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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투갈 여행 중 인종차별 당했다면? 한국대사관 연락처·현지 신고방법 확인하세요포르투갈 여행 중 폭행이나 협박을 당하거나 위험이 계속되면 먼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현지 긴급전화 112에 신고하세요. 긴급상황이 끝났다면 가까운 경찰서나 관광경찰서에서 범죄 피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인종·국적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은 포르투갈 인종차별 대응위원회(CICDR)에도 상담·신고할 수 있으며, 한국어로 신고 절차를 안내받으려면 외교부 24시간 영사안전콜센터 +82-2-3210-0404로 연락하세요. 폭행·협박·추적이 이어지면 112에 위치부터 알리세요 상대가 따라오거나 신체 접촉을 시도하면 식당이나 호텔의 직원이 있는 곳, 다른 사람이 있는 장소로 이동하세요. 일행과 함께 있다면 한 사람은 안전한 위치에서 도움을 요청하고 다른 사람은 위치를 확인하는 식으로 역할을 나눌 수 있습니다. 촬영 때문에 상대와 거리를 좁히거나 현장에 머무르지 마세요. 112에 전화하면 도시, 도로명과 건물번호, 식당 또는 호텔 이름을 먼저 알리세요. 주소를 모르면 지도 앱에서 현재 위치를 확인하거나 가까운 교차로·역 이름을 읽어 주세요. 상대가 아직 현장에 있는지, 다친 사람이 있는지, 경찰과 구급차가 모두 필요한지를 짧게 설명하면 됩니다. 포르투갈어로 경찰이 필요하다고 말하려면 “Preciso da polícia. Estou em…” 뒤에 장소를 말하세요. 영어 응대가 가능한지 물을 때는 “Fala inglês?”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접 설명하기 어려우면 근처 직원에게 112에 전화해 달라고 요청하고 지도에 표시된 위치를 보여주세요. 주포르투갈 한국대사관 전화번호·이메일·업무시간 구분 공관 홈페이지 안내 대표전화 +351-21-781-7130 대표·영사 이메일 embpt@mofa.go.kr / consulpt@mofa.go.kr 근무시간 평일 09:00~12:30, 13:30~17:00 민원실 방문시간 평일 09:00~12:00, 14:00~16:30 24시간 사건·사고 및 영사 상담 +82-2-3210-0404 · 외교부 영사안전콜센터 표의 대표번호와 방문시간은 11월 5일 확인한 공관 홈페이지의 ‘주소 및 연락처’와 하단 안내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공관의 별도 안전여행 게시물과 외교부 국가별 안전정보에는 대표번호가 +351-21-793-7200으로도 표시됩니다. 공관 방문이 필요하면 영사과 이메일이나 공관 연락처 페이지로 방문 가능 시간을 확인하세요. 근무시간 외 사건·사고 상담은 두 안내 모두 영사안전콜센터로 연결합니다. 영사안전콜센터는 전화 또는 인터넷 연결을 이용하는 무료전화 앱으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대사관과 콜센터는 관할 기관의 연락처나 신고 방법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수사와 사건 판단은 포르투갈 관계기관이 담당하며, 피해 배상은 별도의 합의나 법적 절차에 따라 결정됩니다. 포르투갈 식당 인종차별 논란, 한국인 관광객 사건 내용 확인하기 현지 경찰에 신고할 때 가져갈 자료와 통역 요청법 경찰서에는 여권 등 신분증, 피해 날짜와 현지 시각, 정확한 장소, 상대방의 인상착의와 행동을 정리해 가져가세요. 폭행·협박 외에 인종이나 국적을 언급한 말이 있었다면 가능한 한 원래 표현을 적고, 뜻이 불확실한 부분은 그대로 설명하세요. 상대방의 이름을 모르는 경우에도 사건 경위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진과 영상은 원본을 보관하고 영수증, 예약 내역, 사업장에 보낸 항의 이메일도 함께 저장하세요. 목격자 연락처는 동의를 받고 남기고, CCTV가 있을 만한 위치와 시간대는 경찰에 전달하세요. 사업장에는 영상의 보존 가능 여부를 서면으로 물을 수 있습니다. 상처가 있거나 진료를 받았다면 진료기록과 비용 영수증도 챙기세요. 대사관은 외국어 응대가 가능한 관광경찰서를 안내합니다. 리스본 관광경찰서는 공관 안내상 리스본 크루즈터미널에 있습니다. 가까운 경찰서에서도 신고할 수 있으므로 위험이 계속되거나 이동하기 어렵다면 관광경찰서까지 가려고 시간을 보내지 마세요. 신고 후에는 접수번호와 신고서 사본을 받을 수 있는지, 귀국 뒤 어떤 연락처로 문의할지 물어보세요. 경찰서에서 진술하기 전에 “Preciso de um intérprete de coreano.”