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가입'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현역으로 군 복무 중이거나 전역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청년들은 소득 증빙이 어려워 청년미래적금 가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병역 이행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 요건이 완화되면서, 군 장병급여만 있는 경우에도 특례로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군 복무 중이거나 전역 예정인 청년이라면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 기존에는 왜 가입이 어려웠나 청년미래적금은 가입 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하는데, 군 복무 중인 장병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비과세소득으로 분류되어 왔습니다. 이 때문에...
군 복무 중인 청년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실제 나이가 만 35세를 넘겼더라도 병역 이행 기간만큼 연령 계산에서 빼주는 혜택이 있고, 기존에 가입한 장병내일준비적금과 중복으로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2026년 10월 7일부터는 2차 신청 접수가 시작돼, 입영을 앞두고 있거나 복무 중인 청년이라면 신청 일정을 미리 확인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 군 복무 중에도 가입 가능 2025년 과세대상 소득 또는 인정되는 군 장병급여가 있고, 소득·가구요건을 충족하는 장병은 일반형으로 청년미래적금에 신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