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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속도만 지키면 된다"는 착각…구간단속, 중간에 밟으면 진짜 안 걸릴까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를 달리다 보면 흔히 마주치는 안내판이 있다. 바로 '구간단속' 표지판이다. 많은 운전자들이 이를 단순히 '평균속도만 맞추면 되는 단속'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시작 지점에서는 속도를 줄이고, 중간에서 슬쩍 속도를 올렸다가, 끝나기 전에 다시 속도를 낮추는 방식으로 운전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안전하지도, 안전하게 단속을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아니다. ■ 구간단속의 기본 원리 구간단속은 단속 구간의 시작 지점과 끝 지점 두 곳에 카메라를 설치해 운영된다. 차량이 두 지점을 통과하는 데 걸린 시간과 거리를 이용해 평균속도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이 시스템이 도입된 배경에는 기존 고정식 카메라의 허점이 있었다.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였다가 통과 직후 다시 가속하는 이른바 '캥거루 운전'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바로 구간단속이다. ■ "평균속도만 보는 게 아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다. 구간단속은 단순히 구간 전체의 평균속도 하나만 보는 방식이 아니다. 실제로는 세 가지 기준이 동시에 적용된다. 1) 시작 지점 순간속도: 차량이 단속 구간에 진입하는 순간의 속도가 제한속도를 초과하면 그 자체로 단속 대상이 된다. 2) 종료 지점 순간속도: 구간을 빠져나가는 순간의 속도 역시 별도로 측정된다. 즉 "끝나자마자 밟는다"는 방식은 통하지 않는다. 3) 구간 평균속도: 시작과 종료 지점 사이의 거리와 통과 시간을 계산해 산출한 평균속도가 제한속도를 넘으면 과속으로 처리된다. ▶ 정부지원금 확인하기 이 세 가지 측정값 가운데 가장 높게 나온 위반 속도 하나를 기준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구조다. 다시 말해 시작·종료 지점에서 아무리 속도를 줄이더라도, 중간에 크게 과속했다면 평균속도 계산에서 걸릴 수 있고, 반대로 평균속도를 어떻게든 맞췄다 해도 시작이나 종료 지점의 순간속도 자체가 초과됐다면 그 부분에서 단속될 수 있다. ■ 구간이 짧을수록 더 위험한 이유 특히 단속 구간의 길이가 짧을수록 중간에 잠깐 과속한 영향이 평균속도에 더 크게 반영된다는 점도 유의할 부분이다. 구간이 길면 짧은 시간의 과속이 전체 평균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지만, 구간이 짧으면 그만큼 순간적인 과속이 평균속도를 끌어올리는 폭이 커진다. ■ 휴게소에 들렀다 나오면 괜찮다? 과거 일부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구간 중간에 휴게소나 졸음쉼터에 들렀다가 시간을 보내면 평균속도를 낮출 수 있다는 이야기가 돌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 진출입로에도 별도의 단속 카메라가 설치돼 정확한 체류 시간이 기록되는 경우가 많아, 이런 방식으로 평균속도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효과는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 결국 답은 '일정한 속도 유지' 전문가들은 구간단속 구간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은 속도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제한속도 이내로 일정하게 주행하는 것이라고 조언한다. 시작 지점, 중간 구간, 종료 지점 어느 한 곳도 예외 없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중간만 잘 넘기면 된다'는 생각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셈이다. 단속 방식과 구간 운영 방식은 도로 상황과 정책에 따라 계속 바뀔 수 있는 만큼, 정확한 정보는 관할 경찰청이나 도로공사의 공지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 환급금 조회하기 -
제한속도 60 초과했는데 69km…과속카메라에 찍힐까운전을 하다 보면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제한속도 60km 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자동차 계기판을 보니 65km, 67km, 어느새 69km입니다. 그런데 앞에 과속카메라가 보입니다. 순간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60km 도로에서 69km면 찍히는 건가?”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오래전부터 익숙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과속카메라는 제한속도보다 10km 정도까지는 괜찮다.” 저 역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60km 도로라면 69km 정도까지, 50km 도로라면 59km 정도까지는 카메라에 잘 찍히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법을 찾아보면 조금 이상합니다. 60km 도로에서 69km면 이미 과속이다 먼저 이것부터 분명히 해야 합니다. 제한속도가 60km라면 법적인 최고속도는 60km입니다. 따라서 69km로 달렸다면 법적으로는 제한속도를 9km 초과한 것입니다. “10km까지는 법적으로 봐준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 궁금해집니다. 