라고 말하면 한국어 통역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영사안전콜센터의 공식 3자 통역 목록에는 영어와 스페인어 등이 포함돼 있고 포르투갈어는 안내된 언어 목록에 없습니다. 담당자가 영어로 응대할 수 있다면 콜센터 영어 통역을 요청하고, 포르투갈어로만 진행된다면 경찰에 통역 가능 여부와 절차를 문의하세요. 진술 내용을 이해한 뒤 서명하세요. 차별 신고, 식당 항의, 범죄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인종이나 국적, 피부색 등을 이유로 차별을 겪었다면 포르투갈 인종차별 대응위원회(CICDR)의 신고 창구를 확인하세요. 경찰에는 폭행·협박 등 범죄로 의심되는 행동과 당시 차별적 발언을 함께 알릴 수 있습니다. 불쾌한 언행도 차별 상담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형사 사건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말과 행동, 맥락을 토대로 현지 관계기관이 판단합니다. 식당이나 호텔의 서비스 거부 또는 직원 대응에 항의하려면 관리자에게 일시, 예약번호, 실제로 받은 응대와 요청 사항을 적어 전달하세요. 포르투갈의 사업장 공식 불만 접수 제도인 ‘Livro de Reclamações’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종이 불만 장부에 기록했다면 사본을, 온라인으로 제출했다면 접수 확인을 보관하세요. 다른 손님이 한 행동과 업소의 대응을 구분해 적으면 어떤 부분을 조사해 달라는지 분명해집니다. 피해 후 절차나 상담이 필요하면 포르투갈 피해자지원협회(APAV)에도 문의할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에 따르면 현지 피해자 지원전화 116 006은 평일 08:00~23:00 운영됩니다. 안전이 위협받는 현장에서는 긴급 출동이 가능한 112를 먼저 이용하세요. 귀국 후 신고·보험 청구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이미 귀국했다면 사건 발생 지역의 경찰과 CICDR에 연락해 원격 접수 가능 여부와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세요. 범죄 유형에 따라 이메일이나 전화로 문의할 수 있지만, 직접 출석이나 위임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포르투갈 사법기관의 일부 온라인 신고는 현지 시민카드 인증을 요구하므로 한국 여권만 가진 여행자는 접수 전에 대체 경로를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사건별 기한은 담당 기관에 곧바로 문의하세요. 여행자보험을 들었다면 진료비나 휴대품 피해 등 실제 손해가 가입 담보에 해당하는지 보험사에 확인하세요. 경찰 접수증, 진단서, 영수증이나 번역본이 필요한지는 보험과 청구 항목마다 다릅니다. 법률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역료와 번역료, 상담료, 귀국 뒤 대리 진행에 필요한 서류를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 포르투갈 식당 인종차별 사건반장 보도·후속 조치 확인하기 -
치매보험 보장내용, 치매 진단받아도 보험금 못 받을 수 있다…경증치매 지급조건 확인하세요치매보험 보장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치매 진단을 받고도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치매는 받았지만 보험금은 못 받는 이유는 간단하다. 많은 상품이 의학적 치매 진단이 아니라 약관에 정한 CDR 점수나 장기요양등급 같은 별도 기준을 충족해야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설계돼 있기 때문이다. 경증·중등도·중증치매, 약관상 보장 차이 약관에서는 임상치매척도(CDR) 점수로 치매 단계를 구분한다. 통상 CDR 1점은 경도(경증), 2점은 중등도, 3점 이상은 중증으로 분류된다. 문제는 상품마다 보험금을 지급하기 시작하는 CDR 점수가 다르다는 점이다. 다수 상품은 CDR 3점 이상, 즉 중증치매부터 진단비를 지급하도록 설계돼 있고, 일부 상품만 CDR 1점(경도)부터 경증치매진단비를 지급한다. 전체 치매 환자 중 경증 단계 비중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증부터만 보장하는 상품은 실제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제한적이다. 