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2026 사업의 추가 신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로자 없이 사업장을 운영하는 1인 소상공인이라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20~30%를 경기도에서 추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고용보험료 지원사업과 함께 활용하면 가입 등급에 따라 최대 100%까지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경기도 사업은 직원이 없는 1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경기도에 사업장을 두고 근로자 없이 운영하면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공동사업자는 대표자 1명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업장 소속 근로자 고용보험에 동시에 가입했거나 특수고용 형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일반 소상공인이라고 해서 모두 경기도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직원 고용 여부가 중요한 심사 기준입니다.
경기도는 1~2등급에 20%, 3~7등급에 30%를 지원합니다. 국가 지원율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등급 | 정부 | 경기 | 합산 |
|---|---|---|---|
| 1~2등급 | 80% | 20% | 100% |
| 3~4등급 | 60% | 30% | 90% |
| 5~7등급 | 50% | 30% | 80% |
예를 들어 1등급 가입자의 월 보험료는 40,950원입니다.
정부 지원 32,760원과 경기도 지원 8,190원을 모두 받으면 보험료 전액에 해당합니다.
7등급 가입자는 월 보험료 76,050원 가운데 경기도에서 22,815원을 지원하며 정부 지원금 38,025원과 합산하면 총 60,840원입니다.
실제 환급액은 두 지원사업에서 각각 선정되고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한 경우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2026년 2차 모집기간은 9월 1일부터 12월 31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다만 예산이 먼저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지원기간은 신청 후 지원 시작월부터 최대 5년, 60개월입니다.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납부 보험료를 확인해 분기별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경기도 사업은 이전 연도 보험료까지 소급 지원하지 않으며,
당해 연도 보험료의 납부 및 인정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은 경기도 소상공인 종합지원 포털인 경기바로에서 진행합니다.
홈페이지 접속 후 '2026년 경기도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를 선택하고 온라인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우편·방문·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산재보험 가입증명원, 통장 사본 등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일부 증명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경기도 지원금은 월별로 즉시 입금되는 방식이 아니라 분기별 지급 방식입니다.
보험료를 납부하면 관계기관을 통해 납부 내역 등을 확인하고, 확인된 금액을 사업주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합니다.
또한 사업주나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시에는 다시 신청해야 하며, 폐업하면 신고월의 다음 달부터 지원이 종료됩니다.
Q. 경기도에서 직원 1명을 고용한 가게도 신청할 수 있나요?
경기도 추가 지원사업은 근로자 없는 1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국가 지원사업은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국가 지원을 이미 받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지역사업의 자격을 충족하면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부와 경기도의 지원 신청 여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Q. 신청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콜센터 1600-8001로 문의하면 됩니다.
경기도에서 혼자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면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실제 보험료 납부 내역을 확인한 뒤 신청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