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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판사 도입, 판사마다 판결이 다르다는데…국민 48%가 인간 판사 대신 AI를 선택한 이유같은 법을 적용하는데 왜 판사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까. 유죄였던 사건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바뀌고, 비슷해 보이는 범죄에도 다른 형량이 선고될 때마다 등장하는 질문이다. 이 때문에 사람보다 인공지능(AI)이 재판하면 더 공정하지 않겠느냐는 주장도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2026년 10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사건에서 같은 항소심 재판부가 잇따라 1심 유죄를 뒤집자, 법관의 판단과 판결의 일관성에 관한 논쟁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AI 판사 도입론은 특정 정치인의 판결 결과 때문에 갑자기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다. 실제로 6년 전 여론조사에서도 상당수 국민이 법원의 판단을 신뢰하지 않았고, 자신이 재판을 받는다면 인간 판사보다 AI 판사를 선택하겠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AI 판사 선택 48%, 인간 판사 39%…이미 2020년에 나타난 불신 한국리서치가 2020년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는 주목할 만하다. 당시 법원 판결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29%에 그쳤다. 반면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6%였다. 범죄자에게 선고되는 형벌이 판사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답한 비율은 86%에 달했다. 더 눈길을 끄는 것은 가상의 AI 판사에 대한 질문이다. 본인이 재판받는다면 누구를 선택할지 묻자 AI 판사를 선택하겠다는 응답이 48%, 인간 판사를 선택하겠다는 응답은 39%였다. 이 수치는 2026년 현재의 여론을 보여주는 최신 조사가 아니다. 그러나 AI 판사를 선호하는 의견이 최근의 정치적 판결 논란 이전부터 존재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다. 당시 조사에서는 법원의 형벌이 가볍고 관대하다는 응답도 87%였다. 법원에 대한 불신이 단순히 특정 판사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판결의 일관성과 처벌 기준 전반에 걸쳐 있음을 시사한다. '판사 입맛대로 판결하나'…왜 이런 비판이 반복될까? 판결을 둘러싼 불신에는 두 가지 문제가 섞여 있다. 하나는 범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유죄·무죄 판단이고, 다른 하나는 유죄인 경우 어느 정도 형벌을 선고할지 정하는 양형 판단이다. 두 문제는 구분해야 한다. 1심에서 유죄였던 사건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바뀌었다면 증거의 신빙성과 법률 적용이 달라졌을 수 있다. 반면 같은 범죄로 유죄가 인정돼도 피해 규모, 범행 동기, 전과, 피해 회복 여부 등이 다르면 형량이 달라질 수 있다. 문제는 일반 국민에게 그 차이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을 때다. 비슷한 사건처럼 보이는데 한쪽은 실형, 다른 쪽은 집행유예가 선고된다면 판사의 개인적인 판단이 개입된 것 아니냐는 의심이 생길 수 있다. 오세훈·윤석열 연속 무죄…같은 재판부 판결 이유 확인하기 → 우리 헌법 제103조는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양심에 의해 독립적으로 심판하도록 규정한다. 이는 외부 권력과 압력에서 재판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지, 법관이 근거 없이 원하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뜻이 아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범죄별 양형기준을 마련하는 이유 역시 합리적인 형량 결정과 사건 간 균형을 높이기 위해서다. 다만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적 기준이므로 법관에게 일정한 판단 영역이 남아 있다. AI 판사가 재판하면 정말 달라질까? AI 판사 도입을 기대하는 쪽에서는 방대한 판례와 법률을 동일한 기준으로 분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특정 범죄에서 통상 어떤 형량이 선고됐는지 비교하고, 비슷한 사건에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됐는지 점검하는 데 기술적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예를 들어 동일한 범죄 유형과 비슷한 피해 규모, 범행 경위가 있는 사건 수백 건을 비교해 특정 판결의 형량이 일반적인 범위를 크게 벗어나는지 확인할 수 있다. 