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막 주차 신고, 오늘부터 달라진다…아파트 입구 막으면 견인에 과태료 최대 500만원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차 한 대가 막아버렸다.
전화해도 받지 않는다. 차를 빼달라고 해도 버틴다.
출근해야 하는 주민 차량은 줄줄이 갇혔지만, 막상 경찰이나 지자체에 신고해도 "사유지라서 조치하기 어렵다"는 답을 듣는 경우가 있었다.
이른바 '길막 주차'다.
그런데 오늘 8월 28일부터 상황이 달라진다.
개정 주차장법 시행으로 아파트 등 부설주차장이나 노외주차장의 출입구를 차량으로 막아 다른 차량의 진출입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행정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출입구를 막는 차량에 대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견인 조치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사유지라 어쩔 수 없다"던 길막 주차
그동안 아파트에서 주차 문제로 갈등이 벌어질 때 가장 답답했던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다.
아파트 주차장은 사유지라는 이유로 도로교통법상 불법주정차 단속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특히 아파트 관리규정에 불만을 품거나 주차 문제로 갈등을 빚은 운전자가 차량을 출입구에 세워놓고 이동을 거부하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도 즉각적인 해결이 쉽지 않았다.
국토부가 지난 6월 방문한 서울 강남구 한 공동주택에서도 과거 차량이 약 2시간 동안 주차장 출입구를 막아 다른 차량의 진출입을 방해한 사례가 있었다.
오늘부터 아파트 입구 막으면 견인 가능
핵심은 주차장 안에 차를 세웠느냐가 아니라 다른 차량의 출입을 방해했느냐다.
개정 주차장법은 아파트 등 부설주차장과 노외주차장 출입구에서 다른 차량의 진출입을 방해하는 무단주차를 금지한다.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다.
필요한 경우 차량 이동을 명령하고 견인할 수 있으며 과태료는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단순히 관리사무소에서 "차를 빼달라"고 전화하는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정적인 조치가 가능해진 것이다.
주차칸 잘못 댔다고 무조건 500만원은 아니다
여기서 주의할 부분이 있다.
오늘부터 아파트 내 모든 주차위반 차량에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매긴다는 뜻은 아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주차장 출입구를 막아 차량의 정상적인 진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다.
예를 들어 주차선을 조금 넘었거나 지정된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세웠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적용된다고 이해하면 안 된다.
실제 과태료 부과나 견인 여부는 구체적인 위반 상황과 행정절차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아파트 불법주차 전부 견인 가능'이라고 확대해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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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구급차까지 막을 수 있는 문제
길막 주차가 단순히 주민들의 출퇴근 불편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다.
화재나 응급환자가 발생했는데 출입구를 차량이 막고 있다면 소방차나 구급차 진입까지 지연될 수 있다.
국토부도 이번 제도 개선에서 긴급차량의 통행안전 강화를 주요 이유 가운데 하나로 들었다.
평소에는 "차 한 대 때문에 조금 불편하다" 정도로 끝날 수 있지만 긴급상황에서는 몇 분의 지연이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주민들도 공권력 개입 요구 높았다
아파트 등 사유지 주차 문제에 대한 불만도 상당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는 공동주택 등 사유지 내 상습적인 불법·무단주차 단속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96.7%가 공감했다.
단속이 필요한 장소로는 사유지 이중주차 및 출차 방해, 주차장 진입로 진·출입 방해, 외부차량 무단·불법주차 등이 꼽혔다.
그만큼 아파트 주차 문제가 개인 간 다툼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생활 갈등으로 커졌다는 얘기다.
길막 주차를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실제로 아파트 주차장 입구가 차량으로 막혔다면 먼저 차량 소유자에게 이동을 요청하고 관리사무소에도 상황을 알리는 것이 좋다.
하지만 연락이 되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차량 이동을 거부하면서 정상적인 출입을 막는 상황이라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신고했다고 무조건 즉시 견인되는 것은 아니다. 담당기관이 현장 상황과 법 적용 여부 등을 확인한 뒤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게 된다.
특히 차량 때문에 응급차량 통행이 어렵거나 긴급한 위험이 발생한 상황이라면 112나 119 등 관계기관에 즉시 알릴 필요가 있다.
'주차 빌런' 이제는 달라질까
아파트 주차 문제는 하루 이틀 된 일이 아니다.
주차공간 부족 때문에 이중주차가 생기기도 하고, 외부 차량 때문에 주민 간 갈등이 벌어지기도 한다.
하지만 불만이 있다고 차량으로 출입구를 막아 다른 주민 전체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그동안에는 이런 일이 발생해도 "아파트 안이라 방법이 없다"며 주민들이 발만 동동 구르는 경우가 있었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개정 주차장법이 주목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제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고의로 막는 행동은 단순한 주민 간 주차 다툼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
견인될 수 있고, 과태료까지 부과될 수 있다.
오늘부터 달라지는 만큼 운전자라면 알아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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