69km로 달리다 실제로 적발되면 범칙금은 얼마일까요? 60km 도로에서 69km로 적발되면 범칙금 3만원 구간 도로교통법 시행령은 속도위반 범칙금을 초과속도에 따라 나눕니다. 그 가운데 가장 낮은 구간이 ** 20km/h 이하 초과 **입니다. 현재 승용자동차 운전자의 경우 이 구간 범칙금은 3만원입니다. 따라서 일반도로 제한속도 60km를 기준으로 보면, 61~80km는 20km/h 이하 초과 구간에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69km로 적발됐다면 제한속도보다 9km 초과한 것이므로 승용차 기준 범칙금 3만원 구간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드러납니다. 법에는 “60km 도로에서 70km부터 과속”이라고 돼 있는 것이 아닙니다. 60km를 넘으면 이미 제한속도 초과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61km나 62km만 됐다고 과속카메라에 찍혔다는 이야기를 거의 듣기 어렵습니다. 바로 여기서 운전자들이 말하는 ‘10km 오차값’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과속카메라에는 정말 10km 오차값이 있을까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흔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카메라도 오차가 있어서 10km 정도 여유를 준다.” 실제 운전 경험을 놓고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이야기입니다. 제한속도보다 몇 km 정도 빠르게 지나갔는데도 단속되지 않았던 경험이 있는 운전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심해야 합니다. 전국의 모든 과속카메라가 정확히 ‘제한속도 +10km’부터 단속한다는 법적 기준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즉 60km 도로라면 69km까지 무조건 안전하고 70km부터 무조건 찍힌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법적인 제한속도와 무인단속장비의 실제 단속 운영기준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데 자동차 속도계 자체에도 오차가 있다 여기서 의외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자동차 계기판 속도 자체에도 허용되는 오차가 있습니다. 현행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0조는 자동차 속도계의 지시오차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정부지원금 확인하기 실제속도를 V₂ , 계기판 표시속도를 V₁ 이라고 하면, 0 ≤ V₁ - V₂ ≤ V₂/10 + 6km/h 범위에 들어오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동차 계기판은 실제속도보다 낮게 표시해서는 안 되고, 일정 범위 안에서는 실제속도보다 높게 표시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계기판으로 69km가 표시됐다고 해서 도로 위에서 실제 차량 속도도 정확히 69km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운전하면서 자동차 계기판과 내비게이션 GPS 속도가 서로 조금 다르게 나오는 것을 본 적이 있다면 바로 이런 이유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69km인데 안 찍혔다’는 경험이 생길 수 있다 이제 이야기가 조금 연결됩니다. 제한속도 60km 도로에서 계기판에는 69km가 찍혔는데 과속카메라에는 단속되지 않았다고 해봅시다. 여기에는 여러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계기판 표시속도와 실제속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무인단속장비 역시 측정과 실제 단속을 위한 운영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 입장에서는 “역시 10km까지는 괜찮네.”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한 번 또는 여러 번 안 찍혔다고 해서 “60km 도로에서는 69km까지 합법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69km는 여전히 제한속도를 9km 초과한 속도입니다. 법적 기준과 실제 카메라 단속을 구분해야 한다 결국 이 문제에서 가장 헷갈리는 것이 이것입니다. 법적인 과속 기준과 실제 무인카메라 단속 기준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제한속도 60km를 넘으면 속도위반입니다. 그리고 승용차가 제한속도를 20km/h 이하로 초과해 적발된 경우 범칙금은 3만원입니다. 반면 실제 무인단속에서는 측정·장비 및 운영상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계기판이 61km를 표시했다고 그 순간 반드시 단속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10km 정도는 괜찮다”는 말이 오랫동안 운전자들 사이에서 생겨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법에서 인정한 ‘10km 허용구간’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60km에서 69km, 그래서 결론은? 결국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제한속도 60km 도로에서 계기판 69km로 과속카메라를 지나가면 찍힐까?” 정확한 답은 이렇습니다. 69km까지 무조건 안 찍힌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이미 제한속도를 9km 초과한 상태이고, 적발된다면 승용차 기준 20km/h 이하 초과 범칙금 3만원 구간에 해당합니다. 