의학적 치매 진단과 보험금 지급조건은 다르다 병원에서 의사로부터 치매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보험금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보험금을 받으려면 ①약관상 치매로 인정되는 질병코드(F00, G30 등)에 해당하는지, ②CDR 등 약관이 정한 치매 척도 기준을 충족하는지, 혹은 ③약관에 연계된 장기요양등급을 받았는지 중 상품이 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증권과 약관에 명시된 치매 분류 코드와 지급 기준 점수를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진단을 받고도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경증치매, 진단비는 언제 지급되나 경증치매진단비를 받으려면 가입한 상품이 CDR 1점부터 보장하는 특약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장기요양 특약으로 보장하는 상품의 경우,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45점 미만, 신체기능과 무관하게 인지기능 저하만으로 인정) 판정을 받아야 경증 단계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CDR 기준과 장기요양등급 기준 중 어느 쪽으로 설계된 상품인지에 따라 실제 지급 절차와 필요한 서류가 달라진다. 50대·60대·70대 보험료 비교하기 →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 실제 사례 유형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제한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①진단받은 CDR 점수가 보장개시 기준보다 낮은 경우, ②진단 질병코드가 약관상 치매 분류 목록에 없는 경우, ③면책기간(가입 후 90~180일) 중 진단된 경우, ④감액기간(가입 후 1년) 중 진단돼 보험금의 50%만 지급되는 경우다. 가입 전 이 네 가지 조건을 상품설명서에서 미리 확인하면 이후 분쟁을 줄일 수 있다. 진단확정 방법과 약관상 요건 약관은 대개 전문의의 진단과 함께 CDR 평가 결과지, 또는 장기요양등급 판정서를 진단확정 서류로 요구한다. CDR 평가는 의사가 환자와 보호자를 면담해 기억력, 판단력, 사회활동, 일상생활능력을 종합 평가해 점수를 매기는 방식이다. 보험사가 요구하는 진단확정 방법이 상품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청구 전 약관에 명시된 진단확정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진단비와 간병생활자금, 무엇이 다른가 진단비는 치매 진단이 확정되면 한 번 지급되는 목돈이고, 간병생활자금은 치매로 인한 간병이 필요한 상태가 지속되는 동안 매월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생활비 성격의 보험금이다. 두 가지를 모두 보장하는 상품도 있지만, 진단비만 보장하거나 간병생활자금만 보장하는 상품도 있으므로 가입한 상품이 어느 쪽을 포함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와 거절 시 확인할 절차 청구 시에는 진단서, CDR 평가 결과지 또는 장기요양등급 판정서, 보험금청구서, 신분증 등이 필요하다.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면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요청해 약관상 어떤 기준에 미달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거절 사유가 납득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다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Q&A) Q1. 병원에서 치매 진단을 받으면 바로 보험금을 받나요? 아니다. 약관이 정한 CDR 점수나 질병코드, 장기요양등급 등 지급조건을 충족해야 보험금이 나온다. Q2. 경증치매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가입한 상품이 CDR 1점부터 보장하는 특약을 포함하고 있어야 받을 수 있다. 중증(CDR 3점)부터 보장하는 상품은 경증 단계에서 지급되지 않는다. Q3. 가입 직후 치매 진단을 받으면 보험금이 전액 나오나요? 가입 후 면책기간(90~180일) 중이면 지급되지 않고, 감액기간(1년) 중이면 보험금의 50%만 지급될 수 있다. Q4.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요청해 약관상 미달 기준을 확인하고, 납득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치매 진단만으로 보험금이 나온다고 단정하지 말고, 가입한 상품의 CDR 보장개시 점수와 질병코드, 장기요양등급 연계 여부를 약관에서 직접 확인해야 한다. 다음 편에서는 치매보험과 치매간병보험의 차이를 다룬다. 치매간병보험 보장범위 확인하기 → -
