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 한도는 상환기간과 금리 방식, 상환 방식에 따라 600만원·800만원·1,800만원·2,000만원 네 단계로 나뉜다.
상환기간이 10년 미만이면 아예 공제를 받을 수 없고, 가장 유리한 조건을 모두 갖춰야 2,0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2,000만원은 돌려받는 환급금이 아니라 소득에서 빼주는 공제 한도액이라는 점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
소득세법 제52조에 따라 네 가지로 나뉜다. 상환기간 15년 이상이면서 고정금리로 이자를 내고 동시에 비거치식으로 분할상환하면 한도는 2,000만원이다. 상환기간 15년 이상이면서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중 하나만 충족하면 한도는 1,800만원이다.
상환기간 15년 이상인데 고정금리도 비거치식도 아니면(변동금리에 거치식 등) 한도는 800만원으로 낮아진다. 상환기간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이면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하고, 이때 한도는 600만원이다. 비거치식 분할상환은 대출 첫해부터 원금과 이자를 함께 나눠 갚는 방식을 말한다.
| 상환기간 | 금리·상환 조건 | 공제한도 |
|---|---|---|
| 15년 이상 | 고정금리+비거치식 모두 | 2,000만원 |
| 15년 이상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중 1개 | 1,800만원 |
| 15년 이상 | 둘 다 아님 | 800만원 |
| 10년 이상 15년 미만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중 1개 | 600만원 |
| 10년 미만 | 해당 없음 | 공제 불가 |
연간 이자로 300만원을 냈다면 어떤 조건이든 한도(최소 600만원)보다 적어 300만원 전액이 공제된다. 연간 이자 600만원도 10년 이상이면서 조건 1개만 충족하는 경우(한도 600만원)에서 정확히 한도와 같아 600만원 전액이 공제된다. 하지만 연간 이자 1,000만원을 낸 경우는 조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10년 이상 15년 미만이면서 조건 1개만 충족한 대출이라면 한도가 600만원이라 400만원은 공제받지 못하고 600만원까지만 공제된다. 반면 15년 이상이면서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중 하나만 충족해도 한도가 1,800만원이라 1,000만원 전액이 공제되고,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한도 2,000만원) 역시 1,000만원 전액이 공제된다.
같은 이자를 내더라도 대출의 상환기간과 금리·상환 방식에 따라 실제 공제받는 금액이 달라진다는 뜻이다.
2,000만원은 소득에서 빼주는 금액의 상한선일 뿐, 그만큼 세금으로 돌려받는다는 뜻이 아니다.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공제액에 본인의 소득세율을 곱한 값이며, 여기에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가 추가로 줄어든다.
예를 들어 공제액이 600만원이고 세율이 15%라면 소득세 90만원과 지방소득세 9만원을 더해 약 99만원이 줄어든다. 세율이 24%라면 같은 600만원 공제로 약 158만원이 줄어든다. 세율이 높을수록 같은 공제액에서 더 큰 절세 효과를 본다.
이 공제는 원금 상환액이 아니라 이자 상환액만 대상으로 한다. 또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와 합산한 한도 안에서 계산되므로, 세 가지 공제를 동시에 받는다면 합계가 위 표의 한도를 넘을 수 없다.
별도 신청서를 제출하는 절차는 없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주택자금' 항목에 이자상환증명서가 자동으로 조회되면 그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조회가 안 되면 대출받은 은행에 이자상환증명서(원리금상환증명서) 발급을 요청해 등기부등본, 분양계약서 등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이미 끝난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빠뜨렸다면 경정청구로 최근 5년치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홈택스나 다니는 회사를 통해 정정을 요청하면 된다. 2026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2027년 1~2월에 진행되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라면 신고·납부 기한은 2027년 5월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겨 쓴 금액부터 적용되며, 신용카드 사용액은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은 3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공제 한도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면 300만원, 7,000만원을 넘으면 250만원이며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다.
두 제도는 지출 종류가 다른 별개의 공제 항목이고,
합산 한도는 주택자금 3종(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임차차입금·주택마련저축)끼리만 적용돼 신용카드 공제와는 중복 제한 없이 함께 받을 수 있다.
Q1. 공제한도 2,000만원을 다 채우면 2,000만원을 돌려받나요?
아니다. 2,000만원은 소득에서 빼주는 공제 한도이고, 실제 환급액은 그 금액에 본인 세율과 지방소득세를 곱한 금액이다.
Q2. 원금도 이자처럼 공제받을 수 있나요?
아니다. 이 공제는 이자상환액만 대상이며, 원금 상환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Q3. 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하다. 두 공제는 서로 다른 지출에 적용되는 별개 항목으로, 합산 한도 규정이 적용되는 대상이 아니다.
Q4. 연말정산에서 빠뜨렸는데 이제 와서 받을 수 있나요?
경정청구를 통해 최근 5년치까지 홈택스나 회사를 거쳐 돌려받을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는 상환기간과 금리·상환 방식에 따라 한도가 최대 6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달라지며, 실제 절세액은 한도가 아니라 본인의 세율에 따라 결정된다. 홈택스 간소화 자료에서 이자상환증명서를 확인하고, 신용카드 공제와는 별도로 함께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