다만 자동차 계기판에도 허용된 지시오차가 있고 실제 무인단속 역시 측정과 운영상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계기판 숫자가 제한속도를 조금 넘었다고 해서 그 숫자 그대로 곧바로 단속된다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운전자들이 말하는 ‘10km 여유’가 완전히 뜬금없이 나온 이야기는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10km는 법에서 보장해준 여유가 아닙니다. 60km 도로라면 법적인 기준은 어디까지나 60km입니다. 카메라 앞에서 69km냐 70km냐를 계산하며 운전하는 것보다 제한속도에 맞추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그리고 과속카메라보다 더 헷갈리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구간단속입니다. 구간단속에서는 평균속도만 60km 이하로 맞추면 되는지, 중간에 80km로 달렸다가 속도를 낮추면 괜찮은지 궁금해하는 운전자들이 많습니다.▶ 정부 환급금 조회하기 -
빨간불 바뀌자마자 정지선 넘었는데 안 찍혔다…신호카메라 ‘2초설’ 사실일까운전을 하다 보면 순간 가슴이 철렁할 때가 있습니다. 교차로를 통과하려는데 노란불이 켜지고, 정지선에 거의 다 왔을 때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는 경우입니다. 브레이크를 밟을까 고민하는 사이 이미 정지선을 지나버렸다면 이런 생각부터 듭니다. “이거 신호위반 카메라에 찍힌 것 아닌가?” 저도 실제로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는 순간 정지선을 통과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당연히 카메라에 찍혔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후 단속내역까지 확인해봤는데실제로는 단속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다시 궁금해졌습니다. 예전부터 운전자들 사이에서 이야기되던 “신호카메라는 빨간불이 들어오는 순간 바로 찍는 것은 아니다.” “적색으로 바뀐 뒤 1~2초 정도 여유가 있다.” 는 말이 정말 맞는 것일까요? 빨간불로 바뀌는 순간 바로 찍히는 건 아닐까 운전자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합니다. 빨간불이 켜지는 순간 정지선을 통과하면 그 즉시 신호위반 카메라에 찍히는 것인지 말입니다. 실제 운전자들의 경험을 찾아보면 저와 비슷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적색신호로 바뀌는 순간 정지선을 넘었는데 나중에 확인해보니 단속되지 않았다는 경험담입니다. 이 때문에 흔히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2초설’입니다. 즉 빨간불로 바뀌더라도 무인단속카메라가 곧바로 단속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도 실제로 안 찍혔다 저 역시 이 부분은 경험해봤습니다. 빨간불로 바뀌는 것과 거의 동시에 정지선을 통과했습니다. 카메라가 있는 교차로였기 때문에 지나고 나서도 상당히 신경이 쓰였습니다. “이번에는 과태료가 나오겠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확인해보니 단속내역이 없었습니다. 물론 한 번의 경험만으로 모든 신호단속카메라가 똑같이 작동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빨간불이 켜지는 그 순간 정지선을 넘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즉시 단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경험은 직접 해본 셈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2초까지 괜찮은 걸까 여기서부터는 조금 조심해서 봐야 합니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빨간불 이후 1초 정도는 괜찮다.” “2초까지는 안 찍힌다.” “카메라마다 조금씩 다르다.” 같은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빨간불이 들어온 뒤 2초까지 통과해도 된다’는 교통법규는 없습니다. 또 경찰이 전국의 모든 신호위반 무인단속카메라에 대해 “적색신호 전환 후 정확히 2초가 지나야 단속한다” 고 일반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공식적인 허용시간으로 발표한 것으로 받아들여서도 곤란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2초’와 법적인 신호위반 여부는 구분해야 합니다. ‘카메라가 안 찍었다’와 ‘신호위반이 아니다’는 다르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무인단속카메라에 찍히지 않았다고 해서 그 행동 자체가 교통법규상 허용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정부지원금 확인하기 도로교통법상 황색신호가 켜졌을 때 차량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직전에 있다면 정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법원도 황색신호로 바뀌었을 당시 차량이 정지선에 이르기 전이었다면 정지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빨간불이 된 뒤 2초까지는 합법이다.” 라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법에서 정한 신호 준수 의무와 무인단속장비가 실제 위반 차량을 촬영·판독하는 기준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데 왜 ‘2초’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올까 그렇다면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왜 유독1~2초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일까요. 