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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의 참혹한 죽음으로 주민들 공황상태

기사입력 2022.01.2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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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 시내버스 종점 근처에서 길고양이가 끔찍하게 죽은 사건이 발생하였다.

     지난 26일 저녁 19시 40분-20시 사이에 대방동 시네버스 종점 근처의 음식점 등 상인 및 주민들이 돌보던 길고양이가

     참혹하게 죽어 길가에 사체로 쓰러져 있었던 것이다.


    이날 죽은  길고양이는 평소 동네사람들을 잘 따르고 애교도 많아서 주변 상가의 상인들 및 손님들로부터 귀여움을 받았다고 한다.

     

     이 길고양이를 돌보던 이웃주민은 고양이의 간식을 사러 다녀온 불과 10분에서 20분 사이에 와보니 길고양이가 사체로 버려진 모습을 보았고, 현재 큰 충격에 빠진 상태이다. 목격자의 말에 의하면 키 175-179cm 쯤 되는 20대 후반의 남성이 길고양이의 꼬리를 움켜쥐고 담벼락에 수차례 내려치고 있었다고 한다. 이 남성의 인상착의는 통통한 체형이며 검은 점퍼차림이었고, 손목에 고양이의 꼬리를 쉽게 잡을 목적으로 짐작되는 흰색 손목보호대 같은 것을 감고 있었다고 한다.

     

    담벼락과 주변 주차차량에까지 고양이의 혈흔이 묻어있을 정도니 그 잔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 주민들은 더욱 더 안타까워 하고 있는 상태이다.


    당시 피해를 당한 길고양이의 비명소리가 커서 이웃 사람들이 고함을 지르자 가해 남성은 길고양이를 끔찍하게 내팽개지고 현장을 빠져나갔다고 한다.

     

    목격자의 말에 의하면 가해 남성은 아무런 감정의 변화도 없이 고양이를 참혹하게 죽이고 있었다고 한다. 이 사건은 현재 경찰에 접수되었고, 주변의 CCTV를 분석하여 범인을 찾고 있는 중이다. 해당 길고양이를 어린시절부터 돌보아 온 주민들은 현재 공황상태에 빠져 있으며, 범인을 반드시 찾아내어 엄벌에 처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범인이 아무런 감정의 동요도 없이 꼬리를 쉽게 잡을 수 있도록 무엇인가를 손목에 감고, 고양이를 죽이는 모습으로 보아 이같은 학대행위가 처음이 아닐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또한 추후에도 이러한 금직한 동물학대 사건이 주변에서 일어나지 말라는 법도 없기에 반드시 범인을 잡아 처벌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길고양이의 끔찍한 죽음을 이르게 한 잔인한 범행이 고양이를 키우는 주민들과 이웃들에게도 혹여나 가해가 있지는 않을지, 현재 주민들은 몹시 불안해 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민들은 무엇보다 길고양이가 꼬리를 잡힌 채 담벼락에 내려쳐질 당시의 고통을 생각하면, 잠도 안 오고 눈물이 나며 비통한 심정이라며, 하루속히 범인을 잡아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 동물보호법 8조 1항: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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