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가 광역단체장 및 교육감의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자치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 후보군에 대한 예비후보자 자격 심사에 돌입했으며, 오는 20일 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면 선거전은 더욱 달아오를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억울한 컷오프를 최소화하겠다”라는 기조를 내세우고 있다. 단수공천을 줄이고 경선 기회를 대폭 늘려 본선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면 후보 검증 기준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보다 한층 더 강화되었다. ‘경선 기회 확대’와 ‘엄격한 검증’이라는 두 가지 상반된 전략이 동시에 작동하는 셈이다.
■ '사고당부·상습탈당' 신설… 개정된 당규 제17조에 따르면, 공천관리위원회가 적용하는 부적격 기준에 ‘사고당부’ 및 ‘상습 탈당’ 이력이 신설·강화되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사고당부 신설 및 사고위원회 적용 범위의 확대’다. 과거에는 지역위원장 재직 시 사고위원회 판정을 받은 경우만 부적격기준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시기를 불문하고 사고 판정을 받은 지역위원회 및 시·도당의 사고당부 이력까지 포괄적으로 부적격기준에 포함됐다. 선거일 기준 4년이내에 사고당부 및 사고위원회 판정경력만 있으면 부적격기준이 되는 것이다.
또한 ‘상습 탈당’(3회이상)이 부적격 기준으로 처음 등장했다. 이는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탈당과 복당, 즉 당적을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철새 정치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해석된다.
예외없는 부적격기준은 강력범, 파렴치 범죄로는 음주운전(선거일이내 15년이내 3회이상, 10연이내 2회이상, 2018.12.18이후에는 1회적발시)과 뺑소니 범죄가 있으며, 성폭력 범죄, 성매매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와 투기성 다주택자가 포함된다.
■ "과거엔 통과했어도 이번엔 안 된다" 규칙 적용 또한 엄격하다. 규칙에는 “기존 출마자에 대해서는 과거 심사 결과를 참고하되, 현재의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고 명시했다. 과거 선거에서 검증을 통과했던 이력이라도, 2026년의 강화된 잣대로는 부적격 판정을 받게 된다.
■ 전망: '시스템 공천'의 뇌관 될까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선거 시계가 빨라진 가운데, 민주당의 강화된 공천 기준은 후보군 재편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컷오프 최소화’라는 명분과 ‘고강도 검증’이라는 실리 사이에서 민주당 공관위가 어떤 묘수를 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 2022년 부적격기준
① 지역위원회 운영 시 사고위원회 판정 경력자
② 제명·당원자격정지 등 중징계 경력자
③ 경선 불복·당정협력 불응·당론 위반 등 중대 당규 위반자
④ 정치자금법·횡령·성범죄 등 금고 이상 형사범
⑤ 병역기피·음주운전·세금탈루·부동산투기 등 사회적 비리자
& 2026년 부적격기준
① 사고당부 및 사고위원회 판정 경력자
(단, 공직임용·질병 등 불가피 한 사유는 예외)
② 제명·당원자격정지 등 중징계 경력자
③ 공천 불복·당정협력 불응·당론 위반 등 중대 당규 위반자
④ 상습 탈당 경력자(직업상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
⑤ 뇌물·알선수재·정치자금법·성범죄 등 금고 이상 형사범
⑥ 병역기피·음주운전·세금탈루·부동산투기 등 중대한 사회적 비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