교통신호에는 황색신호 외에도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신호 전환 과정에서 모든 방향에 적색신호가 표시되는 시간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교통공학에서는 이를 전적색시간 또는 all-red interval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운전자에게 빨간불 이후 몇 초 동안 더 달려도 된다고 허용한 시간” 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교차로 안전을 위한 신호 운영과 무인카메라 단속 기준을 같은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신호카메라도 단순히 빨간불만 보는 것은 아니다 신호위반 무인단속을 신호등 색깔 하나만 보고 판단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 단속에서는 차량의 진행 상황과 촬영된 자료 등에 대한 판독 과정이 있습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도 무인단속 자료가 촬영 즉시 운전자에게 확정된 위반내역으로 표시되는 것은 아니며, 판독 등의 과정을 거쳐 등록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빨간불이 켜졌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 “지금부터 정확히 몇 초 후 무조건 찍힌다.” 라고 단순하게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빨간불에 지나왔는데 불안하다면 이미 교차로를 지나왔다면 계속 머릿속으로 당시 상황을 되짚게 됩니다. “노란불에 정지선을 넘었나?” “빨간불로 바뀐 다음 넘었나?” “1초였나, 2초였나?” 그런데 운전하면서 그 순간을 초 단위로 정확하게 기억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eFINE)에서 최근단속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 다만 방금 지나온 단속카메라의 내역이 즉시 조회되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자료가 처리되고 위반 여부가 확정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운전 직후 조회해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고 바로 안심하는 것도 이릅니다. 결국 ‘2초’만 믿고 지나가면 안 된다 제가 직접 겪었던 경험만 놓고 보면 빨간불로 바뀌는 순간 정지선을 통과했지만 실제로 단속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운전자들 사이에서 말하는‘빨간불 직후에는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는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는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결론을 “그러니까 빨간불이 들어와도 2초까지는 지나가도 된다.” 라고 내리면 곤란합니다. 공개적으로 확인되는 법규상 그런 2초의 허용시간이 주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운전자 입장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오히려 간단합니다. 노란불이 들어왔을 때 정지선을 넘기 전이라면 정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미 지나온 뒤라면 ‘2초였나, 3초였나’를 계속 고민하기보다 이파인에서 단속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낫습니다. 저도 직접 빨간불로 바뀌는 순간 정지선을 넘어본 뒤 단속 여부까지 확인해봤기 때문에 이 문제가 왜 운전자들에게 계속 궁금증으로 남는지 이해가 됩니다. 몇 초의 차이인데, 운전대를 놓고 나면 그 몇 초가 계속 마음에 남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신호카메라의 ‘2초설’만큼이나 운전자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제한속도보다 10km 정도 더 달려도 과속카메라에 안 찍힌다”는 말이 실제로 맞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정부 환급금 조회하기 -
스쿨존 속도, 밤에도 30km일까…심야 시간제 확대된다스쿨존에 들어서면 운전자는 습관적으로 속도를 줄인다. 낮이든 밤이든 시속 30km. 아이들이 다니는 곳이니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한밤중 사람이 거의 없는 도로에서까지 똑같이 30km를 지켜야 하느냐는 불만도 있었다. 이제 일부 스쿨존에서는 밤 시간대 제한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 경찰청은 27일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심야시간대에 스쿨존 제한속도를 기존 시속 30km에서 40~50km로 높이는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연말까지 전국 약 160곳에서 우선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밤이 되면 모든 스쿨존이 50km가 되는 건 아니다 가장 먼저 알아둘 점이 있다. 이번 조치가 전국 모든 스쿨존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경찰이 정한 안전기준을 충족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을 갖춘 뒤 경찰 심의와 현장점검을 통과한 일부 구간만 해당한다. 