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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불 신호등 통과하면 단속카메라에 찍힐까?요즘에는 도로 곳곳에 단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 그러다보니 네비게이션을 작동하면서 운전하는 편이 좋다. 단속속도가 도로마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속도위반에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호위반 같은 경우에는 네비게이션으로도 한계가 있다보니 스스로 조심할 수 밖에 없다. 신호위반인 경우 주로 궁금해 하는 경우가 노란 신호등이 켜져 있을 때 차량이 통과하면 단속카메라에 찍히는 지에 대한 것이다. 이 물음에 대한 답은 “찍히지 않는다”이다. 노란불이 켜져 있을 떼에는 정지선 앞에서 차량을 세우는 것이 원칙이나, 갑작스런 급정거로 오히려 위험이 가중될 수 있기에 신속히 빠져나가는 것이 나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차량이 정지선 앞을 지났을 때는 노란불이었는데, 중간에 빨간불로 바뀐 경우에는 어떨까? 이 경우에도 단속카메라에 걸리지 않는다. 단속카메라는 빨간불이 켜진 이후 정지선을 통과한 경우에 작동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 교통경찰관에도 걸리지 않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교통경찰에게는 단속에 걸린다. 또한 만약 사고가 났을 시에도 신호위반으로 처리되기에 불이익을 당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가장 많은 질문이 오는 경우가 정지선에 거의 왔을 때, 노란블에서 빨간불로 바뀌자마자 통과한 경우 단속카메라에 걸리는지에 관한 것이다. 보통 안 걸린다고 봐야 한다. 신호등과 단속카메라에는 오차값을 적용하는 데, 규정상으로 0.1초에서 2초까지이다. 일반적으로 2초의 오차값을 적용하는 데, 아주 드물게 0.1초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러다보니 대체적으로 걸리지 않는다. 빨간색 신호로 바뀐지 2초가 지나 차량이 통과하면 단속카메라에 걸리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렇게 작동하다보니 어떤 운전자들은 신호위반 카메라는 사실 찍히지 않는걸로 알고 계신 분도 있는 데, 오차값 2초가 적용되다 보니 잘 안찍힌는 것이지, 작동이 안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혼잡시간에 보통 꼬리를 물고 진입하는 차량들이 많이 걸린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정지선을 통과한 후 바로 급정거한 경우이다. 이 경우에도 단속카메라에 걸리지 않는다. 빨간불이 켜진 후 오차값을 지나 정지선을 통과하면 단속카메라에 찍힌다. 하지만 신호단속카메라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보조카메라가 함께 설치되어 있다. 단속카메라에 찍히더라도 보조카메라로 다시 확인하기 때문에 교차로 중앙을 통과하지 않고 차량이 서게 되면 단속을 당하지 않는다. 단속카메라는 위와 같이 작동되지만, 교통경찰관에게는 위와 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또한 사고시에는 교통법규 위반으로 간주하니 가급적 미리 정차하는 습관을 갖도록 하는 편이 최선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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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도로 제한속도 60km로 조정앞으로 진해구의 도로에서도 제한속도가 시속 60km로 하향 조정된다. 그동안 진해구의 도로망을 보면 제한속도가 산업도로의 경우에는 제한속도가 70km이었지만 10km 낮춰진 것이다. 아직 차량이나 휴대폰 앱의 네비게이션에 업데이트 되지 않은 상황이라 시속 70km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진해 뿐만 아니라 창원시 전역으로 확대되었고, 김해지역도 70km에서 60km로 하향된 경우가 많으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창원시는 사람중심의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따라 이달부터 시내 일반도로 등 제한속도를 60km/h이하로 전면 조정한다고 3일 밝혔다.시는 지난 8월까지 시내 간선도로 등 제한속도 하향 타당성 검토 용역을 마치고 시내버스, 택시 등 교통관계자 설명회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쳤으며, 관할 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를 통해 제한속도를 결정했다.주요 내용은 시내 도심부 간선도로 기존 70km/h 구간은 60km/h로, 보조간선도로나 생활도로 등은 주변 환경을 고려해 30km/h ~ 50km/h로 기존 속도를 유지하거나 하향 조정된다.조정되는 구간은 총 160개소 404.7km로 의창구 38개소, 132km, 성산구 34개소 88.73km, 마산합포구는 26개소 48.54km, 마산회원구는 27개소 46.97km, 진해구는 35개소 88.46km이다.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나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친다고 한다. 따라서 단속은 2021년 3월부터 시행될 에정이며, 이때부터는 시속 60km를 초과하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창원형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차량 제한속도를 하향하는 보행자중심의 안전 정책이다. 시는 2019년 창이대로, 원이대로 등 7개구간 29.2km에 제한속도를 70km/h에서 60km/h로 하향 조정한 바 있으며, 시행 이후 1년간의 교통사고 변화를 분석한 결과 중상 이상 사고가 26.2%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시는 시민들이 해당 정책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변화하는 정책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TV광고, SNS 등 다각적인 매체를 통해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고도 하였다. 시는 보행자 중심의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횡단보도 차량 정지선 이격 시행,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정비,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대책 마련, 대각선 횡단보도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해 사람중심 안전한 도시 실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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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경남도내 첫 횡단보도 차량 정지선 5m 이격 시범 설치창원시(시장 허성무)는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경남도내 처음으로 횡단보도 앞 차량정지선을 기존 2~3m에서 5m 떨어지도록 일부 구간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시범 구간은 최근 3년간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구별 각 1개 구간이 선정됐다. 대상지는 의창구 사화로(1.2km) 15개소, 성산구 상남상업지역(2.6km) 30개소, 마산합포구 용마로(1.1km) 15개소, 마산회원구 양덕로(1.6km) 20개소, 진해구 용원로(1.2km) 20개소이다.차량 정지선 이격 개선사업은 충북지방경찰청 등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해 교통사고 획기적 감소 등의 효과를 본 정책이다.시는 시범사업 구간에 대해 관할 경찰서와 협의를 마쳤으며, 구청별로 차선 재도색 작업을 통해 다음 달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횡단보도 차량정지선 이격 설치는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차선을 재도색하는 것만으로, 안전사고 예방과 보행자 안전에 크게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시는 시범구간에 대해 6개월간 교통사고 발생 비교 등 효과분석을 통해 내년도에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시는 사람중심의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시내 전역 제한속도 하향 조정, 보행자 우선 출발신호 도입, 경찰 등과 상설 협의체 운영 등 획기적인 정책을 도입해 교통환경 개선에 온힘을 쏟고 있다.최영철 안전건설교통국장은 “보행자 중심의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경남도내 처음으로 차량정지선 이격 개선사업을 추진했다”며 “더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행정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