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2026년 구직급여(실업급여) 1일 상한액은 6만 8,100원으로, 2019년 7월 이후 6년 만에 2,100원 인상되었습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 인상분이 반영되면서 1일 6만 6,048원으로 조정되어, 상한액과 하한액의 차이가 전보다 크게 줄어든 것이 올해 변화의 핵심입니다. 내가 받을 실제 구직급여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계산하되, 이 상한액과 하한액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 구직급여, 어떻게 계산되나요 구직급여 1일 지급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 ...
자진퇴사라고 해서 실업급여를 무조건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사업장 이전이나 전근, 배우자·부양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 등으로 통근이 어려워졌고,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걸린다면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3시간’이라는 숫자 자체가 아니다. 왜 갑자기 출퇴근이 어려워졌는지가 핵심이다. “왕복 3시간 넘으면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받는다던데?” 인터넷에서 이런 말을 보고 퇴사를 고민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하지만 단순히 집에서 직장까지 멀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인정되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