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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용 2심 승소, 1억원 배상 판결 유지된 이유…재판부가 판단한 핵심은?

기사입력 2026.10.24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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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성용이 24년 전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초등학교 축구부 후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2심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3부는 10월 23일, A씨가 B씨와 공동으로 기성용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형사재판의 무죄 선고가 아니라,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 나온 결과라는 점을 먼저 구분해야 한다.

     

    사건은 어떻게 시작됐나

     

    A씨와 B씨는 2000년 1월부터 6월까지 전남의 한 초등학교 축구부에서 함께 뛰던 시절, 기성용을 포함한 선배들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이 공개되면서 기성용은 2021년 두 사람을 형사 고소했고, 이와 별도로 5억원 규모의 민사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2023년 서울 서초경찰서는 A씨와 B씨에 대한 고소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기성용이 받았던 성폭력 의혹 역시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것이다.

     

    1심과 2심,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달랐나

     

    1심은 A씨와 B씨가 기성용에게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충분한 소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두 사람이 공동으로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B씨는 항소하지 않아 이 판단이 그대로 확정됐다. A씨만 항소했고, 2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즉 1심과 2심 모두 "성폭력 사실이 있었다고 주장하려면 이를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했고, A씨 측이 그 근거를 충분히 보이지 못했다고 판단한 점에서 결론이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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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가 실제로 판단한 쟁점

     

    이 소송의 법률적 쟁점은 '성폭력이 실제로 있었는가'를 법원이 직접 확정하는 형사재판과는 다르다. 명예훼손성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의혹을 제기한 쪽이 그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제시해야 하고, 법원은 그 근거가 충분한지를 심리한다. 재판부는 두 차례 모두 A씨 측이 제시한 자료가 의혹을 사실로 인정할 만큼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는 "성폭력이 없었다"는 사실관계를 법원이 직접 확정했다는 의미와는 구분해야 하는 지점이다.

     

    1억원 배상의 구조

     

    1심에서 A씨와 B씨는 공동으로 기성용에게 1억원을 지급할 책임을 졌다. B씨는 항소하지 않아 책임이 먼저 확정됐고, A씨는 2심에서도 패소해 같은 책임을 그대로 지게 됐다. 다만 두 사람의 개별 분담 비율이나 구체적인 지급 방식은 이번에 확인된 판결 보도에서 명시되지 않았다.

     

    의혹 제기와 법원이 인정한 사실, 구분이 필요하다

     

    이번 판결에서 분명한 것은 "법원이 A·B씨의 성폭력 의혹 제기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고 봤다"는 사실이다. 이를 넘어서 "성폭력이 절대 없었다"고 단정적으로 서술하는 것은 과장이다. 반대로 A·B씨가 주장한 피해 내용을 확정된 사실처럼 쓰는 것도 마찬가지로 부정확하다. 형사 고소 건이 증거불충분 무혐의로 끝났고, 민사소송에서도 의혹 제기 측이 패소했다는 사실관계 자체에 집중해 읽어야 한다.

     

    스포츠팬들이 헷갈리는 지점

     

    이번 소식이 알려지자 일부에서는 "기성용이 성폭력 의혹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식으로 단정하는 반응도 나온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법원이 확정한 것은 'A·B씨가 제기한 의혹을 명예훼손성 손해배상 소송에서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반대로 피해를 주장한 쪽의 입장에서는 민사소송 패소가 곧 '피해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것도 아니다. 형사 수사, 민사소송, 그리고 사회적 여론 각각의 기준과 판단 범위가 다르다는 점을 함께 이해해야 이번 판결을 정확히 읽을 수 있다.

     

    앞으로 남은 절차

     

    A씨가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사건은 3심까지 이어질 수 있다. 다만 상고심은 법률 적용의 오류 여부를 주로 다투는 절차이므로, 1·2심에서 이미 같은 결론이 두 차례 나온 사실관계 판단이 3심에서 다시 다뤄질 범위는 제한적이다. B씨 관련 배상 책임은 항소하지 않은 만큼 이미 확정된 상태로, 기성용 측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집행 등 후속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Q&A)

     

    Q1. 이번 판결은 형사재판 무죄 선고인가?

    아니다.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 나온 2심 판결이다. 형사 고소 사건은 2023년 서초경찰서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됐다.

     

    Q2. 1억원은 누가, 어떻게 지급하나?

    1심에서 A씨와 B씨가 공동으로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B씨는 항소하지 않아 먼저 확정됐고, A씨는 2심에서도 패소해 같은 책임을 진다.

     

    Q3. 2심에서 새롭게 바뀐 내용이 있나?

    판결 결론은 1심과 같다. 재판부는 1심이 타당하다고 보고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Q4. 이 판결이 확정된 것인가?

    B씨 관련 부분은 이미 확정됐다. A씨가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최종 확정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성폭력 여부'에 대한 최종 확정이 아니라, 의혹 제기 측이 법적으로 요구되는 소명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법원의 판단이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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