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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비자’ 새벽1시-4시 이용제한 풀어 활성화해야 -창원시의 공영자전거인 ‘누비자’의 이용인원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산YMCA의 누비자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보면 2013년 650만건, 2015년 571만건, 2019년 491만건, 2020년 427만건으로 줄어들었다. 해마다 누비자 이용이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2019년에서 2020년사이 1년간 64만건이나 대폭 감소한 것이다. 이는 민영킥보드의 영향이 아무래도 큰 것으로 보인다. 민영킥보드는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창원, 마산의 일부지역에서 운용되었지만, 지금은 창원시 전체 지역에 확산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누비자 이용감소폭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누비자와 민영 공유킥보드를 비교하면 누비자는 이용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다. 연회원으로 가입하면 연간 3만원에 무제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민영 공유킥보드는 이용거리나 시간에 비례해서 요금이 산정되는 구조이다보니 보통 이용할 때마다 1,000-3,000원 정도의 비용이 들곤 한다. 실제 야간시간대에 이용해보니 2-3km 운행시 2,500원 정도 비용이 들곤 하였다. 물론 새벽 1시 넘어 이용한 터이라 할증 요금이 포함된 가격이다. 누비자는 비용이 아주 적게 들고, 민영 공유킥보드는 비용이 대중버스 정도 요금이나 그 이상을 상회한다는 차이가 있다. ▶ 정부지원금 확인하기 누비자는 정해진 터미널에서 대여하고 반납해야 하지만, 민영 공유 킥보는 특별히 정해진 곳이 없다는 것이다. 이는 민영 콩유킥보드의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하다. 굳이 터미널을 찾을 필요가 없고, 앱을 통해 킥보드 위치를 찾은 후 자신의 목적지에 그양 세워두기만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누비자는 새벽 1시부터 4시까지는 이용을 할 수 없지만 민영 공유킥보드는 이용제한 시간이 없이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다보니 누비자를 이용할 수 없는 시간대에는 자연스럽게 킥보드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누비자’가 처음 나온 시기에는 이용제한 시간없이 24시간 이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택시기사들 반발로 중간에 새벽 1시부터 4시까지 이용제한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는 창원시 조례로 결정난 사항이라고 한다. 1년전에 창원시의 관게자 말을 들어보면 창원시는 이용제한을 풀고 싶은 데, 택시기사들 반대로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용제한을 풀고 싶으면 택시기사들부터 설득해 오라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많이 달라진 것을 볼 수 있다. 누비자 이용률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며, 심야시간대에도 민영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택시기사들이 반대하여 누비자를 이용제한을 풀 수 없다는 논리는 더욱 궁색해 질 수 밖에 없다. 오히려 새벽 1시 이후에 대리기사나 학생, 심야 아르바이트생들은 누비자를 이용할 수 없어 민영 킥보드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오히려 누비자 이용제한으로 민영 킥보드의 수익을 더욱 증대시켜 주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또한 택시이용의 감소라는 명분으로 누비자를 심야시간대에 제한했지만, 민영킥보드의 등장으로 그 명분도 설득력을 잃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창원시의 공유형 자전거인 ‘누비자’가 해마다 이용이 감소한다고 언론에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터미널 증대, 자전거도로 확대, 전기자전거 도입 등 다양한 방안들이 있다. 하지만 이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자칫 더 많은 적자를 낳게 될지도 모르기에 다소 중장기적인 과제이다. 하지만 심야시간대 이용제한은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심야시간데 이용제한을 풀어서 누비자 이용을 증가시키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 정부 환급금 조회하기 -
진해에도 공유전동킥보드 "씽씽"서비스 개시진해에도 공유전동킥보드 서비스가 개시되었다. 그동안 창원 성산구와 경남대나 창원대 인근에서 서비스를 진행해왔던 공유킥보드 “씽씽”이 진해지역 일대에도 서비스를 개시한 것이다. 공유킥보드 ‘씽씽“은 휴대폰에 앱을 깔고, 휴대폰으로 공유킥보드를 찾아 이용하는 서비스이다. 기본요금은 5분에 1,500이며, 1분마다 100원씩 추가되고, 결재는 회원가입시 등록된 신용카드로 이루어진다. 보통 10분정도 씽씽을 이용하면 2,000원 정도 소요된다. 회원가입을 위해서는 원동기 이상의 면허증 번호를 입력해야만 가능하다. 면허증이 없으면 이용이 불가능한 것이다. 공유킥보드의 장점은 목적지까지 온 후 킥보드를 그 주변에 놓고 결재를 완료하면 된다는 것이다. 보통 공유자전거 ‘누비자’의 경우에는 자전거를 거치하는 곳에 반납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다. 공유킥보드 “씽씽”도 스테이션이 있는 데, 이 곳에 반납하면 500원 쿠폰을 준다. ▶ 정부지원금 확인하기 공유킥보드가 여러 가지 위험성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젊은 층을 중심으로 점차 이용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버스가 끊긴 시간대에 퇴근하는 분들, 아르바이트생, 대리기사들이 공유킥보드 서비스를 더욱 반기고 있는 실정이다. 창원시의 공유자전거 ‘누비자’가 그동안 이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는데, 몇가지 단점이 있었다. 