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비자’ 새벽1시-4시 이용제한 풀어 활성화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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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및사설

- ‘누비자’ 새벽1시-4시 이용제한 풀어 활성화해야 -

-누비자 제한으로 오히려 민영킥보드 이용
-민영킥보드 24시간 이용, 누비자 새벽시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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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 공영자전거인 누비자의 이용인원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산YMCA의 누비자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보면 2013650만건, 2015571만건, 2019491만건, 2020427만건으로 줄어들었다. 해마다 누비자 이용이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2019년에서 2020년사이 1년간 64만건이나 대폭 감소한 것이다. 이는 민영킥보드의 영향이 아무래도 큰 것으로 보인다. 민영킥보드는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창원, 마산의 일부지역에서 운용되었지만, 지금은 창원시 전체 지역에 확산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누비자 이용감소폭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누비자와 민영 공유킥보드를 비교하면 누비자는 이용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다. 연회원으로 가입하면 연간 3만원에 무제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민영 공유킥보드는 이용거리나 시간에 비례해서 요금이 산정되는 구조이다보니 보통 이용할 때마다 1,000-3,000원 정도의 비용이 들곤 한다. 실제 야간시간대에 이용해보니 2-3km 운행시 2,500원 정도 비용이 들곤 하였다. 물론 새벽 1시 넘어 이용한 터이라 할증 요금이 포함된 가격이다. 누비자는 비용이 아주 적게 들고, 민영 공유킥보드는 비용이 대중버스 정도 요금이나 그 이상을 상회한다는 차이가 있다.

 

누비자는 정해진 터미널에서 대여하고 반납해야 하지만, 민영 공유 킥보는 특별히 정해진 곳이 없다는 것이다. 이는 민영 콩유킥보드의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하다. 굳이 터미널을 찾을 필요가 없고, 앱을 통해 킥보드 위치를 찾은 후 자신의 목적지에 그양 세워두기만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누비자는 새벽 1시부터 4시까지는 이용을 할 수 없지만 민영 공유킥보드는 이용제한 시간이 없이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다보니 누비자를 이용할 수 없는 시간대에는 자연스럽게 킥보드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누비자가 처음 나온 시기에는 이용제한 시간없이 24시간 이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택시기사들 반발로 중간에 새벽 1시부터 4시까지 이용제한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는 창원시 조례로 결정난 사항이라고 한다. 1년전에 창원시의 관게자 말을 들어보면 창원시는 이용제한을 풀고 싶은 데, 택시기사들 반대로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용제한을 풀고 싶으면 택시기사들부터 설득해 오라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많이 달라진 것을 볼 수 있다. 누비자 이용률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며, 심야시간대에도 민영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택시기사들이 반대하여 누비자를 이용제한을 풀 수 없다는 논리는 더욱 궁색해 질 수 밖에 없다.

 

오히려 새벽 1시 이후에 대리기사나 학생, 심야 아르바이트생들은 누비자를 이용할 수 없어 민영 킥보드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오히려 누비자 이용제한으로 민영 킥보드의 수익을 더욱 증대시켜 주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또한 택시이용의 감소라는 명분으로 누비자를 심야시간대에 제한했지만, 민영킥보드의 등장으로 그 명분도 설득력을 잃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창원시의 공유형 자전거인 누비자가 해마다 이용이 감소한다고 언론에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터미널 증대, 자전거도로 확대, 전기자전거 도입 등 다양한 방안들이 있다. 하지만 이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자칫 더 많은 적자를 낳게 될지도 모르기에 다소 중장기적인 과제이다. 하지만 심야시간대 이용제한은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심야시간데 이용제한을 풀어서 누비자 이용을 증가시키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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