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징계 받아도 의원직·세비 그대로?” 국민의힘 현역 4명, 실제로 달라지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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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징계 받아도 의원직·세비 그대로?” 국민의힘 현역 4명, 실제로 달라지는 것은

조경태 2년 6개월·진종오 2년·권영진 1년 6개월·서범수 10개월 당원권 정지
의원직과 의정활동에는 직접 영향 없어…2028년 총선 공천에는 치명타 가능성
지도부 비판한 비당권파 일제히 징계…‘기강 확립이냐, 반대파 찍어내기냐’ 논란

조경태 2년 6개월·진종오 2년·권영진 1년 6개월·서범수 10개월 당원권 정지

의원직과 의정활동에는 직접 영향 없어…2028년 총선 공천에는 치명타 가능성

지도부 비판한 비당권파 일제히 징계…‘기강 확립이냐, 반대파 찍어내기냐’ 논란

 

국민의힘 현역 국회의원 4명이 한꺼번에 당원권 정지 처분을 받으면서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특히 조경태·진종오 의원에게는 2년 이상의 당원권 정지가 내려져 2028년 총선 공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은 의원들은 국회의원직도 잃게 되는 것일까. 세비 지급이 중단되거나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활동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당원권 정지를 받아도 국회의원직은 그대로 유지된다.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세비도 계속 받을 수 있으며 법안 발의, 본회의 표결, 국정감사와 상임위원회 활동도 이전처럼 수행할 수 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0일 회의를 열어 조경태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2년 6개월, 진종오 의원에게 2년, 권영진 의원에게 1년 6개월, 서범수 의원에게 10개월의 징계를 각각 의결했다.

 

현역 국회의원 4명에게 동시에 당원권 정지 처분이 내려진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특히 징계 대상자 가운데 상당수가 장동혁 지도부와 대립하거나 지도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해 온 비당권파 인사로 분류된다는 점에서 당내 파장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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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권 정지돼도 국회의원직은 유지

 

당원권 정지는 정당 내부의 징계다. 징계 기간에는 당원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각종 권리가 제한된다. 당내 선거에 투표하거나 당직에 출마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당의 후보자 선출 과정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정당이 내린 징계만으로 국민이 선거를 통해 선출한 국회의원의 신분까지 박탈할 수는 없다. 국회의원직 상실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등에 따른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국회의 제명 의결 등 법률과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이번 당원권 정지는 네 의원의 당내 활동에는 상당한 제약을 주지만 국회의원으로서의 법적 지위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네 의원 모두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법안에 표결할 수 있고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거나 공동 발의하는 것도 가능하다. 소속 상임위원회 활동과 국정감사, 정부를 상대로 한 질의도 계속할 수 있다.

 

중징계 받아도 세비는 계속 지급

 

국민적 관심이 쏠리는 부분은 세비다.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는데도 급여에 해당하는 세비를 그대로 받는 것이 맞느냐는 의문이 나올 수 있다.

 

국회의원 세비는 소속 정당의 당원 자격이 아니라 국회의원 신분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이번 징계는 국민의힘 내부의 결정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직이 유지되는 한 세비 지급도 중단되지 않는다.

 

당원권이 정지됐다는 이유만으로 수당이나 입법활동비 등이 자동 삭감되는 것도 아니다. 국회 출석과 의정활동을 정상적으로 이어갈 수 있고 의원실 운영에도 직접적인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다.

결국 ‘당원으로서의 권리’는 정지되지만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과 처우’는 대부분 그대로 유지되는 셈이다.

 

진짜 타격은 2028년 총선 공천

 

이번 징계의 가장 큰 파장은 현재의 의원직보다 2028년 총선 공천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당원권 정지 기간에는 당내 경선 참여와 공천 신청 과정에서 제한이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징계 이력 자체가 공천 심사에서 감점이나 부적격 판단의 근거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조경태 의원의 당원권 정지 기간은 2년 6개월, 진종오 의원은 2년이다. 징계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2028년 총선을 앞둔 국민의힘 후보자 공천 시기까지 당원권이 회복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권영진 의원은 1년 6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총선일 이전에는 징계가 종료될 수 있지만, 실제 공천 심사가 선거일보다 앞서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천 과정에서 상당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서범수 의원은 10개월로 상대적으로 징계 기간이 짧다. 다만 중징계를 받은 정치적 기록과 당 지도부와의 관계 악화가 향후 공천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지켜봐야 한다.

 

그렇다고 징계를 받은 의원들의 총선 출마 자체가 법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국민의힘 공천을 받지 못하더라도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 있다. 다른 정당에 입당해 출마하는 선택도 법적으로는 가능하다.

 

또한 당이 징계를 사면하거나 재심 과정에서 징계 기간을 줄일 가능성도 있다. 차기 지도부가 들어선 뒤 징계가 취소되거나 정치적 복권이 이뤄지는 상황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왜 네 의원이 징계를 받았나?

 

윤리위원회는 네 의원에게 각각 다른 징계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조경태 의원의 경우 국민의힘 몫 국회부의장 후보를 선출하는 당내 경선에서 박덕흠 의원이 선출된 뒤, 박 후보를 반대하는 시민단체 성명 내용을 다른 정당 의원들에게 전달하고 일부 의원에게 낙선을 요청한 행위가 문제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리위는 이 같은 행동이 당의 공식적인 경선 결과와 질서를 해친 것으로 판단했다.

나머지 의원들도 각각의 사유로 윤리위에 회부됐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징계를 받은 네 의원 모두 장동혁 지도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거나 지도부와 거리를 둬온 인사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 때문에 당 지도부와 윤리위는 개별적인 징계 사유에 따른 정당한 결정이라는 입장이지만, 당내 비당권파에서는 지도부에 반대하는 현역 의원들을 공천에서 배제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

 

‘기강 확립’인가 ‘반대파 찍어내기’인가?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패배 이후 당의 쇄신과 통합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현역 의원 4명에게 동시에 당원권 정지 처분이 내려지면서 당내 통합보다 갈등이 더욱 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국민의힘 지도부가 전국 당협위원장 임기를 일괄적으로 종료한 뒤 새 위원장을 선출하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반발에 부딪힌 상황에서 이번 징계까지 겹쳤다. 비당권파를 겨냥한 당내 권력 재편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징계를 받은 의원들이 재심을 청구하거나 공개적으로 반발할 경우 논란은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 일부 의원이 탈당이나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언급한다면 당내 분열이 현실화될 수도 있다.

 

이번 중징계로 조경태·진종오·권영진·서범수 의원이 당장 국회의원직을 잃거나 세비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당내 영향력이 크게 위축되고 차기 총선 공천이 불투명해졌다는 점에서 정치적으로는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현역 의원 4명에 대한 무더기 중징계가 무너진 당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로 평가받을지, 지도부에 맞선 인사들을 밀어내기 위한 ‘정치적 숙청’으로 기록될지 국민의힘 내부의 후폭풍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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