그 중 하나는 새벽 1시부터 4시까지 이용을 제한하는 것인데, 그동안 대리기사들이 새벽시간 누비자 이용을 허용해 달라고 꾸준히 요구해왔던 사항이다. 하지만 이 조항은 창원시 조례로 정해진 사항이기에 조례를 바꾸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이 창원시의 설명이었다. 이 조례가 생겨난 계기는 택시기사들의 거센 항의로 인해 생긴 사항으로 택시기사들부터 먼저 설득해 오라는 식의 답변의 창원시의 답변이었다. 하지만 서울의 공용자전거는 이러한 사항이 없었고, 공유형 킥보드도 이러한 조항은 없다. 또 하나는 공유자전거 ‘누비자’로 오르막길을 오르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1년에 3만원만 내면 이용할 수 있기에 가격적인 면에서는 유용하지만 새벽시간 제한과 오르막길의 문제점이 있다. 반면에 공유킥보드는 ‘누비자’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기에 유용한 측면이 있다. 앞으로 창원시의 공유자전거 ‘누비자’에서 해결책을 찾지 못했던 공유킥보드 “씽씽”이 진해전역에서 달릴 수 있게 되자 많은 플랫폼 노동자와 젊은 층들이 애로점도 일정정도 해결될 전망이다. ▶ 정부 환급금 조회하기 -
'누비자' 새벽시간 제한 풀어야창원시 도심 곳곳에 누비자 자전거 거치대가 있다. 시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해 이동하는 수단으로 이제는 정착된 것이다. 휴대폰에 누비자 앱을 깝고 정류장 위치를 확인하여 목적지 가까가운 거리의 정류장에 다시 자전거를 반납한다. 때로는 출퇴근용으로 사용도 하고, 대리기사들이나 심야 알바생들은 야간 이동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대중교통도 끊기고, 택시도 심야할증 되기에 가장 교통요금이 많이 나오는 시간대인 새벽 1시에서 4시 사이에는 누비자 자전거를 이용할 수 없다. 서비스 점검 중이라 이용할 수 없다는 문구와 함께 자전거 대여가 되지 않는다. 이로 말미암아 새벽 1시가 넘어가면 걸어서 집에 가는 젊은 청년들, 대리기사 등을 종종 볼 수 있다. 이들의 퇴근 시간은 새벽 1시 이후이고, 택시비가 부담되어 걸어서 퇴근하는 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는 저소득층 노동자들이다 이들의 가장 큰 불만은 새벽 1시부터 4시사이에 공영자전거를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누비자만 이용할 수 있다면 30분이상 걸어갈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즉, 창원시는 공영자전거 ‘누비자’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이용을 장려하고 있지만, 진정으로 생계를 위해, 학비를 마련하기 위한 사람들에게는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서울시의 공영자전거 ‘따릉이“는 24시간 이용가능한 데, 창원시의 ”누비자“는 택시 할증시간인 1시에서 4시 사이에는 이용을 할 수 없다. 이는 창원시가 심야시간대의 노돌자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즉, 이들에게 새벽 퇴근시에는 1시간 시급을 택시비로 사용하라는 정책과 다름없는 것이다. 누비자는 처음 시행초기에는 24시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새벽시간 이용제한이 생겼는 데, 그 이유는 택시업계의 반발때문이다. 이 때문에 창원시의회에서는 조례로 누비자 운행시간을 정한 것이다. 물론 심야시간대의 ;누비자’ 제한 정책으로 일정부분 택시업계의 수입이 증가할 수 있지만, 그 증가액은 미미할 것이다. 왜냐하면 최근에는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12시 이전에 귀가를 하기에 차라리 택시수입을 위해서는 그 이전의 시간대에 누비자를 제한하는 편이 낫다. 한마디로 택시수입을 걱정한다면 출퇴근시간에 제한하는 편이 택시업계에 훨씬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굳이 1시에서 4시 사이를 택한 이유는 시민들의 이용횟수가 적은 시간이기에 민원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으며, 새벽에 귀가하는 알바생이나 대리기사들은 있는 듯 없는 듯 목소리가 적고, 설령 목소리를 낸다해도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는 투명인간들이기 때문일 것이다.▶ 정부지원금 확인하기 지금 창원 성산구에는 퀵보드가 대여되고 있다. 굳이 심야시간대 누비자를 이용하지 않아도 퀵보드 대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형태의 교통수단은 조만은 창원시 전체로 확대될 것이고, 이 외에 다른 이동수단 대여도 앞으로 계속 생겨날 것이다. 이렇게 시대가 바뀌고 있으며, 누비자의 새벽시간 제한을 해도 얼마든지 다른 이동수단을 찾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아직도 기존방식을 고집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한다 할 것이다. 누비자 새벽시간 제한 문제를 창원시 담당공무원과 대화해도 나오는 대답은 " 창원시에서도 24시간 이용하게 하고 싶은 데, 조례를 고쳐야 할 사안이고, 택시업계를 민원인이 설득한다면 새벽시간 제한을 풀 수 있다는 것이다" . 이는 일부 창원시의원의 대답도 마찬가지였다. 자신들이 택시업계를 설득하는 것이 맞는데, 민원인보고 설득해 오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다. 창원시와 창원시의회는 이 문제에 대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저소득 노동자의 소비에 기대어 택시수입을 늘리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인 것이다. 또한 창원시도 청년알바생이나 이동 노동자의 목소리가 적다고 해서 이들을 외면한 정책을 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들도 똑같은 창원시민이기 때문이다 말로만 서민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쉽게 피부로 느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 첫걸음으로 알바생이나 이동하며 생계를 잇는 노동자에게 시급을 새벽 퇴근길에 택시비로 충당하라는 누비자 제한 정책부터 당장 폐기해야 한다. 투명인간도 공영자전거 ‘누비자’를 이용하여 새벽시간에 3-40분씩 걷는 수고를 덜어주는 것이 서민정책의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 정부 환급금 조회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