따라서 밤이라고 해서 지금 당장 모든 스쿨존에서 시속 40~50km로 달려도 되는 것은 아니다. 기존 제한속도 표지와 시간제 안내표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기본시간은 자정부터 오전 6시 시간제 속도제한의 기본 운영시간은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다. 이 시간에는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 경찰이 최근 5년간 전국 스쿨존의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자정부터 오전 6시 사이 어린이 보행사고는 한 건도 없었다. 반면 오전 6~8시에는 같은 기간 매년 1~2건의 어린이 보행사고가 발생했다. 지역 여건에 따라 운영시간은 조금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부 지역에서는 오후 10시부터 시작하거나 오전 7시까지 운영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그럼 밤에는 몇 km까지 달릴 수 있나 무조건 시속 50km로 바뀌는 것도 아니다. 스쿨존과 연결된 도로의 제한속도에 따라 대체로 40~50km로 조정된다. 예를 들어 일반 도로가 시속 50km인데 스쿨존 구간에서만 30km로 낮아졌다가 다시 50km가 되는 도로라면, 심야에는 스쿨존 구간도 50km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아무 스쿨존이나 적용할 수 없다 경찰은 어린이 안전을 위해 조건을 두고 있다. 보도와 차도가 분리돼 있고, 방호울타리와 횡단보도·신호기, 무인과속단속장비 같은 안전시설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또 최근 3년간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가 2건 미만이어야 한다. 오르막·내리막이 심하거나 시야 확보가 어려운 도로 등도 실제 적용과정에서 검토된다.▶ 정부지원금 확인하기 학부모와 주변 주민 의견도 듣는다. 반대 의견이 크다면 실제 도입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이 경찰 설명이다. 사고가 늘면 다시 30km로 돌아갈 수도 시간제 속도제한으로 지정됐다고 영구적으로 유지되는 것도 아니다. 운영 이후 사고 위험이 커지거나 최근 3년간 어린이 보행사고가 2건 이상 발생하는 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시간제 운영을 취소할 수 있다. 경찰은 안전을 우선하면서도 불필요한 심야 규제를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운영하는 곳에서는 사고가 줄었다 시간제 속도제한은 완전히 새로운 제도는 아니다. 2023년 9월부터 도입돼 올해 4월 기준 전국 1만5천여개 스쿨존 가운데 84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경찰이 1년 이상 시간제 속도제한을 운영한 39곳을 분석한 결과 전체 교통사고는 운영 전 72건에서 운영 후 55건으로 23.6% 감소했고, 사망자는 2명에서 0명으로 줄었다. 다만 운영지역 자체가 안전시설이 갖춰진 곳을 중심으로 선정됐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한다. 연말까지 160곳 추진…바로 시행되는 건 아니다 경찰은 연말까지 전국 약 160곳에서 우선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대상지가 모두 정해진 것은 아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확보하고 표지판과 안전시설 등을 설치해야 하며 경찰 심의와 현장점검도 거쳐야 한다. 시설 설치에만 빨라도 약 3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운전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도로의 표지판이다. “뉴스에서 밤에는 스쿨존 속도가 완화된다더라”고 생각해 기존 30km 구간에서 속도를 올리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 운전자는 결국 표지판을 봐야 한다 이번 변화는 스쿨존 30km 제한 자체를 없애겠다는 것이 아니다. 아이들이 통학하는 시간에는 기존 제한을 유지하면서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심야의 일부 도로만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스쿨존을 지날 때는 시간도 확인해야 한다. 낮에는 30km. 밤에는 시간제 표지가 설치된 곳에 한해 40~50km. 그렇지 않은 곳은 밤에도 그대로 30km다. 결국 가장 중요한 원칙은 하나다. 스쿨존 제한속도가 밤에는 달라질 수 있지만, ‘모든 스쿨존이 밤에 풀린다’는 뜻은 아니다. 운전자는 현장 표지판과 적용시간을 확인한 뒤 그 속도를 지켜야 한다.▶ 정부 환급금 조회하기 -
도심 5030에 맞춰 신호체계도 개선해야(사진: 경상남도) 오는 17일부터 도심부 최고제한속도를 50km로 제한한다. 경남도는 안전속도 5030’ 전면 시행을 앞두고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한국교통안전공단 경남본부, 도민대표단, KBS와 합동으로 주행시간 실증조사를 실시했다. 경남도는 ‘창원시 성산구 ‘토월초등삼거리~성산사거리~목동사거리~도청사거리’ 7.5km 구간에서 2대의 택시 차량을 이용하여 제한속도 60km/h와 50km/h로 각각 주행하며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출근시간(07~09시), 퇴근(17~19시) 및 야간(21~22시)시간으로 나누어 각 2회씩 3일간 총 17회에 걸쳐 진행되었다.“고 하였다. ▶ 정부지원금 확인하기 실증조사 결과, 60km/h 운행 시 17회 평균 주행시간은 22분 54초, 50km/h 운행 시 17회 평균 주행시간은 23분 34초로 40초 차이를 보였다. 택시요금은 각각 평균 9,634원과 9,652원으로 18원의 차이를 보여 제한속도 하향으로 인한 주행시간 및 택시요금 차이는 미미했다고 하였다. 