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이 되면 길거리에 온통 추석현수막이 걸려있다. 올해의 추석도 코로나로 인해 다소 위축되기는 하였지만 길거리에 나가면 추석현수막을 몰 수 있다. 그런데 예년과 달리 추석현수막이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경기 탓이라 현수막이 적어진 이유도 있겠지만, 일부 현수막들이 구청으로부터 철거를 당했기 때문이다.
아무래도 추석현수막을 지난 주말이나 월요일 일찍 달았던 현수막은 철거당한 경우가 많았고, 화요일 오후 이후로 달았던 현수막은 거리에 붙어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주초에 구청에서 현수막을 철거했고, 화요일 오후부터는 구청업무를 마무리하는 시점이고 수요일부터은 추석연휴이기에 철거를 하지 못한 것이다.
지난해 상반기까지만해도 진해구청은 정당들의 홍보현수막을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철거하곤 하였다. 하지만 하반기부터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 뿐만 아니라 평일에는 신속하게 정당들의 현수막을 철거하였다. 정당들은 정당법 37조를 내세워 정당의 정치적 홍보의 권리를 보장해줘야한다는 입장이다. (37조: 정당이 특정정당이나 공직선거 후보자를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 시설물, 고아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들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3조에는 광고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있다. 하지만 8조에는 예외규정이 있는데,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해 표시, 설치된 경우가 해당된다. 하지만 진해구청에는 8조의 예외규정에 해당하는 행사를 알리는 현수막도 바로 철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진해구청 관계자는 위 조항 때문에 2019년 상반기때까지만 해도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정당현수막을 철거하였다고 하였다. 하지만 하반기에 들어서서 일부단체들이 정치적 현안에 대한 강한 비판이 담긴 현수막 등을 내걸었고, 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법적인 지식을 활용하며 민원을 제기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였고, 행안부에서는 위 예외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행사장 근처에만 해당되고, 나머지는 불법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하였다. 그래서 정당현수막도 발견즉시 철거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수막 관련 불만은 계속 지속되어 왔다. 정당 현수막이 불법이라면, 관이나 관변단체들의 현수막은 합법인가에 대한 것이다. 관에서도 지정된 게시대를 사용하는 형평성이 있는 것이다. 물론 관의 현수막은 구청장이 허가한 것이라 합법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형평성 문제는 계속 제기될 수 있는 사안인 것이다.
정당에는 지정게시대를 이용하기가 어려운 경우는 신속하게 현수막을 게시하기 어렵고, 비용적인 부담, 여러 현수막이 함께 달리다보니 제대로 알리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해구에서도 예전처럼 일정기간 지난 후에 철거하기를 바라는 경우가 많다. 너무 신속하게 철거하다보니 이를 아는 일부시민들이 자신들의 성향과 반대되는 정당이나 단체의 현수막을 보면 보는 즉시 민원을 제기하여 난타전 양상으로 발전될 기미도 보이는 것이다.
정당이나 단체들의 권리도 보장하면서 민원도 최소화할 수 있는 현수막 대책이 필요한 것이다. 차라리 상대방을 비난하는 내용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정책 홍보나 행사 등의 현수막은 허용해주는 원칙을 정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 어쨌든 정당이나 단체들의 현수막에 대한 민원은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기에 보다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