판사가 놓친 판례나 법률 조항을 검색하거나 판결문에 제시된 근거가 앞선 판단과 일관되는지 검토하는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AI가 많은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는 사실과 공정한 판결을 보장한다는 주장은 다르다. 형사재판에서는 증인의 진술이 신빙성 있는지, 제출된 자료로 범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어떤 법률을 적용해야 하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AI에도 편향이 있다…과거 판결을 학습하면 생기는 문제 AI는 사람이 제공한 자료와 학습 방식에 영향을 받는다. 과거 판결에 특정 유형의 사건이나 피고인에 대한 편향이 존재한다면 AI가 그 경향을 반복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AI는 존재하지 않는 판례를 실제 판례처럼 제시하거나 사실관계를 잘못 정리하는 오류를 일으킬 수 있다. 재판에 제출된 개인정보와 민감한 기록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도 중요한 문제다. 무엇보다 AI가 잘못된 판단을 내렸을 때 누가 책임질 것인지가 분명해야 한다.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가 AI의 판단 근거를 이해하고 반박할 수 없다면 재판의 투명성과 방어권이 약해질 수 있다. AI가 인간 법관의 편향을 줄일 가능성은 있지만, 새로운 형태의 기술적 편향과 책임 문제를 만들 수도 있는 것이다. 2026년 법원도 AI 도입…그런데 판결하는 AI는 아니다 우리 법원은 이미 AI 기술을 실제 업무에 활용하기 시작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026년 2월 13일 생성형 AI 기반 재판지원 시스템을 시범 공개했다. 이 시스템은 대법원 판례와 판결문, 법령, 대법원규칙, 법률 해설서 등 여러 자료를 검색하고 관련 쟁점을 정리하도록 설계됐다. 사용자의 질문에 맞는 자료를 찾아주고 원문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방식이다. 일반적인 외부 AI 서비스에 사건 기록을 그대로 입력하는 구조가 아니라 법원 내부 인프라를 기반으로 구축됐다는 점도 특징이다. 다만 현재 도입된 것은 어디까지나 재판지원 AI다. 증거를 최종 평가하거나 법정에서 유죄·무죄를 선고하는 AI 판사가 아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1조는 사법권이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하고 있다. AI가 인간 법관을 완전히 대체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면 기술 개발뿐 아니라 헌법적·법률적 검토도 필요하다. AI 판사 도입보다 먼저 가능한 변화는? AI가 재판을 전부 맡지 않더라도 국민의 불신을 줄이는 방향으로 활용할 방법은 있다. 비슷한 사건의 판례와 양형기준을 비교해 판결의 일관성을 점검하고, 법률 적용의 차이를 더 명확하게 설명하는 방식이다. 항소심에서 1심 판단을 뒤집는 경우에도 어떤 증거를 다르게 평가했는지, 어느 법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봤는지를 일반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게 공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존 재판에는 항소와 상고라는 불복 절차가 마련돼 있다. 서로 다른 판단을 상급심에서 다시 심사하는 제도이므로, 1심과 2심 결론이 다르다는 사실 자체를 법관의 자의적인 판결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절차가 존재한다는 설명만으로 국민의 불신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서로 다른 판결의 이유를 얼마나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설명하느냐가 관건이다. 오세훈·윤석열 무죄 판결 논쟁이 던진 질문 2026년 10월 서울고법 형사7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사건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사건에서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두 사건의 구체적인 법률 쟁점은 다르지만 모두 1심 유죄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판결을 둘러싼 정치적 평가는 엇갈린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 생각해 볼 문제는 특정 판결이 마음에 드느냐가 아니라 법원의 증거 판단과 법률 적용을 국민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다. AI 판사 도입에 대한 기대는 인간 판사가 불필요하다는 주장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같은 법을 누구에게나 일관되게 적용하고, 판결 이유를 투명하게 설명해 달라는 오래된 요구가 그 바탕에 있다. 현재로서는 AI가 인간 법관을 대체하기보다 판단의 일관성을 검토하고 판결 근거를 확인하는 보조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이 현실적인 방향이다. 앞으로 AI의 활용 범위가 커지더라도 최종 판단의 책임과 당사자의 재판받을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남는다. 구회근 판사 누구길래? 오세훈 1·2심 판결 차이 확인하기 → -
