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투갈 여행 중 폭행이나 협박을 당하거나 위험이 계속되면 먼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현지 긴급전화 112에 신고하세요. 긴급상황이 끝났다면 가까운 경찰서나 관광경찰서에서 범죄 피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인종·국적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은 포르투갈 인종차별 대응위원회(CICDR)에도 상담·신고할 수 있으며, 한국어로 신고 절차를 안내받으려면 외교부 24시간 영사안전콜센터 +82-2-3210-0404로 연락하세요.
상대가 따라오거나 신체 접촉을 시도하면 식당이나 호텔의 직원이 있는 곳, 다른 사람이 있는 장소로 이동하세요. 일행과 함께 있다면 한 사람은 안전한 위치에서 도움을 요청하고 다른 사람은 위치를 확인하는 식으로 역할을 나눌 수 있습니다. 촬영 때문에 상대와 거리를 좁히거나 현장에 머무르지 마세요.
112에 전화하면 도시, 도로명과 건물번호, 식당 또는 호텔 이름을 먼저 알리세요. 주소를 모르면 지도 앱에서 현재 위치를 확인하거나 가까운 교차로·역 이름을 읽어 주세요. 상대가 아직 현장에 있는지, 다친 사람이 있는지, 경찰과 구급차가 모두 필요한지를 짧게 설명하면 됩니다.
포르투갈어로 경찰이 필요하다고 말하려면 “Preciso da polícia. Estou em…” 뒤에 장소를 말하세요. 영어 응대가 가능한지 물을 때는 “Fala inglês?”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접 설명하기 어려우면 근처 직원에게 112에 전화해 달라고 요청하고 지도에 표시된 위치를 보여주세요.
| 구분 | 공관 홈페이지 안내 |
|---|---|
| 대표전화 | +351-21-781-7130 |
| 대표·영사 이메일 | embpt@mofa.go.kr / consulpt@mofa.go.kr |
| 근무시간 | 평일 09:00~12:30, 13:30~17:00 |
| 민원실 방문시간 | 평일 09:00~12:00, 14:00~16:30 |
| 24시간 사건·사고 및 영사 상담 | +82-2-3210-0404 · 외교부 영사안전콜센터 |
표의 대표번호와 방문시간은 11월 5일 확인한 공관 홈페이지의 ‘주소 및 연락처’와 하단 안내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공관의 별도 안전여행 게시물과 외교부 국가별 안전정보에는 대표번호가 +351-21-793-7200으로도 표시됩니다. 공관 방문이 필요하면 영사과 이메일이나 공관 연락처 페이지로 방문 가능 시간을 확인하세요. 근무시간 외 사건·사고 상담은 두 안내 모두 영사안전콜센터로 연결합니다.
영사안전콜센터는 전화 또는 인터넷 연결을 이용하는 무료전화 앱으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대사관과 콜센터는 관할 기관의 연락처나 신고 방법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수사와 사건 판단은 포르투갈 관계기관이 담당하며, 피해 배상은 별도의 합의나 법적 절차에 따라 결정됩니다.
경찰서에는 여권 등 신분증, 피해 날짜와 현지 시각, 정확한 장소, 상대방의 인상착의와 행동을 정리해 가져가세요. 폭행·협박 외에 인종이나 국적을 언급한 말이 있었다면 가능한 한 원래 표현을 적고, 뜻이 불확실한 부분은 그대로 설명하세요. 상대방의 이름을 모르는 경우에도 사건 경위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진과 영상은 원본을 보관하고 영수증, 예약 내역, 사업장에 보낸 항의 이메일도 함께 저장하세요. 목격자 연락처는 동의를 받고 남기고, CCTV가 있을 만한 위치와 시간대는 경찰에 전달하세요. 사업장에는 영상의 보존 가능 여부를 서면으로 물을 수 있습니다. 상처가 있거나 진료를 받았다면 진료기록과 비용 영수증도 챙기세요.
대사관은 외국어 응대가 가능한 관광경찰서를 안내합니다. 리스본 관광경찰서는 공관 안내상 리스본 크루즈터미널에 있습니다. 가까운 경찰서에서도 신고할 수 있으므로 위험이 계속되거나 이동하기 어렵다면 관광경찰서까지 가려고 시간을 보내지 마세요. 신고 후에는 접수번호와 신고서 사본을 받을 수 있는지, 귀국 뒤 어떤 연락처로 문의할지 물어보세요.
경찰서에서 진술하기 전에 “Preciso de um intérprete de coreano.”라고 말하면 한국어 통역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영사안전콜센터의 공식 3자 통역 목록에는 영어와 스페인어 등이 포함돼 있고 포르투갈어는 안내된 언어 목록에 없습니다. 담당자가 영어로 응대할 수 있다면 콜센터 영어 통역을 요청하고, 포르투갈어로만 진행된다면 경찰에 통역 가능 여부와 절차를 문의하세요. 진술 내용을 이해한 뒤 서명하세요.
인종이나 국적, 피부색 등을 이유로 차별을 겪었다면 포르투갈 인종차별 대응위원회(CICDR)의 신고 창구를 확인하세요. 경찰에는 폭행·협박 등 범죄로 의심되는 행동과 당시 차별적 발언을 함께 알릴 수 있습니다. 불쾌한 언행도 차별 상담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형사 사건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말과 행동, 맥락을 토대로 현지 관계기관이 판단합니다.
식당이나 호텔의 서비스 거부 또는 직원 대응에 항의하려면 관리자에게 일시, 예약번호, 실제로 받은 응대와 요청 사항을 적어 전달하세요. 포르투갈의 사업장 공식 불만 접수 제도인 ‘Livro de Reclamações’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종이 불만 장부에 기록했다면 사본을, 온라인으로 제출했다면 접수 확인을 보관하세요. 다른 손님이 한 행동과 업소의 대응을 구분해 적으면 어떤 부분을 조사해 달라는지 분명해집니다.
피해 후 절차나 상담이 필요하면 포르투갈 피해자지원협회(APAV)에도 문의할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에 따르면 현지 피해자 지원전화 116 006은 평일 08:00~23:00 운영됩니다. 안전이 위협받는 현장에서는 긴급 출동이 가능한 112를 먼저 이용하세요.
이미 귀국했다면 사건 발생 지역의 경찰과 CICDR에 연락해 원격 접수 가능 여부와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세요. 범죄 유형에 따라 이메일이나 전화로 문의할 수 있지만, 직접 출석이나 위임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포르투갈 사법기관의 일부 온라인 신고는 현지 시민카드 인증을 요구하므로 한국 여권만 가진 여행자는 접수 전에 대체 경로를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사건별 기한은 담당 기관에 곧바로 문의하세요.
여행자보험을 들었다면 진료비나 휴대품 피해 등 실제 손해가 가입 담보에 해당하는지 보험사에 확인하세요. 경찰 접수증, 진단서, 영수증이나 번역본이 필요한지는 보험과 청구 항목마다 다릅니다. 법률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역료와 번역료, 상담료, 귀국 뒤 대리 진행에 필요한 서류를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