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막 주차 신고, 오늘부터 달라진다…아파트 입구 막으면 견인에 과태료 최대 500만원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차 한 대가 막아버렸다.
전화해도 받지 않는다. 차를 빼달라고 해도 버틴다.
출근해야 하는 주민 차량은 줄줄이 갇혔지만, 막상 경찰이나 지자체에 신고해도 "사유지라서 조치하기 어렵다"는 답을 듣는 경우가 있었다.
이른바 '길막 주차'다.
그런데 오늘 8월 28일부터 상황이 달라진다.
개정 주차장법 시행으로 아파트 등 부설주차장이나 노외주차장의 출입구를 차량으로 막아 다른 차량의 진출입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행정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출입구를 막는 차량에 대해 최대 500만원의 과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