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두고 집주인이 직접 살겠다는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 본인이나 일정한 가족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를 계약갱신 거절 사유로 인정한다. 그러나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세입자에게 다시 임대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핵심은 갱신요구권 행사 여부와 거절 사유, 이후 실제 임대 상황이다. ■ 실거주는 정당한 거절 사유인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은 임대인이나 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
집주인이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했다고 해서 세입자가 반드시 즉시 퇴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기간과 갱신 여부, 퇴거 사유 등을 확인해야 한다.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와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는 법적 판단이 다르다. 따라서 퇴거 통보를 받았다면 먼저 계약서를 확인하고 관련 문자나 통지서를 보관하는 것이 좋다. ■ 계약기간이 남았다면 유효한 임대차계약은 원칙적으로 약정된 기간 동안 효력이 유지된다. 집주인이 주택을 매도하거나 개인 사정이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세입자에게 언제나 즉시 퇴거를 요구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