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수당'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던 중 예상보다 빨리 취업했다면 남아 있는 구직급여를 그냥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남아 있던 구직급여의 일부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의 빠르고 안정적인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다. 2026년 현재 고용24는 재취업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남은 구직급여의 2분의 1을 지급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조기재취업수당 조건, 남은 실업급여부터 확인하세요 가장 먼저 확인해야...
정부가 실업급여 지급 방식을 손질한다. 현재 주 7일 기준으로 지급하던 구직급여를 앞으로는 무급휴일을 제외한 주 6일 기준으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 한 달에 받는 금액은 줄어들 수 있다. 정부가 제시한 계산에 따르면 2027년 최저임금을 반영할 경우 하한액 적용자의 월 수급액은 약 198만원에서 176만원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다. 월 지급액이 줄어든다고 해서 실업급여 전체 금액까지 그만큼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총 지급액과 총 지급일수는 유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