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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퇴거 요구 2026, 집주인이 나가라면 무조건 나가야 할까? 계약서부터 확인하세요
기사입력 2026.10.18 12:36집주인이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했다고 해서 세입자가 반드시 즉시 퇴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기간과 갱신 여부, 퇴거 사유 등을 확인해야 한다.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와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는 법적 판단이 다르다. 따라서 퇴거 통보를 받았다면 먼저 계약서를 확인하고 관련 문자나 통지서를 보관하는 것이 좋다.

■ 계약기간이 남았다면
유효한 임대차계약은 원칙적으로 약정된 기간 동안 효력이 유지된다.
집주인이 주택을 매도하거나 개인 사정이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세입자에게 언제나 즉시 퇴거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거나 계약상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에는 계약 해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퇴거 요구를 받으면 계약 만료일과 임대인이 제시한 사유를 구분해 확인해야 한다.
■ 계약갱신요구권을 확인하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인정한다.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1회에 한해 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일반적으로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행사해야 한다.
다만 법에서 정한 정당한 갱신 거절 사유가 있다면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다.
계약 만료일이 가까워졌다면 갱신요구권을 이미 사용했는지와 통지 시점을 확인해야 한다.
■ 집주인 실거주 주장도 확인 필요
임대인 본인이나 법에서 정한 직계존속·직계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는 갱신 거절 사유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집주인이 실거주를 주장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거주 의사와 구체적인 사정, 갱신 요구 및 거절 시점 등이 중요하다.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퇴거 통보받았다면 확인할 사항
| 항목 | 확인 내용 |
|---|---|
| 계약기간 | 시작일·만료일 |
| 갱신 여부 | 갱신요구권 행사·묵시적 갱신 |
| 퇴거 사유 | 실거주·연체·계약 위반 |
| 통보 증거 | 문자·내용증명 |
| 보증금 | 반환 시점과 금액 |
| 이사 일정 | 합의 여부 |
계약서와 통지 내용이 서로 다르다면 서면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좋다.
■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임대차가 종료됐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주의해야 한다.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통해 확보한 권리의 유지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 제도 등을 검토할 수 있다.
다만 신청 요건과 절차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전문가에게 상담받는 것이 좋다.
임대인이 임의로 문을 바꾸거나 세입자의 짐을 반출하는 방식 역시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
■ 자주 묻는 질문
Q1. 집주인이 집을 팔면 바로 나가야 하나요?
매매 사실만으로 기존 임대차가 반드시 즉시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
Q2. 계약갱신요구권은 몇 번 사용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1회 행사할 수 있다.
Q3.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이사해도 되나요?
권리 보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법적 조치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 결론
퇴거 요구를 받았다면 집주인의 말만 듣고 이사 일정을 확정해서는 안 된다. 계약기간과 갱신요구권, 퇴거 사유, 보증금 반환 조건부터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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