도심부는 외곽도로와 달리 교차로와 신호등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최고제한속도를 60km/h에서 50km/h로 속도를 낮춰도 주행시간에 큰 차이는 없는데 반해 제동거리는 36m에서 27m로 감소하고 사망가능성은 85%에서 55%로 낮아지는 등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차량소통이 많은 출·퇴근시간의 평균주행속도는 20km/h 이하였으며 차량통행이 줄어드는 야간시간대(21시, 21시 30분)에도 평균주행속도가 25km/h 이하로 주간과 야간의 주행시간 차이는 크지 않았다고 하였다. 하지만 실전에서 운전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다소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속도가 줄어들다보니 신호의 연속성이 떨어져 시간이 지연된다고 한다. 더구나 밤 10시 이후에는 신호등의 신호체계가 달라지는 곳이 많이 생겼다고 한다. 예를들면 어시장 해안로를 밤 10시 이후에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최소 3-4번의 신호를 받게 된다고 한다. 한번 신호를 받으면 500m도 안가서 또 신호를 받아야 하는 쳬계로 바뀌다 보니 여기서 예전에 비해 최소 5분이상 더 소요된다는 것이다. 또한 심야시간에는 가음정 삼거리에서 대방버스 종점으로 가는 도로도 계속 신호에 걸리도록 되어 있다고 한다. 그러다보니 심야시간에 이 도로를 갈 경우에는 스트레스가 많아 다른 도로로 빠져 돌아가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사고예방 차원에서 신호체계를 계속 걸리도록 한 것 같은데, 운전자의 스트레스도 그만큼 높아지기에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다. 5030에 맞춰 신호체계도 연속성이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 환급금 조회하기 -
석동-소사간 도로를 달려보니지난 3월 30일 석동-소사간 도로가 개통이 되었다고 하여 이 도로를 달려보았습니다. 석동부터 시작된다고 하니 석동 어느 곳이 입구인지 찾기가 다소 혼란스러운 점이 있었습니다. 석동과 자은 3지구의 입구와 경계지점에 입구가 있으니 언뜻 보기에는 자은동인 것 같은 느낌도 들었습니다. 자은 변전소 위편 자은 3지구 들어서는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면 입구가 나옵니다. 이 입구는 앞으로 개통될 석동터널(제2안민터널)로 들어서는 곳인데, 이 곳으로 가다보면 한바퀴 회전하여 소사로 가는 도로가 열립니다. 아직 석동터널이 개통되지 않다보니 소사로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소사로 가는 도로를 타면 곧바로 긴 진해터널이 나오는 데 길이가 6km가 넘습니다. 안민터널 길이의 3배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한속도는 80km이고 약 4-5분 정도 달려야 터널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터널 밖으로 나와 직진을 하면 용원사거리 쪽으로 가게 되고, 좌우로 진해 IC와 소사(웅동1동)으로 나가는 길이 나옵니다. 아마도 자은 3지구에서 웅동1동으로 간다고 하면 10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매우 빨리 갈 수 있는 길입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아직 귀산까지 개통이 안 되어 잘 모르겠으나 현재까지는 시내로 빠지는 길이 변전소 위편의 도로 한 군데이다 보니 아직까지는 이용의 편의성이 상당부분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 도로를 진해구민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석동사거리에서 자은 3지구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굳이 석동사거리 위쪽 주민을 제외하고는 다른 곳의 주민들은 다소 편의성이나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정부지원금 확인하기 석동-소사간 도로라고 해서 소사가 출구인 줄 알았는 데, 사실상 용원이 출구였습니다. 용원사거리에서 용원터널을 타고 직진하면 석동 입구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용원에서 석동 쪽으로 오기에는 매우 유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10여분 정도의 시간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 도로가 귀산으로 해서 마창대교로 연결되고, 석동터널(제2안민터널)로 창원에 연결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웅동, 용원 지역의 주민들에게는 상당히 편리할 것입니다. 지금 웅동이나 용원 주민들은 창원에 갈 때 통행료 1,000원을 지불하고 진해 IC, 장유를 거쳐 창원터널로 해서 창원에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석동터널(제2안민터널)이 개통되면 용원에서 소사, 석동을 지나 창원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대폭 줄어들 것입니다. 다만 이런 외곽도로 개통이 시간을 대폭 줄이는 장점도 있지만, 진해를 통과하는 유동인구가 감소하는 단점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진해를 통과하지 않다보니 진해의 위쪽 도로인 산업도로의 교통혼잡은 줄어들겠지만, 상권은 위축될 것입니다. 지나가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폭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외곽도로와 석동터널이 개통되어 교통문제는 상당히 해소되겠지만 상권의 위축도 걱정되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외곽도로가 완전히 개통되면 웅동이나 용원 쪽은 접근성, 편의성이 대폭 증대되기에 더욱 발전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환급금 조회하기 -
