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웅동1지구 개발사업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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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웅동1지구 개발사업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 경남도의 개발계획 승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실시계획 승인, 공동사업시행자의 업무 등 각 기관에서 처리한 업무를 감사
- 소멸어업인 생계대책민원 해결을 위한 개발계획변경 업무 외 기본구상 용역 등 모든 업무 일시 중지
- 감사결과를 반영한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 발전전략 수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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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웅동1지구 개발사업전반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

 

경남도는 사업시행자(창원시·경남개발공사)와 수차례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해 협의를 통해 지난해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한 기본구상용역 공동시행 협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추진하면서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었다.

 

그러나 2018년부터 매년 있었던 사업기간 연장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 승인과 정상화 용역 추진이 민간사업자 중도해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 등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이에 경남도의 개발계획 승인 업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실시계획 승인 업무, 공동사업시행자의 고유 업무 등 그간 각 기관에서 처리한 업무수행의 적정성 여부 확인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아울러 언론 및 시민단체에서 제기된 많은 특혜의혹에 정면으로 대응하여 도민들의 의구심을 완전히 해소해야 하며, 경남도가 자체적으로 감사를 실시할 경우 감사과정의 공정성 문제와 편향된 감사결과가 도출될 것이라는 여론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에 규정한 감사대상기관이 아니므로 경남도가 감사를 실시할 수 없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감사 청구로 소멸어업인 생계대책 민원해결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 외 경남도에서 추진중인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 기본구상 용역을 포함한 웅동1지구 개발사업 관련 업무는 일시 중지한다.

 

한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웅동1지구는 동북아지역의 신흥물류중심지역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유일한 여가활동 공간으로,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여가휴양기능을 제공하고, 외국인 정주환경 개선과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2003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었다.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공동사업시행자로, 민간사업자는 진해오션리조트가 참여하여 2021년까지 사업비 3,461억 원을 투자하여 골프장, 호텔 등 여가·휴양시설을 건립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민간사업자가 골프장만 2017년까지 건설하여 운영하고 있을 뿐 호텔 등 잔여사업은 미루고 있어, 경남도, 창원시, 경남개발공사는 웅동1지구 정상화를 위한 기본구상용역을 위한 공동시행 협약서를 체결하고 3개 기관 공동으로 용역을 추진하면서 구체적인 문제점과 해결방안, 진해신항 건설, 가덕도 신공항 건설 등 주변여건 변화에 따른 전략적 개발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었다.

 

경남도 관계자는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그간 문제점 등을 면밀히 분석확인하고, 진해신항 및 가덕도 신공항 건설 등 주변 여건변화에 따른 전략적인 계획 수립과 추진 방향을 새롭게 수립하여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는 물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중심지역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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