오세훈 무죄 판결, 윤석열 이어 같은 재판부가 뒤집었다…구회근 판사 누구길래?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런데 판결 결과만큼 눈길을 끄는 사실이 있다. 지난 10월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여론조사 사건에서 1심 유죄를 뒤집었던 바로 그 재판부가 이번에도 무죄를 선고했다는 점이다. 두 사건의 재판장은 구회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다. 같은 재판부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두 건에서 연이어 다른 결론을 내리자, 판결을 환영하는 반응과 재판부의 증거 판단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핵심은 단순히 무죄가 두 번 나왔다는 사실이 아니라, 1심에서 인정됐던 범죄 사실을 2심이 왜 인정하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오세훈 무죄 판결, 1심 벌금 1,000만원이 뒤집힌 이유 서울고법 형사7부는 2026년 10월 23일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 10건을 의뢰하고 그 비용 3,300만원을 김씨가 대신 지급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7월 22일 1심 재판부는 여론조사 5건과 비용 2,100만원에 관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상 해당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잃을 수 있는 판결이었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2심은 김씨가 명씨 측에 돈을 지급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그것만으로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구체적으로 의뢰하고 비용 대납에 관여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특히 문제 삼은 것은 명씨 진술의 신빙성이었다. 명씨가 직접 경험한 사실과 추측을 구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일부 진술이 객관적인 정황 및 관련자 설명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형사재판에서는 의혹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 검사가 범죄 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이 남지 않을 정도로 증명해야 한다. 항소심은 이 원칙에 따라 오 시장의 관여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구회근 판사 누구인가? 10월 7일 윤석열 사건도 무죄 구회근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22기 출신으로 1996년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광주지법 순천지원장, 광주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서울고법에서 근무해 왔다. 구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은 형사7부는 10월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에서도 1심 징역 2년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명씨에게서 상당한 금액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여론조사 제공이 당사자들에게 정치자금법상 재산상 이익으로 귀속됐는지, 무상 제공에 관한 사전 의뢰나 의사 합치가 있었는지 등을 따졌다. 그 결과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법적 요건과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사건과 오 시장 사건의 구조는 다르다. 윤 전 대통령 사건에서는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는 행위의 법적 성격이 중요했고, 오 시장 사건에서는 제3자의 비용 대납을 오 시장이 알고 관여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었다. 같은 재판부가 두 사건 모두 무죄를 선고했지만, 무죄에 이른 법률적 이유까지 동일한 것은 아니다. 판사마다 판결이 다른 이유는? AI 판사 도입 논쟁 확인하기 → 두 사건은 왜 같은 재판부에 배당됐나? 