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맞이지원금으로 첫째 1천만원을 받으면 아동기본수당은 못 받는 걸까?”
2027년 7월부터 정부의 출산·양육지원 체계가 크게 달라질 예정이다.
지금까지 1~5편에서는
아이맞이지원금
을 중심으로 지원금액과 우대지역, 기존 제도와의 차이, 신청방법 등을 살펴봤다.
그런데 아이맞이지원금 못지않게 눈여겨봐야 할 제도가 하나 더 있다.
바로 ‘아동기본수당’이다.
특히 아동기본수당은 한 번 받고 끝나는 지원금이 아니다. 정부 계획대로 시행되면 0세부터 13세 미만, 즉 12세 마지막 달까지 매달 지급된다.
장기간 받는 돈인 만큼 실제 총액을 계산하면 생각보다 규모가 크다.
아니다. 서로 다른 지원이다.
아이맞이지원금은 아이가 태어난 직후 지원하는 성격이 강하다.
2027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를 기준으로 첫째 1,000만원, 둘째 1,200만원, 셋째 이상 1,500만원을 지급하고, 우대지역은 여기에 500만원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지원금은 출생 후 1년 동안 네 차례로 나눠 지급할 예정이다.
반면 아동기본수당은 아이가 성장하는 동안 매월 지급하는 양육지원금이다.
따라서 요건을 충족하면 아이맞이지원금을 받으면서 아동기본수당도 함께 받는 구조다.
쉽게 구분하면 이렇다.
아이맞이지원금 = 출생 초기 목돈 지원
아동기본수당 = 아이가 성장하는 동안 매월 지원
정부가 발표한 기본금액은 월 20만원이다.
다만 20만원 전액이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일반지역은 현금 10만원 + 지역사랑상품권 10만원, 총 2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우대지역은 금액이 더 커진다.
월 10만원을 추가해 총 30만원이며, 현금 15만원과 지역사랑상품권 15만원으로 나눠 지급할 예정이다.
| 구분 | 매월 지급액 | 지급 방식 |
|---|---|---|
| 일반지역 | 20만원 | 현금 10만원 + 지역사랑상품권 10만원 |
| 우대지역 | 30만원 | 현금 15만원 + 지역사랑상품권 15만원 |
따라서 창원시와 진해구가 향후 우대지역에 포함되느냐에 따라 매월 10만원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추가지원이 있다.
정부는 0~1세 아동 가운데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보육하는 경우 월 30만원을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따라서 가정양육을 하는 0~1세 아동이라면 일반지역 기준으로
아동기본수당 20만원 + 가정보육 추가지원 30만원 = 월 50만원
이 된다.
우대지역이라면
아동기본수당 30만원 + 가정보육 추가지원 30만원 = 월 60만원
까지 받을 수 있다.
정부가
0~1세 월 최대 60만원
이라고 설명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다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 월 30만원 가정보육 추가지원 대상이 아니다.
최종적으로는 0세부터 13세 미만, 즉 12세 마지막 달까지 지급하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다만 여기에도 중요한 부분이 있다.
지급연령이 2027년에 한 번에 13세 미만으로 확대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대상연령을 매년 한 살씩 올린다.
2026년 9세 미만 → 2027년 10세 미만 → 2028년 11세 미만 → 2029년 12세 미만 → 2030년 13세 미만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따라서
2027년부터 모든 12세 아이가 바로 월 20만원을 받는다
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
2027년 7월 이후 태어나는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확대된 연령기준을 적용받게 되는 구조다.
단순 계산을 해보면 규모가 확실하게 보인다.
0세부터 12세까지 13년, 즉 156개월 동안 월 20만원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20만원 × 156개월 = 3,120만원
이다.
우대지역에서 월 30만원을 적용하면,
30만원 × 156개월 = 4,680만원
이다.
두 지역의 차이만 1,560만원에 이른다.
여기에 0~1세 가정보육 아동에게 지급할 예정인 월 30만원 추가지원까지 고려하면 금액은 더 커진다.
다만 이는 제도가 계획대로 계속 유지되고 전체 기간의 지급요건을 충족한다는 가정 아래 단순 계산한 금액이다. 실제 수령액은 향후 제도 변경이나 보육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첫째 아이를 기준으로 단순 계산해보자.
일반지역이라면 아이맞이지원금 기본액은 1,000만원이다.
여기에 13세 미만까지 아동기본수당을 월 20만원씩 받는다고 가정하면 3,120만원이다.
두 가지만 단순 합산하면 4,120만원 규모다.
우대지역 첫째라면 아이맞이지원금이 500만원 늘어난 1,500만원, 아동기본수당은 월 30만원 기준 4,680만원이다.
단순 합산하면 6,180만원 규모가 된다.
여기에 0~1세 동안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보육한다면 월 30만원 추가지원까지 적용될 수 있다.
정부 역시 전체 지원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새 제도에서 지원 규모가 크게 늘어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부분은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
이번에 발표된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은 2027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2027년 6월 30일까지 태어난 아이는 현행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 체계를 계속 적용받는다.
따라서 현재 아이를 키우고 있는 가정이 2027년 7월이 되면 자동으로 새로운 아동기본수당으로 갈아타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아이의 출생일에 따라 적용되는 제도가 달라진다.
이번 6편까지 살펴보면 왜 우대지역 문제가 중요한지 더욱 분명해진다.
우대지역으로 지정되면 아이맞이지원금에서 500만원이 추가된다.
그뿐만 아니라 아동기본수당에서도 일반지역 월 20만원보다 10만원 많은 월 30만원을 받을 예정이다.
따라서 우대지역 여부는 출생할 때 한 번 받는 지원금뿐 아니라 아이가 성장하는 동안 받는 수당에도 영향을 미친다.
다만 현재 정부 발표만으로 창원시 또는 진해구가 우대지역이라고 확정할 수는 없다.
이 부분은 앞으로 나올 정부의 세부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번 시리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 1천만원
이라는 숫자 하나가 아니다.
2027년 개편의 핵심은 출산 직후에는 아이맞이지원금, 아이가 성장하는 동안에는 아동기본수당을 지급하는 구조로 양육지원 체계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특히 아동기본수당은 일반지역 월 20만원, 우대지역 월 30만원, 가정보육을 하는 0~1세는 월 30만원 추가라는 구조다.
다만 아직 시행까지 시간이 남아 있다.
보건복지부도 시행에 앞서 아동수당법 개정과 관련 시스템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만큼 실제 지급기준과 신청절차 등은 앞으로 확정되는 내용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창원·진해지역 부모라면 특히 우대지역 지정 여부와 후속 발표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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