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급여일수'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2026년 구직급여(실업급여) 1일 상한액은 6만 8,100원으로, 2019년 7월 이후 6년 만에 2,100원 인상되었습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 인상분이 반영되면서 1일 6만 6,048원으로 조정되어, 상한액과 하한액의 차이가 전보다 크게 줄어든 것이 올해 변화의 핵심입니다. 내가 받을 실제 구직급여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계산하되, 이 상한액과 하한액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 구직급여, 어떻게 계산되나요 구직급여 1일 지급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 ...
실업급여를 받던 중 예상보다 빨리 취업했다면 남아 있는 구직급여를 그냥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남아 있던 구직급여의 일부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의 빠르고 안정적인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다. 2026년 현재 고용24는 재취업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남은 구직급여의 2분의 1을 지급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조기재취업수당 조건, 남은 실업급여부터 확인하세요 가장 먼저 확인해야...
정부가 실업급여 지급 방식을 손질한다. 현재 주 7일 기준으로 지급하던 구직급여를 앞으로는 무급휴일을 제외한 주 6일 기준으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 한 달에 받는 금액은 줄어들 수 있다. 정부가 제시한 계산에 따르면 2027년 최저임금을 반영할 경우 하한액 적용자의 월 수급액은 약 198만원에서 176만원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다. 월 지급액이 줄어든다고 해서 실업급여 전체 금액까지 그만큼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총 지급액과 총 지급일수는 유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