같은 재판부가 두 정치자금법 사건을 맡은 경위도 논란의 대상이 됐다. 지난 10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윤 전 대통령 사건과 오 시장 사건이 모두 서울고법 형사7부에 배당된 이유를 묻는 질문이 나왔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두 사건이 무작위 방식으로 배당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관련 사건이라는 이유로 특정 재판부에 지정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따라서 두 사건이 같은 재판부에 배당됐다는 사실만으로 의도적인 배당이나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동일한 재판부가 잇따라 1심 판결을 뒤집으면서 배당 경위와 판단의 일관성에 관한 질문이 다시 제기된 것이다. 구회근 재판부, 과거에도 1심과 다른 판단 내렸다 구 부장판사의 과거 판결을 살펴보면 1심의 판단을 뒤집은 사례가 무죄 선고에만 한정되지는 않는다. 2026년 9월에는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사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실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다. 반대로 2020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방해 사건에서는 직권남용죄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2023년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일본 정부 상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면제를 이유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1심 판단을 뒤집고 배상 책임을 인정한 재판에도 참여했다. 따라서 특정 사건 두 건만으로 재판장의 전체 판결 성향이나 정치적 의도를 규정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개별 사건의 증거와 법률적 판단을 구체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정치권 반응도 갈렸다…특검은 대법원 상고 방침 이번 판결에 대해 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장동혁 대표 등은 특검의 무리한 기소가 바로잡혔다고 평가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연이은 무죄 선고를 강하게 비판했다. 일부 인사들은 재판부를 '무죄 자판기'에 비유하며 사법개혁 필요성까지 제기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도 항소심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상고 방침을 밝혔다. 특검은 명씨 진술 외에도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오 시장에게 내려진 것은 항소심 무죄 판결이다.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이 내려진 것은 아니므로 무죄가 확정됐다고 표현해서는 안 된다. 1심과 2심, 서로 다른 결론이 남긴 질문 이번 사건에서 독자가 확인해야 할 것은 세 가지다. 첫째, 여론조사 비용이 지급됐다는 사실과 오 시장의 범죄 혐의가 입증됐다는 판단은 다르다. 둘째, 1심과 2심은 같은 사건의 증거를 서로 다르게 평가했다. 셋째, 최종 결론은 향후 상고심 절차에서 다뤄질 수 있다. 정치권은 판결을 두고 정반대의 평가를 내놓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가 유죄의 의심과 법률상 유죄의 증명을 왜 구분했는지 살펴보지 않으면 판결을 둘러싼 논쟁의 핵심을 놓치게 된다. 이번 무죄 판결을 둘러싼 질문은 결국 하나로 모인다. 같은 사실과 증거를 두고 1심과 2심은 왜 이렇게 다른 결론에 도달했는가. 그 이유를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이 사법부 신뢰와도 연결된다. 국민 48%가 인간 판사 대신 AI를 선택한 이유 확인하기 → -
손흥민 59호골로 차범근 재조명…1900년대 후반과 2000년대, 골을 넣는 환경은 어떻게 달랐나차범근 136경기 58골, 손흥민 151경기 59골…숫자 뒤에 놓인 해외 진출·전술·선수 관리의 차이 손흥민이 차범근을 넘어섰다. 10월 6일 용인미르스타디움에서 열린 우즈베키스탄과의 평가전에서 전반 6분 프리킥으로 A매치 통산 59번째 골을 넣었다. 한국 남자대표팀 최다 득점 기록의 주인이 바뀐 순간이었다. 한국은 오세훈의 추가골을 더해 2대0으로 승리했다. 새 기록은 오래된 기록을 다시 보게 한다. 차범근이 주로 뛰었던 1970~1980년대와 손흥민이 활약한 2010~2020년대는 축구 환경이 크게 다르다. 58골과 59골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골의 개수와 함께 그 골을 만들어낸 조건도 살펴봐야 한다. ■ 차범근은 경기당 득점, 손흥민은 누적 기록에서 앞섰다 대한축구협회 기록상 차범근은 A매치 136경기에서 58골을 넣었다. 