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집을 살 때는 취득세, 보유하는 동안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통틀어 '보유세'), 팔 때는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가 기본 신고·납부 기한입니다. 다만 주택 수, 취득가액, 보유·거주기간에 따라 세율과 비과세·감면 여부가 크게 달라지므로 단계마다 본인 조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집 살 때·보유할 때·팔 때, 세금 한눈에 비교 표: 구분 | 세금 종류 | 과세(신...
2026 세제개편, ‘1주택자 증세’로 이해하면 오해시가 20억원 이하 1주택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구조오래 보유만 한 집보다 ‘실제 거주한 집’에 세제혜택 집중초고가·비거주 주택은 세 부담 커질 전망 “집 한 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세금이 크게 늘어나는 것 아닐까?” 최근 부동산 세제개편 소식이 이어지면서 일반 1주택자까지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을 일반적인 1주택자 전체에 대한 증세로 이해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이번 개편의 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