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임용시험 AI 안경, 착용하면 부정행위인가? 서울·전남광주 감독 강화·적발 기준 확인하세요
교사 임용시험에서 AI 스마트안경은 소지·반입 금지 물품이며, 시험 시작 전 제출하지 않은 채 착용하거나 가지고 있으면 사용하지 않아도 해당 시험의 정지·무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시험 정보를 송수신한 경우에는 5년 응시자격 정지까지 적용됩니다. 11월 7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유·초·특수교사 1차 시험 응시자는 일반 안경과 전자기기를 구분하고, 지역별 입실시간과 제출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교사 임용시험 AI 안경은 왜 문제가 됐나요?
일반 안경처럼 보이는 기기에 촬영·녹음·통신·정보검색 기능을 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