손흥민은 이번 우즈베키스탄전이 151번째 경기였고, 여기서 59골을 기록했다. 단순 계산하면 경기당 득점은 차범근 약 0.43골, 손흥민 약 0.39골이다. 누적 득점에서는 손흥민이 앞섰지만 경기당 득점에서는 차범근이 높다. 다만 이것만으로 우열을 정하기는 어렵다. 상대 팀의 수준, 출전 시간, 포지션과 전술적 역할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기록의 집계 범위도 살펴볼 부분이다. 협회는 차범근의 기록에 1976년 올림픽 예선 6경기와 2득점이 포함돼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식 기록은 존중하되, 서로 다른 시대의 숫자가 완전히 같은 조건에서 만들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 ■ 해외에서 길을 연 차범근, 일찍 유럽에서 성장한 손흥민 차범근은 한국 선수의 유럽 진출이 드물던 시기에 독일 무대에 섰다. 다름슈타트를 거쳐 프랑크푸르트와 레버쿠젠에서 뛰었고, 분데스리가 통산 308경기에서 98골을 기록했다. 서로 다른 두 구단에서 UEFA컵 우승도 경험했다. 손흥민의 출발은 달랐다. 2008년 16세에 함부르크로 건너가 유소년 단계부터 독일 축구를 배웠다.▶ 정부지원금 확인하기 2010년 분데스리가에 데뷔했고, 2013년 레버쿠젠을 거쳐 2015년 토트넘으로 이동했다. 차범근이 한국에서 성장한 뒤 성인 선수로 유럽에서 실력을 증명했다면, 손흥민은 성장기부터 유럽의 훈련과 경쟁을 경험했다. 이는 두 선수의 중요한 환경 차이다. 다만 일찍 진출했다고 적응이 쉬웠던 것은 아니다. 손흥민 역시 언어와 생활, 부상과 주전 경쟁을 통과해야 했다. ■ 현대 공격수에게는 득점만큼 압박도 요구된다 전술 환경도 달라졌다. 현대 축구에서 공격수는 골문 앞에서 기회를 기다리는 데 그치지 않는다. 상대의 공 전개를 막고, 공을 잃으면 다시 압박하며, 동료가 활용할 공간을 만드는 역할까지 맡는다. FIFA의 2022년 월드컵 분석은 수비 상황을 높은 위치의 압박, 중간 지역 압박, 수비 블록, 역압박 등으로 세분화한다. 공격수가 마주하는 수비도, 공격수에게 요구되는 수비 임무도 정교하게 분석되는 시대다. 이런 환경에서는 선수의 움직임과 슈팅 습관이 상대에게 분석될 수 있다. 동시에 공격수도 영상과 데이터를 통해 상대 수비의 약점을 찾는다. 분석 기술의 발전은 득점을 돕는 도구이면서 득점을 막는 도구이기도 하다. 따라서 현대 축구가 골을 넣기 쉬워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몸을 관리하는 기술은 발전했지만, 상대도 함께 발전했다 선수 관리에는 과학적 도구가 더해졌다. GPS로 훈련 부담을 측정하고,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해 부상 위험을 분석하는 연구와 적용이 이뤄지고 있다. 선수의 몸 상태를 세밀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은 과거와 다른 조건이다. 하지만 그 혜택을 공격수만 누리는 것은 아니다. 수비수와 상대 팀도 같은 기술을 활용한다. FIFA는 반복적인 역압박이 빠른 반응과 폭발적인 달리기를 요구해 상당한 체력 부담을 준다고 분석한다. 관리 환경이 좋아진 만큼 높은 강도의 움직임을 수행해야 하는 요구도 함께 존재한다. 옛날 선수는 열악한 환경에서 뛰었으니 무조건 더 위대하고, 지금 선수는 지원이 좋아 기록을 쉽게 세웠다는 식의 결론은 충분하지 않다. 시대별 지원 조건과 경기의 요구를 함께 봐야 한다. ■ 59골은 신기록이고, 58골은 여전히 기준이다 손흥민의 59골은 한국 남자대표팀 득점 역사의 새로운 기록이다. 차범근의 58골은 그 기록이 나오기까지 오랫동안 후배들이 바라본 기준이었다. 두 선수를 같은 경기장, 같은 전술, 같은 상대 앞에 놓고 비교할 방법은 없다. 확실한 것은 차범근이 낯선 유럽 무대에서 한국 공격수의 가능성을 보여줬고, 손흥민이 다음 시대의 경쟁 속에서 대표팀 최다 득점 기록을 새로 썼다는 사실이다. 손흥민의 신기록이 차범근의 가치를 지우지는 않는다. 오히려 59번째 골은 58골이 만들어진 시대를 다시 들여다보게 한다. 두 기록의 차이는 한 골이지만, 그 사이에는 수십 년간 달라진 한국 축구와 세계 축구의 환경이 놓여 있다.▶ 정부 환급금 조회하기 -
지난 서울시장 재보선으로 본 여론조사의 신뢰성자고나면 포털의 첫 화면에 장식하는 것이 여론조사 결과이다. 하루에도 몇개씩 쏟아지는 여론조사 결과에 국민들은 어떤 여론조사를 신뢰하여야 할 지 판단하기 어렵다. 매일 TV에서 나오는 평론가들은 어제 오늘의 여론조사 결과가 다르게 나오다보니 그때그때 원인을 달리 갖다붙이는 임기웅변식의 평론만 되풀이하고 있다. 과연 여론조사를 신뢰할 수 있을까? 신뢰할 수 있다면 어떤 방식의 여론조사를 신뢰해야 할 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론조사가 실제 득표율을 맞히는 것은 지난 서울시장 재보선 결과를 보면 그리 확률이 높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ARS 조사에서는 야당후보에게는 5%이내로 여론조사 지지율이 득표율보다 높게 나타나는 반면, 여당 후보에게는 7-9%가량 낮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난 서울시장 재보선을 보면 투표율 58.2%이고 박영선 후보가 39.2%, 오세훈 후보는 57.5% 득표를 하였다. 실제 득표율과 위 표의 여론조사 결과를 비교해 보면 상당한 차이를 볼 수 있다. 