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일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던 중 예상보다 빨리 취업했다면 남아 있는 구직급여를 그냥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남아 있던 구직급여의 일부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의 빠르고 안정적인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다. 2026년 현재 고용24는 재취업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남은 구직급여의 2분의 1을 지급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조기재취업수당 조건, 남은 실업급여부터 확인하세요 가장 먼저 확인해야...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생활비가 부족해 잠깐 알바를 해도 될까.가장 궁금한 것은 ‘도대체 몇 시간까지 일할 수 있느냐’다.2026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 중 알바 자체가 무조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주 15시간·월 60시간은 중요한 기준이고, 이보다 적게 일하더라도 일용근로나 소득 등에 따라 신고 및 취업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특히 “몇 시간 안 했으니 신고하지 않아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하다.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근로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신고하고 고용센터의 판단을 받는 것이 원칙이다. ■ 실업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