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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도로 제한속도 60km로 조정

기사입력 2020.12.04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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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 진해구의 도로에서도 제한속도가 시속 60km로 하향 조정된다. 그동안 진해구의 도로망을 보면 제한속도가 산업도로의 경우에는 제한속도가 70km이었지만 10km 낮춰진 것이다.

     

    아직 차량이나 휴대폰 앱의 네비게이션에 업데이트 되지 않은 상황이라 시속 70km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진해 뿐만 아니라 창원시 전역으로 확대되었고, 김해지역도 70km에서 60km로 하향된 경우가 많으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창원시는 사람중심의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따라 이달부터 시내 일반도로 등 제한속도를 60km/h이하로 전면 조정한다고 3일 밝혔다.시는 지난 8월까지 시내 간선도로 등 제한속도 하향 타당성 검토 용역을 마치고 시내버스, 택시 등 교통관계자 설명회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쳤으며, 관할 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를 통해 제한속도를 결정했다.주요 내용은 시내 도심부 간선도로 기존 70km/h 구간은 60km/h, 보조간선도로나 생활도로 등은 주변 환경을 고려해 30km/h ~ 50km/h로 기존 속도를 유지하거나 하향 조정된다.조정되는 구간은 총 160개소 404.7km로 의창구 38개소, 132km, 성산구 34개소 88.73km, 마산합포구는 26개소 48.54km, 마산회원구는 27개소 46.97km, 진해구는 35개소 88.46km이다.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나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친다고 한다. 따라서 단속은 20213월부터 시행될 에정이며, 이때부터는 시속 60km를 초과하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창원형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차량 제한속도를 하향하는 보행자중심의 안전 정책이다. 시는 2019년 창이대로, 원이대로 등 7개구간 29.2km에 제한속도를 70km/h에서 60km/h로 하향 조정한 바 있으며, 시행 이후 1년간의 교통사고 변화를 분석한 결과 중상 이상 사고가 26.2%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시는 시민들이 해당 정책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변화하는 정책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TV광고, SNS 등 다각적인 매체를 통해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고도 하였다. 시는 보행자 중심의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횡단보도 차량 정지선 이격 시행,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정비,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대책 마련, 대각선 횡단보도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해 사람중심 안전한 도시 실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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