 8월 31일 2027년 주거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을 고시했다. 2027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1인 가구 월 131만3,300원, 2인 215만710원, 3인 274만4,684원, 4인 332만6,345원으로 2026년보다 올라간다. 따라서 올해 기준을 조금 넘는 가구라면 2027년 변경 기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은 검색 의도가 명확하기 때문에 2027년 주거급여 금액은 별도 기사로 분리해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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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
가능하다. 2026년 주거급여 자체의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이며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32%보다 넓다.

Q. 창원 1인 가구는 주거급여를 24만7천원 받나?
24만7천원은 창원이 포함되는 3급지의 2026년 1인 가구 기준임대료다. 실제 급여액은 실제 임차료와 소득인정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Q. 진해도 창원 주거급여 기준인가?
진해구는 창원특례시에 속하므로 창원에 적용되는 급지 기준을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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