치매보험가격, 싸다고 가입했다가 후회할 수도…50대·60대·70대 보험료 꼭 비교하세요치매보험가격은 가입연령, 보장개시 시점(경증·중증), 갱신형 여부, 보장기간에 따라 같은 보장금액이라도 차이가 크게 벌어진다. 나이가 많을수록 치매 발병 위험이 높아 위험률이 올라가고, 그만큼 월 보험료도 높아지는 구조이므로 단순히 "싸다"는 광고 문구만 보고 가입하면 정작 필요한 보장이 빠져 있을 수 있다. 50대·60대·70대, 보험료는 왜 이렇게 다를까 보험료는 가입 당시 나이의 치매 발병 위험률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50대는 상대적으로 위험률이 낮아 같은 보장이라도 월 보험료가 낮게 책정되고, 60대·70대로 갈수록 위험률이 올라가 보험료가 높아진다. 같은 70대라도 보장개시 기준(CDR 몇 점부터 보장하는지), 갱신형·비갱신형 여부, 만기 나이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므로 특정 상품의 가격만 보고 나이대별로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 확인되지 않은 특정 상품의 구체적 보험료 숫자를 비교 자료 없이 단정하기보다, 아래 기준으로 직접 비교해야 한다. 보험료가 달라지는 실제 이유 같은 월 보험료라도 보장개시 CDR 점수, 진단비 지급액, 간병자금 지급 여부와 기간, 만기 나이(80세까지인지 90세·100세까지인지)가 다르면 실제 받는 보장은 전혀 다르다. 보장개시 기준이 중증(CDR 3점 이상)부터인 상품은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낮게 보이지만, 경도치매(CDR 1점)부터 보장하는 상품보다 실제 보장 범위는 좁다. 갱신형과 비갱신형, 장단점 비교 갱신형은 가입 초기 보험료가 낮지만 갱신 시점마다 나이와 위험률 상승분이 반영돼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 비갱신형은 가입 시 보험료가 만기까지 고정되지만 초기 부담이 크다. 납입기간이 짧을수록(예: 10년납) 월 납입액은 커지고, 20년납처럼 길어질수록 월 부담은 줄어드는 대신 총 납입기간이 길어진다. 보장기간은 만기가 90세·100세로 길수록 치매 고령 발병 위험까지 보장하지만 보험료도 그만큼 높아진다. 비교 항목 확인할 점 보장개시 기준 CDR 1점(경도)부터인지 3점(중증)부터인지 갱신 여부 갱신형 보험료 인상 가능성, 비갱신형 고정 여부 납입·보장기간 납입기간과 만기 나이(90세·100세 등) 면책·감액기간 가입 후 90~180일 면책, 1년간 50% 감액 여부 70대 부모님 가입조건 확인하기 → 경증·중증치매, 보장범위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 전체 치매 환자 중 상당수가 경증 단계에 머문다. 그런데도 다수 상품이 CDR 3점 이상 중증부터 보장하도록 설계돼 있어, 보험료가 싸다고 가입했다가 정작 경증 단계에서는 진단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일부 상품만 CDR 1점(경도)부터 경증치매진단비를 지급한다. 치매보험추천을 받을 때도 가격만이 아니라 이 보장개시 기준을 반드시 먼저 확인해야 한다. 저렴해도 주의해야 할 약관, 해약환급금 손실 보험료가 낮은 상품은 면책기간(가입 후 90~180일)과 감액기간(가입 후 1년간 보험금 50%만 지급)이 더 엄격하게 설정된 경우가 있다. 또한 중도에 해지하면 납입한 보험료보다 해약환급금이 훨씬 적거나 아예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입 전 해약환급금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우체국 치매보험을 포함한 여러 상품을 비교할 때도 현재 판매 중인지, 보장조건이 실제로 동일한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치매보험 가입 전 비교 체크리스트 보장개시 CDR 기준, 진단비·간병자금 지급액과 지급기간, 갱신형 여부와 예상 인상폭, 납입기간과 만기 나이, 면책·감액기간, 해약환급금표를 순서대로 확인한다. 보험다모아 등에서 여러 상품의 보장조건을 같은 기준으로 나열해 비교하면 가격만으로 판단하는 오류를 줄일 수 있다. 같은 월 보험료라도 상품설명서의 '보장내용' 항목에서 경증치매진단비, 중증치매진단비, 치매간병생활자금이 각각 별도로 명시돼 있는지 확인하고, 세 가지 항목 중 일부만 포함된 상품인지도 비교해야 실제 필요한 보장을 놓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Q&A) Q1. 