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조건 자진퇴사, ‘왕복 3시간’의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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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조건 자진퇴사, ‘왕복 3시간’의 정체

자진퇴사라고 해서 실업급여를 무조건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사업장 이전이나 전근, 배우자·부양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 등으로 통근이 어려워졌고,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걸린다면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3시간’이라는 숫자 자체가 아니다. 왜 갑자기 출퇴근이 어려워졌는지가 핵심이다.

“왕복 3시간 넘으면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받는다던데?”

인터넷에서 이런 말을 보고 퇴사를 고민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하지만 단순히 집에서 직장까지 멀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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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부터 왕복 3시간이었다면?

 

예를 들어 처음 취업할 때부터 집과 회사가 멀어 하루 출퇴근에 3시간 넘게 걸렸다고 해보자.

몇 년 동안 그렇게 다니다가 힘들어서 스스로 퇴사했다.

이 경우 ‘왕복 3시간’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실업급여가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은 사업장 이전, 다른 지역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가족과 함께 살기 위한 거주지 이전, 그 밖의 피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를 정당한 이직 사유로 보고 있다. 여기서 통근 곤란의 기준을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정한다.

즉,

“원래 회사가 멀다”와 “회사 이전 등으로 갑자기 멀어졌다”는 다르다.

이 차이를 알아야 한다.

 

회사가 이전해 출퇴근이 3시간 넘었다면

 

가장 이해하기 쉬운 사례가 사업장 이전이다.

처음에는 집에서 회사까지 왕복 1시간 정도 걸렸다.

그런데 회사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버스와 지하철을 갈아타야 하고, 하루 왕복 시간이 3시간을 넘어버렸다.

회사를 계속 다니려면 매일 세 시간을 길에서 보내야 하는 상황이다.

고용24도 정당한 이직 사유의 대표 사례로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를 안내하고 있다.

이런 경우라면 본인이 사직서를 냈더라도 단순한 개인 사정에 의한 퇴사와는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

 

‘3시간’은 어떤 교통수단으로 계산할까

 

또 하나 궁금한 것이 있다.

“자가용으로는 2시간인데 버스로 다니면 3시간 넘습니다. 어느 쪽을 기준으로 할까요?”

법에서 쓰는 표현은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이다.

따라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가장 오래 걸리는 경로 하나만 골라 계산하는 방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실제로 출퇴근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환승시간, 이동경로 등 현실적인 통근 여건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퇴사를 고민한다면 지도 앱의 이동시간, 버스·지하철 시간표, 사업장 이전 전후 주소처럼 통근시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다.

 

배우자를 따라 이사했더니 회사가 멀어졌다면

 

회사만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결혼이나 가족 문제로 본인이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도 있다.

배우자가 다른 지역에서 근무해 함께 살기 위해 이사했는데, 기존 직장까지 출퇴근하는 데 왕복 3시간 이상 걸리게 됐다면 어떻게 될까.

시행규칙은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도 정당한 이직 사유에 포함하고 있다.

다만 역시 단순히 “이사를 했다”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왜 이사했는지, 이사 전후 출퇴근 거리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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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도 인정되는 이유는 따로 있다

 

실업급여를 두고 가장 많이 하는 오해가 있다.

“내가 사표를 냈으면 끝이다.”

원칙적으로 자기 사정으로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된다면 자진퇴사라도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다.

왕복 3시간뿐만 아니다.

고용24는 임금체불, 성희롱·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질병·부상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임신·출산·육아로 업무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등도 주요 정당한 이직 사유로 안내하고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누가 사직서를 냈느냐보다 왜 그만둘 수밖에 없었느냐에 가깝다.

 

육아 때문에 자진퇴사했다면?

 

실업급여조건 자진퇴사 를 검색하면 ‘육아’도 함께 많이 따라붙는다.

아이를 맡길 곳이 없거나 육아 때문에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워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고용보험 관련 기준에서는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고,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를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아이를 키우느라 힘들어서 그만뒀다”는 말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휴가나 휴직을 요청했는지, 사업주가 이를 허용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는지 등 실제 상황이 중요하다.

 

사직서에 ‘개인사정’이라고 쓰기 전에

 

현실에서는 퇴사할 때 사직서에 이유를 길게 쓰지 않는다.

대부분 그냥 ‘개인사정’이라고 적고 나오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면 실제 퇴사 사유를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현재 이직확인서 작성 기준에서도 자진퇴사를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와 사업장 이전·근로조건 변동·임금체불 등으로 인한 자진퇴사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실제 이유가 회사 이전이나 통근 곤란인데 서류상으로 단순 개인사정만 남아 있다면 추가 설명이 필요할 수 있다.

퇴사를 결정하기 전에 실제 퇴사 사유와 관련 자료를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

 

가장 위험한 것은 퇴사부터 하는 것

 

인터넷에서 ‘왕복 3시간’이라는 말만 보고 이렇게 행동하면 곤란할 수 있다.

검색 → 3시간 확인 → 사직서 제출 → 그다음 실업급여 문의.

순서를 바꾸는 편이 낫다.

자신의 상황이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먼저 고용센터에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가 무엇인지 알아본 뒤 퇴사를 결정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도 원거리 출퇴근으로 인한 퇴사와 관련해 자기 사정으로 이직했더라도 시행규칙에서 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면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결국 ‘왕복 3시간’의 정체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자.

실업급여에서 말하는 ‘왕복 3시간’은 자진퇴사하면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숫자가 아니다.

사업장 이전이나 전근, 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 등 피하기 어려운 사정 때문에 통근이 곤란해졌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가운데 하나다.

그러니 출퇴근이 하루 세 시간을 넘는다고 바로 사직서를 쓰기보다는 먼저 물어봐야 한다.

“나는 왜 왕복 3시간이 됐는가.”

실업급여에서는 그 이유가 ‘3시간’이라는 숫자보다 더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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