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 보면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제한속도 60km 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자동차 계기판을 보니 65km, 67km, 어느새 69km입니다.
그런데 앞에 과속카메라가 보입니다.
순간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60km 도로에서 69km면 찍히는 건가?”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오래전부터 익숙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과속카메라는 제한속도보다 10km 정도까지는 괜찮다.”
저 역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60km 도로라면 69km 정도까지,
50km 도로라면 59km 정도까지는 카메라에 잘 찍히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법을 찾아보면 조금 이상합니다.
먼저 이것부터 분명히 해야 합니다.
제한속도가 60km라면
법적인 최고속도는 60km입니다.
따라서 69km로 달렸다면
법적으로는 제한속도를 9km 초과한 것입니다.
“10km까지는 법적으로 봐준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 궁금해집니다.
69km로 달리다 실제로 적발되면 범칙금은 얼마일까요?
도로교통법 시행령은 속도위반 범칙금을 초과속도에 따라 나눕니다.
그 가운데 가장 낮은 구간이 **
20km/h 이하 초과
**입니다.
현재 승용자동차 운전자의 경우 이 구간 범칙금은 3만원입니다.
따라서 일반도로 제한속도 60km를 기준으로 보면,
61~80km는 20km/h 이하 초과 구간에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69km로 적발됐다면 제한속도보다 9km 초과한 것이므로 승용차 기준 범칙금 3만원 구간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드러납니다.
법에는 “60km 도로에서 70km부터 과속”이라고 돼 있는 것이 아닙니다.
60km를 넘으면 이미 제한속도 초과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61km나 62km만 됐다고 과속카메라에 찍혔다는 이야기를 거의 듣기 어렵습니다.
바로 여기서 운전자들이 말하는 ‘10km 오차값’ 이야기가 나옵니다.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흔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카메라도 오차가 있어서 10km 정도 여유를 준다.”
실제 운전 경험을 놓고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이야기입니다.
제한속도보다 몇 km 정도 빠르게 지나갔는데도
단속되지 않았던 경험이 있는 운전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심해야 합니다.
전국의 모든 과속카메라가 정확히 ‘제한속도 +10km’부터 단속한다는 법적 기준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즉 60km 도로라면 69km까지 무조건 안전하고
70km부터 무조건 찍힌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법적인 제한속도와
무인단속장비의 실제 단속 운영기준은 다른 문제입니다.
여기서 의외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자동차 계기판 속도 자체에도 허용되는 오차가 있습니다.
현행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0조는 자동차 속도계의 지시오차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속도를
V₂
, 계기판 표시속도를
V₁
이라고 하면,
0 ≤ V₁ - V₂ ≤ V₂/10 + 6km/h
범위에 들어오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동차 계기판은 실제속도보다 낮게 표시해서는 안 되고, 일정 범위 안에서는 실제속도보다 높게 표시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계기판으로 69km가 표시됐다고 해서
도로 위에서 실제 차량 속도도 정확히 69km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운전하면서 자동차 계기판과 내비게이션 GPS 속도가 서로 조금 다르게 나오는 것을 본 적이 있다면 바로 이런 이유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이야기가 조금 연결됩니다.
제한속도 60km 도로에서
계기판에는 69km가 찍혔는데 과속카메라에는 단속되지 않았다고 해봅시다.
여기에는 여러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계기판 표시속도와 실제속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무인단속장비 역시 측정과 실제 단속을 위한 운영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 입장에서는
“역시 10km까지는 괜찮네.”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한 번 또는 여러 번 안 찍혔다고 해서
“60km 도로에서는 69km까지 합법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69km는 여전히 제한속도를 9km 초과한 속도입니다.
결국 이 문제에서 가장 헷갈리는 것이 이것입니다.
법적인 과속 기준과 실제 무인카메라 단속 기준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제한속도 60km를 넘으면 속도위반입니다.
그리고 승용차가 제한속도를 20km/h 이하로 초과해 적발된 경우 범칙금은 3만원입니다.
반면 실제 무인단속에서는 측정·장비 및 운영상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계기판이 61km를 표시했다고 그 순간 반드시 단속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10km 정도는 괜찮다”는 말이 오랫동안 운전자들 사이에서 생겨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법에서 인정한 ‘10km 허용구간’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결국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제한속도 60km 도로에서 계기판 69km로 과속카메라를 지나가면 찍힐까?”
정확한 답은 이렇습니다.
69km까지 무조건 안 찍힌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이미 제한속도를 9km 초과한 상태이고, 적발된다면 승용차 기준
20km/h 이하 초과
범칙금 3만원 구간에 해당합니다.
다만 자동차 계기판에도 허용된 지시오차가 있고 실제 무인단속 역시 측정과 운영상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계기판 숫자가 제한속도를 조금 넘었다고 해서 그 숫자 그대로 곧바로 단속된다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운전자들이 말하는 ‘10km 여유’가 완전히 뜬금없이 나온 이야기는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10km는 법에서 보장해준 여유가 아닙니다.
60km 도로라면 법적인 기준은 어디까지나 60km입니다.
카메라 앞에서 69km냐 70km냐를 계산하며 운전하는 것보다 제한속도에 맞추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그리고 과속카메라보다 더 헷갈리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구간단속입니다.
구간단속에서는 평균속도만 60km 이하로 맞추면 되는지, 중간에 80km로 달렸다가 속도를 낮추면 괜찮은지 궁금해하는 운전자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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