위 표에서 보듯이 ARS조사에서는 오세훈 후보가 57.2%-63%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데, 실제 득표율은 57.5%가 나왔다. 비슷하거나 최대 4.5% 더 나왔다. 반면에 박영선 후보는 30.9%-32.5%가 여론조사의 지지율인데, 최종 득표율은 39.2%로 득표율보다 여론조사 지지율이 7-8%가 적게 나왔다. 리얼미터가 실시한 전화면접 50%와 ARS 50%를 적용한 여론조사 결과는 박영선 후보는 7%, 오세훈 후보는 2%가량 득표율에 비해 적게 나왔다.▶ 정부지원금 확인하기 전화면접 조사를 보면 유선 15%, 무선 85%를 적용한 조선일보 조사는 박영선 후보는 득표율에 비해 7% 가량 적게나왔고, 오세훈 후보는 1.7% 정도 적게 나왔다. 유선 10%와 무선 90%, 또는 무선 100% 전화면접조사를 보면 두 후보 모두 실제 득표율보다 낮게 나왔지만, 공교롭게도 득표율 차이가 18.3% 난 것을 감안하면 15-17% 차이가 나서 여론조사 지지율 차이와 득표율 차이가 엇비슷하게 난 것을 알 수 있다. 종합해보면 서울시장 재보선 결과와 여론조사 결과를 비교해 보면 ARS 조사에서는 야당 후보가 득표율보다 비슷하거나 높게 나오고 여당후보는 7%정도 적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 ARS 조사에서 보수층이 과표집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전화면접 조사를 보면 유선 10%이내의 혼합형에서는 실제 득표율보다 낮게 나오지만, 지지율 격차와 득표율 격차가 비슷한 점을 볼 수 있다. 위 결과만 보면 전화면접 조사는 여론조사 지지율에 5-10%를 합산하면 실제 득표율과 근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참고로 전화면접 조사에는 샤이보수가 응답을 거부하는 경향이 있어 보수 표심이 잘 잡히지 않는다는 설이 있지만, 위 표를 보면 전화면접 조사에서는 샤이 보수만이 아니라 샤이 진보도 비슷한 비율로 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ARS 조사에서는 진보층의 표심이 7%적게, 보수층이 5%이내로 높게나오는 것도 알 수 있다. 물론 지난 서울시장 재보선 투료율은 58%대로 대선에 비해 20%가량 투표율의 차이를 보이기에 단순비교로는 어렵지만, 현재 실시되고 있는 여론조사에 참조하여 보면 추세를 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 위 여론조사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정부 환급금 조회하기 -
U-19 대표팀 '툴롱컵' 명단 발표, 이강인-김정민 합류대한축구협회가 5월 26일부터 6월 9일까지 프랑스에서 열리는 ‘2018 툴롱컵’에 참가할 한국 U-19 대표팀(감독 정정용) 20명 명단을 확정했다. 이번 명단에는 이강인(발렌시아, 스페인), 김정민(리퍼링, 오스트리아)을 포함해 조영욱(FC서울), 전세진(수원삼성), 오세훈(울산현대) 등 주요 선수들이 포함됐다. 지난 수원JS컵에서 눈에 띄는 활약을 펼쳤던 엄원상(아주대)과 골키퍼 민성준(고려대)도 이름을 올렸다. 정우영(바이에른 뮌헨, 독일)은 부상으로 빠졌고, 박태준(성남FC)은 K리그2 일정을 고려해 소집하지 않았다. 정정용 감독은 “내년 U-20 월드컵 출전권이 걸린 10월 AFC U-19 챔피언십을 앞두고 선수들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다. 프랑스, 스코틀랜드, 토고같은 강팀을 상대로 우리 선수들의 기량을 확인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46회째를 맞는 이번 툴롱컵에는 한국을 비롯해 잉글랜드, 포르투갈, 멕시코, 일본 등 12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프랑스 남부 7개 도시에서 열린다. U-19 대표팀은 현지에서 합류하는 유럽리거 4명을 제외하고 20일 인천 홀리데이인 송도 호텔에 소집된다. 사흘간 인천문학경기장과 보조경기장에서 훈련한 뒤 23일 출국한다. 조별리그 3경기 등 대한민국의 툴롱컵 경기는 TV조선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한편 AFC U-19 챔피언십 본선 조추첨은 오는 18일 자카르타에서 열린다. 이 대회 4위까지 내년 폴란드에서 열리는 U-20 월드컵에 출전한다. <툴롱컵 참가 20명 명단>▲ GK(2명): 민성준(고려대), 박지민(수원매탄고)▲ DF(8명): 이재익(강원FC), 이상준(부산아이파크), 이지솔(대전시티즌), 황태현(안산그리너스), 김현우(디나모 자그레브, 크로아티아), 조진우(마츠모토 야마가, 일본), 이규혁(동국대), 최준(연세대)▲ MF(9명): 조영욱(FC서울), 전세진(수원삼성), 고재현, 이동건(이상 대구FC), 김규형(디나모 자그레브,크로아티아), 김정민(리퍼링,오스트리아), 이강인(발렌시아, 스페인), 엄원상(아주대), 정호진(고려대)▲ FW(1명): 오세훈(울산현대) <프랑스 툴롱컵 한국팀 일정> * 전 경기 TV조선 생중계 예정1차전 5월 27일 22:00 vs. 프랑스 U-20대표2차전 5월 31일 00:00 vs. 토고 U-20대표3차전 6월 2일 22:00 vs. 스코틀랜드 U-21대표조별리그 순위에 따라 4강-결승전, 5/6위전, 7/8위전, 9/10위전, 11/12위전 예정. KFA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