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트렌드에서 '이재용 증여세'가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로 떠올랐다. 지난 13일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이 아들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삼성전자 보통주 1115만8000주를 증여하기로 했다는 공시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올라오면서다. 평가액은 약 2조6000억원에 달하고, 이 회장이 내야 할 증여세는 1조5000억원대로 추산되면서 검색량이 급증했다.

■ 홍라희, 이재용에 삼성전자 주식 2조6000억원 증여
헤럴드경제, 아주경제, 법률방송뉴스 등 복수 매체 보도를 종합하면 홍라희 명예관장은 지난 12일 아들 이재용 회장과 삼성전자 보통주 1115만8000주를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10월 13일 종가 기준으로 매체별로 23만3500원 또는 23만4500원이 적용돼 평가액이 약 2조6000억원에서 2조6165억원 사이로 보도됐다. 증여 예정일은 다음 달인 11월 12일로 알려졌다. 홍 명예관장은 앞서 지난해 12월 삼성물산 지분 전량(약 1%)도 이 회장에게 증여한 바 있어, 이번이 모자간 세 번째 지분 이동이라는 보도도 나온다. 법률방송뉴스에 따르면 앞서 지난 9월에도 이 회장이 삼성전자 주식 766만7100주를 장외에서 약 1조9206억원에 사들인 바 있어, 올해 들어서만 홍 명예관장과 이 회장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지분 이동이 이뤄진 셈이다. 업계에서는 이런 연이은 지분 이동이 이건희 선대회장 별세 이후 상속세를 분할 납부해 온 가족들이 각자의 지분 구조를 재정리하는 과정으로 보고 있다.
■ 지분율 변화, 총수 일가 전체 지분은 그대로
이번 증여로 이재용 회장의 삼성전자 지분율은 1.58%에서 1.75%로 늘어나고, 홍라희 명예관장의 지분율은 0.98~0.99%에서 0.81~0.82%로 줄어든다. 가족 간 이동이기 때문에 총수 일가 전체 지분율과 삼성전자 지배구조에는 변화가 없다는 게 공통된 분석이다. 아래 표는 보도된 지분율 변화를 정리한 것이다.
| 구분 | 증여 전 지분율 | 증여 후 지분율 |
|---|---|---|
| 이재용 회장 | 1.58% | 1.75% |
| 홍라희 명예관장 | 0.98~0.99% | 0.81~0.82% |
| 증여 주식 수 | 보통주 1115만8000주(약 0.17%) | |
| 평가액(10월13일 종가 기준) | 약 2조6000억~2조6165억원 | |
■ 증여세 추정치, 왜 매체마다 다를까
보도된 증여세 추정액은 매체에 따라 1조5000억원대에서 1조5600억~1조5700억원대까지 조금씩 다르다. 10월 13일 종가를 기준으로 삼되, 최대주주 할증평가율을 20%로 볼지 50% 초과 구간 세율까지 반영한 실효부담률을 60% 안팎으로 볼지에 따라 계산값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다만 모든 매체가 공통으로 강조하는 점은 이 수치가 '잠정 추산'이라는 것이다. 상장주식 증여재산은 세법상 증여일 전후 2개월씩, 총 4개월 종가 평균으로 최종 평가되기 때문에 실제 세액은 내년 초에야 확정된다. 법률방송뉴스 보도에 따르면 평가 기간은 9월 12일부터 내년 1월 12일까지로, 이 기간 주가 흐름에 따라 세액이 수천억원 단위로 달라질 수 있다.
■ 삼성전자 주가 흐름이 증여 시점에 미친 영향
삼성전자 주가는 올해 6월 18일 36만2500원까지 올랐다가 외국인 매도세 등의 영향으로 10월 13일에는 23만4500원까지 떨어져 고점 대비 약 35% 하락한 상태였다. 증여 공시도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한 날 장 마감 후 나왔다. 주가가 낮을수록 증여재산 평가액과 증여세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번 증여 시점이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선택이라는 분석이 여러 매체에서 제기됐다.
■ 증여세 납부 일정과 향후 절차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법률방송뉴스는 납부 기한을 내년 2월 말로 전망했다. 세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최대 5년에 걸친 연부연납(분할납부)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회장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할지는 아직 공식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Q. 이번에 증여되는 주식은 몇 주이고 평가액은 얼마인가.
A. 삼성전자 보통주 1115만8000주이며, 10월 13일 종가(매체에 따라 23만3500원 또는 23만4500원) 기준 약 2조6000억~2조6165억원으로 보도됐다.
Q. 이재용 회장이 실제로 내야 할 증여세는 확정됐나.
A. 아니다. 언론 추정치는 1조5000억원대에서 1조5700억원대로 매체마다 다르며, 상장주식 평가 원칙상 증여일 전후 2개월씩 종가 평균을 반영해 내년 초에 최종 확정된다. 현재 수치는 모두 잠정 추산이다.
Q. 이번 증여로 삼성전자 지배구조가 바뀌나.
A. 가족 내부 이동이어서 이재용 회장 개인 지분은 늘지만 총수 일가 전체 지분율과 지배구조에는 변화가 없다는 게 보도의 공통된 설명이다.
이번 '이재용 증여세' 검색량 급증은 홍라희 명예관장의 삼성전자 주식 증여 공시와 그에 따른 조 단위 세금 추산치가 동시에 보도되면서 촉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정확한 증여세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평가 기간 동안의 주가 흐름에 따라 최종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체별 추정치 차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내년 초 확정 공시를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증여세 재원을 이 회장이 어떻게 마련할지, 연부연납을 신청할지 여부도 향후 공시를 통해 추가로 확인해야 할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