일반도로 제한속도 60km로 조정앞으로 진해구의 도로에서도 제한속도가 시속 60km로 하향 조정된다. 그동안 진해구의 도로망을 보면 제한속도가 산업도로의 경우에는 제한속도가 70km이었지만 10km 낮춰진 것이다. 아직 차량이나 휴대폰 앱의 네비게이션에 업데이트 되지 않은 상황이라 시속 70km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진해 뿐만 아니라 창원시 전역으로 확대되었고, 김해지역도 70km에서 60km로 하향된 경우가 많으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창원시는 사람중심의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따라 이달부터 시내 일반도로 등 제한속도를 60km/h이하로 전면 조정한다고 3일 밝혔다.시는 지난 8월까지 시내 간선도로 등 제한속도 하향 타당성 검토 용역을 마치고 시내버스, 택시 등 교통관계자 설명회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쳤으며, 관할 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를 통해 제한속도를 결정했다.주요 내용은 시내 도심부 간선도로 기존 70km/h 구간은 60km/h로, 보조간선도로나 생활도로 등은 주변 환경을 고려해 30km/h ~ 50km/h로 기존 속도를 유지하거나 하향 조정된다.조정되는 구간은 총 160개소 404.7km로 의창구 38개소, 132km, 성산구 34개소 88.73km, 마산합포구는 26개소 48.54km, 마산회원구는 27개소 46.97km, 진해구는 35개소 88.46km이다.▶ 정부지원금 확인하기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나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친다고 한다. 따라서 단속은 2021년 3월부터 시행될 에정이며, 이때부터는 시속 60km를 초과하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창원형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차량 제한속도를 하향하는 보행자중심의 안전 정책이다. 시는 2019년 창이대로, 원이대로 등 7개구간 29.2km에 제한속도를 70km/h에서 60km/h로 하향 조정한 바 있으며, 시행 이후 1년간의 교통사고 변화를 분석한 결과 중상 이상 사고가 26.2%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시는 시민들이 해당 정책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변화하는 정책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TV광고, SNS 등 다각적인 매체를 통해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고도 하였다. 시는 보행자 중심의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횡단보도 차량 정지선 이격 시행,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정비,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대책 마련, 대각선 횡단보도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해 사람중심 안전한 도시 실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였다.▶ 정부 환급금 조회하기 -
창원시, 경남도내 첫 횡단보도 차량 정지선 5m 이격 시범 설치▶ 정부지원금 확인하기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경남도내 처음으로 횡단보도 앞 차량정지선을 기존 2~3m에서 5m 떨어지도록 일부 구간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시범 구간은 최근 3년간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구별 각 1개 구간이 선정됐다. 대상지는 의창구 사화로(1.2km) 15개소, 성산구 상남상업지역(2.6km) 30개소, 마산합포구 용마로(1.1km) 15개소, 마산회원구 양덕로(1.6km) 20개소, 진해구 용원로(1.2km) 20개소이다.차량 정지선 이격 개선사업은 충북지방경찰청 등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해 교통사고 획기적 감소 등의 효과를 본 정책이다.시는 시범사업 구간에 대해 관할 경찰서와 협의를 마쳤으며, 구청별로 차선 재도색 작업을 통해 다음 달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횡단보도 차량정지선 이격 설치는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차선을 재도색하는 것만으로, 안전사고 예방과 보행자 안전에 크게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시는 시범구간에 대해 6개월간 교통사고 발생 비교 등 효과분석을 통해 내년도에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시는 사람중심의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시내 전역 제한속도 하향 조정, 보행자 우선 출발신호 도입, 경찰 등과 상설 협의체 운영 등 획기적인 정책을 도입해 교통환경 개선에 온힘을 쏟고 있다.최영철 안전건설교통국장은 “보행자 중심의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경남도내 처음으로 차량정지선 이격 개선사업을 추진했다”며 “더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행정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환급금 조회하기
