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표 병역 특례 논란, ‘전역모’ 하나 얻으려 금메달 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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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 병역 특례 논란, ‘전역모’ 하나 얻으려 금메달 땄나

금메달 직후 병역 혜택 자축한 언행
대회별 누적 성적과 공적 책임으로 기준 다시 세워야

금메달 직후 병역 혜택 자축한 언행…대회별 누적 성적과 공적 책임으로 기준 다시 세워야

금메달의 감동을 ‘전역모’가 가렸다. 국가대표가 국제대회에서 거둔 성취는 박수받아야 한다. 

그러나 우승 직후 병역 혜택을 앞세운 일부 선수들의 언행은, 

국민이 함께 기뻐할 승리를 개인의 군복무 문제 해결로 좁혀 보이게 했다.

이번 논란은 선수들의 가벼운 행동을 지적하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된다. 

특정 대회의 메달에 병역 혜택을 연결한 제도가 무엇을 장려하고 있는지도 따져야 한다.

 

■ 금메달 직후, 무슨 일이 있었나

한국 남자 축구대표팀은 10월 3일 일본과의 아시안게임 결승에서 1대0으로 승리했다.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4회 연속 우승이라는 성과였다.

하지만 이후 병역 관련 발언과 사진이 논란을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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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주장 이기혁은 금메달을 따지 못했다면 

입대가 임박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하며 “군대 안 갑니다”라고 말했다. 

양민혁도 메달이나 트로피보다 병역 혜택이라는 보상을 바라보고 경기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박승수가 전역모를 쓴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사실도 보도됐다.

선수에게 병역 문제가 절실할 수는 있다. 짧은 전성기와 해외 활동을 생각하면 부담도 클 것이다. 

그렇다고 국가대표의 우승을 현역 복무를 하지 않게 된 기쁨으로 표현하는 행동까지 적절해지는 것은 아니다.

일부 선수의 언행으로 대표팀 전체의 노력과 동기를 판단해서도 안 된다. 

다만 실제로 나온 발언과 사진은, 금메달의 의미가 병역 혜택에 얼마나 강하게 묶여 있는지를 드러냈다.

 

■ ‘전역’이 아니라 다른 방식의 병역 이행이다

현행 체육 분야 편입 기준은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안게임 1위다. 

요건을 갖춘 뒤 추천과 편입 절차를 거쳐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한다. 

 

흔히 ‘군 면제’라고 부르지만 병역 의무 자체가 사라지는 제도는 아니다. 

병무청 안내에 따르면 해당 분야에서 34개월 복무하고, 

특기를 활용한 봉사활동도 총 544시간 이행해야 한다. 군사교육소집 의무도 있다.

따라서 금메달을 딴 순간 병역을 모두 마친 것처럼 전역모를 쓰는 행동은 제도의 의미와도 맞지 않는다. 

이제 수행해야 할 의무가 남았는데, 이미 끝낸 것처럼 자축한 셈이다. 

대표팀과 관련 기관은 특례의 혜택뿐 아니라 의무와 책임을 정확히 안내해야 한다.

 

■ 왜 올림픽·아시안게임만 인정하나

더 근본적인 문제는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이다.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이라는 대회 이름이 편입 여부를 결정한다. 

세계선수권에서 높은 성적을 꾸준히 내더라도 그 성적만으로는 현행 체육 분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두 대회에 포함되지 않은 종목의 선수에게는 성과를 인정받을 길이 제한된다. 

 

반대로 포함된 종목도 참가국과 선수 구성, 경쟁 수준이 서로 다르다. 

같은 대회에서 같은 색의 메달을 땄다는 사실만으로 성취의 무게가 같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 대회의 결과가 병역 방식에 큰 차이를 만드는 구조는, 

선수에게 그 대회를 병역 문제 해결의 기회로 받아들이게 할 수 있다. 

개인의 태도만 꾸짖고 이 구조를 그대로 두면 논란은 반복될 것이다.

 

■ 한 번의 메달 대신 일정 기간의 성적을 평가하자

특례를 유지한다면 누적 점수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공인 국제대회별 수준과 입상 순위에 따라 점수를 주고, 

일정 기간 합산 성적이 기준을 넘는 선수를 심사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최근 4년의 성적을 평가할 수 있다. 이는 시행 중인 제도가 아니라 대안의 예시다. 

올림픽·아시안게임뿐 아니라 종목별 주요 세계대회의 성적도 평가할 수 있도록 대상과 배점을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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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가 자주 열리는 종목이 유리해지지 않도록 연간 인정 횟수와 점수 상한을 정해야 한다. 

여러 세부 종목에서 메달을 딸 수 있는 경우와 단체종목의 선수별 기여도도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많이 출전한 사람보다 높은 수준의 성과를 꾸준히 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어야 한다.

정치권에서도 국제대회 누적 성적을 반영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그러나 점수제가 특례 대상 사이의 불균형을 줄일 수 있어도, 

일반 병역 의무자와의 형평성까지 자동으로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 혜택을 유지하려면 공적 책임도 분명해야 한다

선수의 경력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과, 

다른 청년 역시 학업과 직장생활을 미루고 복무한다는 지적을 함께 놓고 논의해야 한다. 

점수제는 특례 유지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의 한 대안이지, 무조건 확대하자는 결론이 아니다.

특례를 유지한다면 봉사활동과 복무 이행을 검증하고, 

취약계층·청소년 체육교육 등 사회가 체감할 기여도 확보해야 한다. 

 

혜택을 받는 기준만큼 의무를 지키는 과정도 중요하다.

금메달을 딴 선수에게 축하를 보내는 것과 전역모 행동을 비판하는 것은 함께 할 수 있다. 

국가대표의 성취가 군복무를 하지 않게 된 기쁨으로만 기억되어서는 안 된다. 

전역모가 불러온 논란에 답할 책임은 선수뿐 아니라, 메달과 병역을 연결해온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에도 있다.

 

■ 질의응답

Q. 국가대표가 되면 병역 특례를 받나요?
A. 아닙니다. 현행 체육 분야에서는 올림픽 3위 이상 또는 

아시안게임 1위 입상 등 법정 요건과 편입 절차가 필요합니다.

Q.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따면 병역 의무가 끝나나요?
A. 아닙니다.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하면 

34개월 복무와 544시간의 특기활용 봉사활동 등 의무가 남습니다.

Q. 누적 점수제가 도입됐나요?
A. 아닙니다. 현재의 메달 기준을 보완하기 위해 검토할 수 있는 대안이며, 

이 글의 ‘4년’도 제안의 예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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