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창원시 진해신항 예정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 기대

기사입력 2020.09.02 10:41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8월 18일(화) 국무회의에서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되어 8월 19일(수)부터 개정된 「신항만건설 촉진법」과 함께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올해 2월 18일에 신항만건설 예정지역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과 지역 사업체에 대한 계약특례, 지역 주민에 대한 고용우대 등을 반영한 「신항만건설 촉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원계획의 수립, 승인, 변경, 취소 등의 절차와 지역사업체에 대한 계약 특례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담고 있다.  

      창원시(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는 경상남도와 함께 그간 신항지역 주민지원을 위한 법령 개정 및 특별법 마련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였으며 8월 19일(수)부터 개정된 「신항만건설 촉진법」 및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신항(창원) 지역에서 법적 근거가 없어 시민에게 지원하기 힘들었던 사업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와의 협의를 통해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올해 초부터 창원시는 진해신항 예정지역 주민지원을 위하여 해양수산부, 경상남도, 수협과 함께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회의를 계속 진행해 오고 있으며 그 성과로 해양수산부로부터 제2신항의 명칭을 “진해신항”(8월말 제4차 항만기본계획 고시 예정)으로 신항지역 교통편의를 위한 마천~웅동배후단지 1단계(2,456m) 진입도로, 시민을 위한 연도 해양문화공간(233,923㎡) 조성을 확정받았다.

      앞으로도 창원시는 진해신항 민관협의체를 통하여 신항만건설 예정지역 주민지원을 위한 해양수산부와의 협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