가장 저렴한 치매보험이 가장 좋은 상품인가요? 아니다. 보험료가 낮을수록 보장개시 기준이 중증으로 좁거나 만기가 짧은 경우가 많아, 가격과 보장범위를 함께 비교해야 한다. Q2. 갱신형과 비갱신형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다. 초기 부담을 줄이려면 갱신형, 보험료 인상 없이 장기간 유지하려면 비갱신형이 적합하며 납입 가능 기간에 따라 선택해야 한다. Q3. 중도에 해지하면 낸 보험료를 돌려받나요? 가입 초기에 해지하면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크게 적거나 없을 수 있다. 가입 전 해약환급금표를 확인해야 한다. Q4. 경증치매도 보장하는 상품을 어떻게 찾나요? 상품설명서에서 보장개시 CDR 점수를 확인하면 된다. CDR 1점부터 지급하는 경도치매진단비 특약이 있는 상품인지 가입 전에 확인해야 한다. 가격만 비교하지 말고 보장개시 기준과 만기, 해약환급금을 함께 확인해야 실제로 필요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다음 편에서는 치매보험 가입나이와 가입조건을 다룬다. 치매보험 보장내용·지급조건 확인하기 →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미음외국인투자지역 내 지에스하이드로코리아와 입주계약 체결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은 14일 오후 3시, 이탈리아에 위치한 인터펌프 그룹본사에서 100% 투자한 지에스하이드로코리아와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내 위치한 미음 외국인투자지역 입주를 위한 입주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에스하이드로코리아는 1999년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신규 공장 확보로 경쟁력과 생산성을 향상시켜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음 외투지역 5,074㎡ 부지 내 공장 설립을 결정하였다. 올해 2월 착공 후 6월 중에 공장을 가동하여 유압 배관 및 선박엔진 부분품 등 제품을 생산할 계획이다. 지에스하이드로는 비용접 파이프 연결 솔루션에 있어 세계적인 경쟁력을 바탕으로 향후 생산규모에 맞춰 신규 고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에스하이드로코리아는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지역 내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들 중 최초의 이탈리아 투자 외투기업으로서도 의미를 가진다. 경자청은 미음외투지역 내 지에스하이드로 유치를 위해 지속적인 방문 및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지에스하이드로는 작년 9월 이탈리아 본사로부터 사업추진을 승인받았다. 작년 11월 사업계획서 접수한 후 외투지역 내입주 적합 여부 검토,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입주계약을 체결하였다.▶ 정부지원금 확인하기 입주계약 체결식에는 하승철 경자청장, 지에스하이드로 코리아 구자현 대표이사가 참석하였으며, 향후 지에스하이드로의 미음외투지역 내 원활한 입주를 위해 상호 간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은 항만‧공항 등 최고의 물류 인프라를 바탕으로 조선, 자동차, 기계산업 등 관련 주요 기업들이 클러스터를 이뤄 뛰어난 경쟁력을 가진 투자 환경을 구비하고 있다. 하승철 경자청장은 “글로벌 기업인 이탈리아 인터펌프 그룹계열의 지에스하이드로코리아와 입주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코로나 펜데믹,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어려운 투자환경 여건에서도 투자를 결정해 준 본사 및 지에스하이드로 측에 감사를 드리며, 향후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최적의 행정 지원으로 투자결정에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구자현 지에스하이드로코리아 대표이사는 “경자청과의 긴밀한 협력과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마련되는 신규 공장을 기반으로 인터펌프 그룹의 자본과 기술이 한국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부 환급금 조회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